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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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檢證)은 법관이 자기의 감각으로 어떤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 따위를 인식하여 증거를 조사하는 일을 말한다[1]. 형사소송법에서는 사람, 장소, 물건의 성질, 형상을 오감의 작용에 의하여 인식하는 강제처분을 의미하며, 법원의 검증과 수사기관이 하는 검증으로 나뉜다. 법원의 검증은 증거조사의 일종으로 영장을 요구하지 않지만[2], 수사기관의 검증은 증거를 따로 수집, 보존하기 위한 강제처분에 속하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3]. 민사소송법에 있어서는 법관이 자신의 오감 작용에 의해 직접 사물의 존재, 성질, 형상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하는 조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사람에 대하여 그 진술의 내용인 사람의 생각을 증거로 하는 경우에는 인증이지만 체격, 용모, 상처 등 신체의 특징을 검사하는 것은 검증이 된다.
법원의 검증
[편집]- 공판기일에서 이루어지는 증거조사
- 수명법관에 의한 검증, 검증기일에 공개법정이 아닌 판사실 또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검증은 법원의 증거수집활동의 일종
- 영장 불요, 일정한 방식의 제약
수사기관의 검증
[편집]- 통상 물적 증거, 신체증거는 법정에서 증거조사로 충분
- 그러나 시간상 소멸될 우려가 있는 물적 증거는 수사시 검증하여 그 기록물을 증거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음(상해사진, 부검결과, 교통사고현장 등)
종류
[편집]- 신체검사, 강제촬영, 분묘발굴, 부검 등 영장주의 적용대상
- 동의에 의한 신체, 주거 사진촬영, 공공현장 사진촬영 등
- 압수수색에 부수한 현장, 물건 사진촬영(침해 자체는 압수수색요건, 절차에 의해 정당화)
같이 보기
[편집]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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