국방헬프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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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헬프콜[편집]

국방헬프콜은 2014년 경기도 연천 의무병 살인사건 이후에 신설된 대한민국 국군의 가혹 행위 고발 기관이다. 대한민국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운영하며 전화 1303 또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 운영한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8장 제173조의2에 근거하여 군 장병의 자살 예방 및 고충상담, 성 범죄·군 관련 범죄, 방위 사업 비리에 대한 신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 서비스[편집]

전화상담[편집]

일반전화, 휴대전화, 군 전화 구분 없이 1303을 눌러 전화상담을 할 수 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직접 상담해준다.

전화 종류 연결 방법
일반 공중전화(KT, 엠텔) 긴급통화 버튼 → 1303
KT 나라사랑 공중전화(다이얼형) 1541 콜렉트콜 버튼 → 1303
LG U+ 공중전화 1633 콜렉트콜 버튼 → 1303
영상통화 공중전화(KT, 그린비) 국방헬프콜 1303 메뉴 → 국방헬프콜 연결 버튼

사이버 상담[편집]

웹페이지[편집]

국방헬프콜 웹페이지

국방헬프콜 웹페이지를 이용하여 사이버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1303.kr Archived 2022년 10월 20일 - 웨이백 머신 1303.한국 Archived 2022년 10월 20일 - 웨이백 머신

인트라넷[편집]

인트라넷 내의 "국방헬프콜" 배너를 클릭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카카오톡[편집]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방헬프콜"을 추가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상담 내용[편집]

병영생활 고충상담[편집]

병영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복무부적응, 인권침해, 자살위기와 같은 사안에 대해 상담을 해준다. 전문상담관과 비밀리에 상담을 진행한다.

군범죄·성폭력 신고/상담[편집]

군인, 군무원과 관련된 범죄, 군과 민간인이 관련된 범죄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병영 악폐습, 인권침해, 군기문란 행위, 사고우려요인 등 다양한 내용의 상담을 진행한다.

방위사업비리 신고/상담[편집]

방위사업과 군납, 부정군수품 거래 및 유통과 관련한 범죄를 고발하고 상담할 수 있다.

참고 자료[편집]

국방헬프콜 웹페이지 Archived 2021년 7월 24일 - 웨이백 머신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