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광역중요지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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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광역중요지정사건(일본어: 警察庁広域重要指定事件(けいさつちょうこういきじゅうようしていじけん) 케이사츠쇼코이키쥬요시테이지켄[*])은 일본 전국의 경찰기구가 협력체제를 가지고 수사하도록 지정된 사건이다.

동일범에 의한 범행이라고 생각되는 사건이 여러 도시에서 발생할 경우 등 다른 관할 도도부현 경찰 조직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이 지정대상이 되고, 경찰청이 결정한다. 여러 도시에서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도 광역중요지정되는 사건도 드물게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범행 건수가 여러 건이라도 하나의 도시에 범인이 머무르는 것으로 전망되는 사건이면 광역지정지정사건이 되지 않는다. 한편, 여러 도시에서 발생한 사건에도 광역중요지정이 되지 않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명확한 정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법제사[편집]

1956년 현행 규정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중요피의자 특별요강」이 제정되었다. 당시 각 지역경찰마다 세력권 의식이 강하여 광역사건 발생시 연계가 없어 수사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1964년 4월 13일 「광역중요사건 특별수사요강」이 제정되었다. 중요피의자 특별요강에 비해 지역간 연계와 정보 통합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요강이 제정된 데는 1963년 10월에서 1964년 1월 사이에 일어난 니시구치 아키라 사건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1974년 5월 8일 「광역중요수사요강」으로 이행. 지정 대상 사건을 “사회적 반향이 큰 흉악 또는 특히 중요한 사건”으로 한정.

1981년 10월 12일 「준지정제도」를 증설. 미래에 광역중요지정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나 광역수사의 필요성이 생긴 사건에 대해 적용된다.

목록[편집]

경찰청 광역중요지정사건 목록
지정
번호
지정년월일 사건 피해자 피해액 피의자
101호 1964년 11월 1일 연속 학교 금고털이사건 1938만 엔 징역 7년
102호 1964년 7월 4일 연속 관공서 금고털이사건 1579만 엔 징역 17년 6월
103호 1964년 9월 19일 集団銀行帰り窃盗事件 1978만 엔  
104호 1965년 1월 20일 연속 공장 금고털이사건 1595만 엔  
105호 1965년 12월 9일 후루타니 소키치 연쇄살인사건 8명 사망 사형 집행
106호 1967년 1월 23일 혼혈소년 연쇄살인사건 3명 사망 무기징역
107호 1967년 6월 17일 요코스카 선 전차 폭파사건 1명 사망
14명 중경상
사형 집행
108호 1968년 10월 18일 나가야마 노리오 연쇄사살사건 4명 사망 사형 집행
109호 1970년 7월 29일 연속 집단절도사건 1574만 엔  
110호 1979년 12월 12일 연속 은행강도사건 4801만 엔  
111호 1980년 3월 30일 도야마·나가노 여성 연쇄납치살인사건 2명 사망 1명 사형, 1명 무죄
112호 1982년 6월 24일 후지사와 모녀 살인사건 외 2건 5명 사망 사형 집행
113호 1982년 11월 1일 가쓰타 기요타카 사건 중 일부 1명 사망
2명 중경상
사형 집행
114호 1984년 4월 12일 글리코·모리나가 사건 불명 공소시효 만료
115호 1984년 9월 5일 교토 전직 경찰관 강도살인사건 2명 사망 사형
116호 1987년 9월 25일 적보대 사건 1명 사망
1명 중상
공소시효 만료
117호 1989년 8월 15일 도쿄·사이타마 유녀 연쇄유괴살인사건 4명 사망 사형 집행
118호 1991년 6월 17일 치바·후쿠시마·이와테 납치살인사건 2명 사망 3명 사형(3명 모두 집행 전 병사)
3명 무기징역, 1명 공판 중 병사
119호 1991년 12월 30일 스낵맘 연쇄살인사건 4명 사망 사형 집행
120호 1994년 2월 10일 오사카 애견가 연쇄살인사건 5명 사망 사형
121호 1994년 4월 18일 일본·외국인 집단 연쇄강도살인사건 3명 사망 2명 사형
122호 1995년 6월 12일 오사카 연쇄토막살인사건 5명 사망 사형 집행
123호 1995년 7월 26일 우리야스·요코하마 연쇄살인사건 2명 사망 무기징역
124호 2005년 12월 7일 마부치 모터 사장 자택 살인방화사건 외 2건 4명 사망 2명 사형[1] (1명 집행 전 병사)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