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개인회생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개인회생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대한민국의 도산 절차이다.[1] 이 제도는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탕감받을 수 있는 법적 구제 장치이다.

역사 및 도입 배경

[편집]

대한민국에서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가계 부채가 급증하고, 2003년경 발생한 2002년 가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으로 인해 수많은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었다. 당시 존재하던 개인파산 제도만으로는 도덕적 해이 논란과 채무자의 사회적 낙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으며, 채권자 입장에서도 파산보다는 일정 부분이라도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고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04년 3월 22일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2] 이후 2006년 4월 1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개인채무자회생법은 폐지되고, 개인회생제도는 통합 도산법 내의 절차로 흡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3]

신청 자격 및 요건

[편집]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신청인은 반드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한다. 이는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파트타임 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4]

둘째, 채무자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한다. 또한 채무자의 소유 재산(청산가치)보다 채무 총액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다.

셋째, 채무 총액에 제한이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에 따라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5] 이 금액을 초과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과거에 면책 결정(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면책 포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만 재신청이 가능하다.

주요 원칙

[편집]

개인회생 절차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이는 채무자가 3년에서 5년 동안 갚는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가 현재 보유한 재산을 처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청산가치)보다 커야 한다는 원칙이다.[6] 즉,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를 파산시켜 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보다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를 받는 것이 더 이익이 되어야 한다. 또한 변제 기간 동안 채무자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금, 공과금,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가용소득'은 전액 변제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도 적용된다.

절차

[편집]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서 제출부터 면책 결정까지 여러 단계를 거친다.

신청 및 보전처분

[편집]

채무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법원은 신청서 접수 후 통상적으로 1주에서 2주 이내에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내린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독촉 행위도 금지된다.[7]

개시결정

[편집]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심리하여 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린다. 개시결정문에는 채권자 이의기간과 채권자 집회 기일이 명시되며, 이때부터 본격적인 회생 절차가 시작된다. 개시결정과 함께 법원은 회생위원을 선임하며, 채무자는 개시결정 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기 시작해야 한다.

채권자 집회 및 인가결정

[편집]

채권자 집회는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채권자가 이에 대한 이의를 진술할 수 있는 자리이다. 채무자는 반드시 이 집회에 출석해야 하며, 불출석할 경우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 집회를 마친 후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법률 규정에 적합하고 수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내린다.

변제 및 면책

[편집]

인가결정 이후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통상 3년(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장 5년) 동안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모두 완료하면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변제 완료 사실을 확인한 후 면책결정을 내리며, 이를 통해 채무자는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원금과 이자에 대한 모든 상환 책임을 면제받게 된다.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개인회생제도란?. 서울회생법원. 2025년 11월 29일에 확인함.
  2. 이웅 (2010년 2월 17일). 개인회생제도 도입 5년만에 본격 효력발휘. 연합뉴스.
  3.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 국가기록원. 2025년 11월 29일에 확인함.
  4.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5년 11월 29일에 확인함.
  5. 도산절차 소개 - 개인회생 신청자격. 수원회생법원. 2025년 11월 29일에 확인함.
  6.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요?. 법무법인 법승. 2025년 8월 19일.
  7.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5년 11월 29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