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 향토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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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 향토유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1. 문화재보호법건조물법에 의거 문화재 및 건조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참고자료
  2.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지정 목록[편집]

2019년 7월말 현재 없습니다.

각주[편집]

참고 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