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넘어옴)
국회운영위원회(國會運營委員會, 영어: House Steering Committee)는 국회 운영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 국회법 [법률 제179호, 1951.03.15 일부개정] 제16조[1]
소관 업무[편집]
- 국회 소속기관,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편집]
- 1951년 3월 15일: 국회운영위원회를 설치.
직무[편집]
-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회기결정의 건 제안
- 회기전체의사일정 협의
-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안
- 긴급현안질문실시여부 협의
-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계획 협의·조정
- 위원회의 고유 업무
- 소관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
- 소관기관 업무현황보고 청취
- 법안 등 의안 및 청원심사
- 국회규칙안을 심사
-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 국회 소관의 예산요구서를 심사
- 국회소관 예비금지출동의
-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임면동의
- 기타 업무
-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협의
-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한 안건의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협의
- 소관위원회 안건심사의 공정성 여부 및 심사위원회 결정 협의
- 국회경호를 위한 의장의 경찰관 파견요구 동의
- 국회방송기본원칙의 수립 및 관리 등 심의
소관 부처[편집]
위원 명단[편집]
직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비교섭단체 | |
---|---|---|---|---|
16 | 10 | 2 | ||
위원장 | 주호영 | |||
대구 수성구 갑 | ||||
간사 | 김영진 | 김성원 | ||
경기 수원시 병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
위원 | 김용민 | 곽상도 | 강은미 | |
경기 남양주시 병 | 대구 중구·남구 | 비례대표 | ||
김원이 | 배현진 | 강민정 | ||
전남 목포시 | 서울 송파구 을 | 비례대표 | ||
문정복 | 신원식 | |||
경기 시흥시 갑 | 비례대표 | |||
문진석 | 이용 | |||
충남 천안시 갑 | 비례대표 | |||
박상혁 | 정점식 | |||
경기 김포시 을 | 경남 통영시·고성군 | |||
박성준 | 정희용 | |||
서울 중구·성동구 을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
윤건영 | 조수진 | |||
서울 구로구 을 | 비례대표 | |||
이성만 | 주호영 | |||
인천 부평구 갑 | 대구 수성구 갑 | |||
이소영 | 최승재 | |||
경기 의왕시·과천시 | 비례대표 | |||
이용빈 | ||||
광주 광산구 갑 | ||||
전재수 | ||||
부산 북구·강서구 갑 | ||||
조승래 | ||||
대전 유성구 갑 | ||||
홍성국 | ||||
세종 갑 | ||||
홍정민 | ||||
경기 고양시 병 |
소위원회[편집]
소위원회 | 의원[2] | |||||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비교섭단체 | ||||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 (-인) |
소위원장(공석) | |||||
소위원 | ||||||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인) |
소위원장(공석) | |||||
소위원 | ||||||
청원심사소위원회 (-인) |
소위원장(공석) | |||||
소위원 |
소관 법률 및 규칙[편집]
이 글을 보려면 오른쪽 '펼치기' 버튼 클릭
법률[편집]
국회 소속기관[편집]
- 국회법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 인사청문회법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 국회사무처법
- 국회도서관법
- 국회예산정책처법
- 국회입법조사처법
-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대통령 소속기관[편집]
규칙[편집]
본회의 통과 규칙[편집]
-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
-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 국회청원심사규칙
- 국회방청규칙
-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 국회정보공개규칙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
-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 규칙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국회운영위원회 동의[편집]
- 국회인사규칙
- 국회사무처 직제
- 국회도서관 직제
-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 국회도서관운영에관한규칙
-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 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
-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국회기록물관리규칙
- 국회예산정책처장추진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
각주[편집]
- ↑ ①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원은 좌와 같이 두고 그 부문에 속한 의안을 입안심사하며 청원, 진정 기타 관계사항을 심사한다. 단, 국회의 결의로 그 위원회와 위원정수를 증감할 수 있다. 12. 국회운영위원회 10인
- ↑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2020-06-27 기준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