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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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평준화 정책(高等學校 平準化 政策, 영어: high school standardization/equalization policy)은 대한민국에서 1974년 이후로 시행된 지역간 고등학교 수준의 격차 완화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이므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해당 실거주자가 지정되어 있는 학군에 따라, 희망하는 학교별로 지원하여, 각 지역별 일반계 학교에 나누어 지망 순위로,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배정하는 이른바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도입 배경[편집]

학생수의 증가와 고등학교의 입시 준비로 인한 중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 명문고등학교로 입학을 위한 경쟁의 과열과 인구의 도시집중 등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1974년부터 학군제가 도입되었다.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며 고등학교 간의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도 알려졌다.[1] 이는 1969년에 시행된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2]

대도시 지역의 평준화 과정 및 현황[편집]

서울 시내의 후기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학군 제도는 1998년에 와서 부분적으로 단행되었다. 서울시교육청 측이 기존의 2~5개 구씩에 걸쳐 있는 9개의 학군을 지역 교육청 관할지역을 중심으로 2~3개 구에 걸친 11개 학군으로 조정함으로써 11개 학군 코드체제로 정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최고 학군으로 위장전입과 원거리 통학 문제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거론된 동남권의 경우, 강동구, 송파구 지역이 제외되는 대신 강남구, 서초구 전역을 별개의 단일 학군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인천 지역의 후기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학군이 2007년에 와서 부분적으로 조정되었다. 기존의 동남권, 서북권에 국한되어 있는 2개의 학군을 동남부, 북부, 서부로 세분화하여, 3개 학군으로 개편되었다.

인천시교육청 측이 2023년에 단행한 2024 후기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학군 개편은, 신흥 명문 고등학교가 밀집된 도심 공동학군의 경우, 학군간의 불균형 문제가 지적되어, 기존 동남권 단일 학군에선 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 등 5개 행정 구역 간의 학군 경계선이 일치하지 않아 원거리 통학 문제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각종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6개 학군 코드로 행정 구역 단위로 분리 및 설정하였다.

대한민국 고교 평준화 지역[편집]

서울 및 6대 광역시[편집]

일반 지역[편집]

고교 평준화가 폐지된 지역[편집]

명문 고등학교[편집]

고교 평준화 이전[편집]

수도권 지역에선, 서울특별시에서 5대 명문 공립 고교로는 경기고·서울고·경복고·용산고·경동고가, 5대 명문 사학으로는 중앙고·휘문고·보성고·양정고·배재고가 꼽혔으며, 여자 명문 고교로는 공립인 경기여고·창덕여고와 사립인 이화여고·숙명여고·진명여고·정신여고 등이 꼽혔다.[3] 비 수도권 지역에선, 부산의 부산고, 경남고, 대구의 경북고, 인천의 제물포고, 전주의 전주고, 광주의 광주일고, 광주고, 순천의 순천고, 대전의 대전고가 있었다.

고교 평준화 이후[편집]

과거 명문고

고교평준화이후 옛 신흥 명문고인 경기고는 강남으로 이전하였고, 강남에 고급 아파트 촌이 형성되면서 예전의 명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강남 8학군 의 명문고가 될 수 있었다.[4]

대도시가 평준화됨에 따라서 기존의 전통지역의 강세 속에서 신흥 명문지역도 등장하였다. 순천과 포항은 1970년대 출생 세대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순천고, 포항고 등 지역 명문고가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지역 명문고에 들어가는 것이 명문대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려운 경우가 생겨났다.[5] 2003년 수능 당시 명문고로 알려진 서현고(351.5), 백석고(349.4), 학성고(348.9), 안양고(344.8), 강릉고(341.9), 분당고(336.5), 춘천고(334.6) 포항고(333.8)등의 수능성적은 전국에서도 상위급이었다. 이들 학교는 평준화가 되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등학교과학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가 1992년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생겨났다.[6] 대표적인 신흥 명문고로 1983년 개교한 경기과학고와 1989년 개교한 서울과학고, 1984년 개교한 대원외고대일외고, 1996년 개교한 민족사관고가 꼽힌다.

특수지 고등학교[편집]

특수지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평준화 이후에 생긴 학교이다.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평준화 지역에서 통학거리와 시설여건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비평준화를 인정받는다. 주로 인천 옹진군, 영종도, 강화도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이나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 많다. 전산 추첨이 아닌 학교장이 직접 선발하고 있으며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청의 지원은 평준화 고등학교와 동일하다.

