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직원연천수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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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직원연천수덕원
설립 근거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61조 제1항
소재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동내로 1384
상급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직원연천수덕원(京畿道敎職員漣川修德員)은 경기도내 각급학교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설치된 소속기관이다.[1]

연혁[편집]

조직[편집]

각주[편집]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6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