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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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채널방송의 지나친 상업화를 막고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채널로서, 방송제공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공익채널을 운영하여야 한다.[1] 2005년부터 시작하였다. 각 분야마다 2010년부터 6개 분야 12개 채널이던 것이 3개 분야 9개 채널로 감소되었다., 2013년부터 장애인 복지 채널 1개가 독립적으로 분화되었다. 2019년까지 3개의 장르가 유지되면서 각 장르당 3개의 채널이 선정되어 있다(2019년은 10개) IPTV, 케이블, 위성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시행령 상 장르별 1개 이상의 채널만을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3개의 채널이 의무 편성 채널이다. 전체 400여 개 이상의 방송 채널 중 3개의 채널만 의무 전송 채널로서 방송의 공익성 확대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운영하고 있다는 있다는 정책적 비판을 받고 있다.

분야[편집]

사회 복지, 과학 · 문화진흥, 교육 지원 등 3개 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개 이상의 채널을 의무적으로 송출 하여야 하며, 장애인 복지 채널 1개가 추가되어 이것 역시 1개 이상의 채널을 송출해야 한다.[2]

역대 지정 채널[편집]

연도 공익채널 장애인 복지 채널
사회복지 분야 과학·문화진흥 분야 교육지원 분야
2010 법률방송
육아방송
복지TV
YTN 사이언스
아리랑 TV
극동아트
EBS 플러스 1
EBS 플러스 2
EBS english
2011 한국직업방송
복지TV
육아방송
아리랑 TV
YTN 사이언스
예술TV Arte
2012 일자리방송 (JBS)
복지TV
육아방송
2013 법률방송
한국직업방송
육아방송
복지TV[3]
2014~2015 한국직업방송
육아방송
소상공인방송

각주[편집]

  1. 방송법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제8항
  2. 방송법 시행령 제54조(공공채널,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의 운용)
  3. 공익채널 대신 장애인 복지 채널로 인정되어 기존의 공익채널과는 별개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