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
(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거문오름 熔岩洞窟系 上流洞窟群
(웃山全窟, 北오름窟, 大林窟))
(Volcanic Caves of the Upper Geomunoreum Lava Tube System
(Utsanjeongul, Bukoreumgul, Daerimgul Lava Tubes))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천연기념물
종목천연기념물 제552호
(2017년 1월 4일 지정)
면적104필지 / 446,189m2
관리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치
제주 덕천리은(는) 대한민국 안에 위치해 있다
제주 덕천리
제주 덕천리
제주 덕천리(대한민국)
주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910
좌표북위 33° 29′ 25″ 동경 126° 44′ 38″ / 북위 33.49028° 동경 126.74389°  / 33.49028; 126.74389
정보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에 있는 천연동굴이다. 2017년 1월 4일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제552호로 지정되었다.[1]

개요[편집]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은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일대에 발달된 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동굴을 포함한 것으로,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고 웅장한 규모와 다양한 동굴생성물, 동굴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어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매우 높다.

공개 제한[편집]

문화재보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훼손 방지를 위하여 2017년 8월 10일부터 문화재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2]

  • 공개제한 기간 : 관보 고시일부터 별도 제한조치 해제시까지
  • 공개제한 지역 :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내부 전 지역
  • 공개제한 사유 : 천연동굴의 보존 및 훼손 방지
  • 공개제한 위반시 제재내용
    •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음(문화재보호법 제101조 제8호)
  • 공개제한의 예외
    • 국가 및 당해 문화재 관리단체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입할 수 있음
    • 문화재 수리·관리 및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 등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음(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문화재청고시제2016-154호[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문화재청장, 관보 제18921호, 182~184면, 2017-01-04
  2. 문화재청고시제2017-92호[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의 공개제한》, 문화재청장, 관보 제19070호, 156~157면, 2017-08-10

참고 자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