평가 및 논란[편집]

고교 평준화 정책은 장점으로 출신학교에 따른 위화감과 차별 극복, 입시부담 완화, 전인교육이 가능한 환경이[7], 단점으로 고교 교육의 하향 평준화, 교육의 질적 저하[8], 학교 전통 상실, 인재 발굴 미흡이 지적되고 있다.[7]

고교 평준화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기회균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며, 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최소화하려는 사회통합정책으로 주장되기도 한다.[9]

고교 평준화의 성과는 언론사의 경향에 따라 의견이 뚜렷하게 나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10]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이유는 대략 다음 표과 같이 정리된다.[11][12][13]

고교 평준화 정책의 장단점
장점 단점
  • 위화감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
  • 가정 배경이 좋지 못한 학생들의 잠재력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입시부담 완화로 전인교육이 가능해진다.
  • 고교간 격차를 해소한다.
  •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한다.
  • 중앙 정부의 지원 및 교육 과정 통제가 용이하다.
  • 사교육의 부담을 줄인다.
  • 학력이 저하된 증거는 없다.[14][15][16][17]
  • 교육 효과 저하로 하향평준화될 우려가 있다.
  • 수준별/적성별 교육 과정 편성에 장애 요인이 된다.
  • 인재 발굴이 미흡하다.
  • 사학의 자율성 위축으로 학교 고유의 전통이 상실된다.
  • 교육의 자율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고, 효율성이 훼손된다.
  • 고교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18]
  • 사교육비는 증가하였고, 학업의 부담은 여전하다.

사교육 확산과 사교육비 증가, 공교육 붕괴의 원인이 평준화라는 주장이 있으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대안학교의 증설, 사립학교에의 자율성 부여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12] 현재 교육의 문제를 고교 평준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교 평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문제라는 입장도 있으며, 경쟁이 아닌 협동을 강조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19] 고교 평준화로 사회 계층의 고착의 강화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오히려 평준화로 인해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서 학생 선발 기능이 고연령대로 이동함에 따라 부유층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 투자의 효과를 희석시키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학생에게 개인의 노력으로 학업 결손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연장해준다는 의견이 있다.

고교평준화 정책 사건[편집]

고교평준화 정책 사건은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위헌확인에 대한 대한민국 중요 헌법 판례이다.

사실관계[편집]

청구인은 고등학생과 고등학교 진학 예정인 중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로 고등학교 추첨배정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가 청구인의 자녀가 원하는 학교로 지원할 기회를 봉쇄하고, 원하지 않는 학풍 혹은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은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종교교육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론[편집]

합헌, 재판관 6:3의 의견

이유[편집]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해 학교의 제도, 조직, 학교유형, 교육목표, 수업의 내용 및 방법 등 학교교육에 관한 광범위한 형성권을 가지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는 고등학교 과열입시경쟁을 해소함으로써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간 격차 및 지역간 격차해소를 통해 고등학교 교육기회의 균등제공을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또 각 학교에 의한 입학생 경쟁선발방법이 아닌 교육감에 의한 입학전형 및 학교군별 추첨에 의한 배정방식을 취하는 것은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20].

한국 이외의 유사 사례[편집]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의 공립학교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학생이 배정은 되나 각 학군별 교육의원회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지역별로 독창적이며 전문적인 공립학교들이 지역주민들의 독립적인 교육세로 따로 지원되어 지역별 교육의 차별화를 시행중이다.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학생을 자유롭게 선발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21] 영국의 경우, 2008년부터 명문 공립 고등학교의 입학생 선발은 거주지 우선이 아닌 추첨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22]

핀란드의 경우는 거주지에 상관 없이 학교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쟁률이 높은 공립고는 학생의 성적이 선발 기준이 된다.[23]

일본1968년부터 평준화가 시행되었으나, 2003년 도쿄를 시작으로 평준화를 폐지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24][25] 2002년부터 실시된 유토리 교육은 교과 과정에 여유를 주는 것으로, 한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으나[26], 기초학력 미달로 현재는 시행되지 않는다.[27]

미국의 낙오아동방지법은 연간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성적 향상'이 기준에 미달된 학교에 개선을 요구하는 교육법이다.[28] 영국에서는 매년 학교의 평가 등급(리그 테이블)이 발표되는데, 이로 인한 부담과 권한에 비해 과다한 업무로 고등학교 교장 부족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29] 미국의 낙오아동방지법과 영국의 학교장 책임제를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한 학교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의 예로 들기도 한다.[9]

대한민국의 평준화 지역 후기 고등학교 목록[편집]

  • 평준화 지역 후기 고등학교 리스트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로 표시하였다.[30]

수도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