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능력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행위능력(行爲能力)이란 단독으로 확정적인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제한능력자 (구 무능력자)라고 하며 민법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구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구 금치산자)를 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률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으나 금치산자는 혼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성년[편집]

제한능력자[편집]

협의의 제한능력자는 법률행위를 스스로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민법에서 규정된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舊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舊 금치산자)이 있다.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법률행위는 그 사람을 보호하고자 당연히 무효이지만 각 구체까지 포함한 실제 본보기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본인으로서도 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곤란한 때가 잦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증명되면 의사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거래한 상대방이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게 되므로 민법은 연령과 정신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해 의사능력 유무를 획일로 묻지 않고 범위를 정해 이 사람들이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서 단독으로 한 일정한 행위는 후에 취소 가능하다고 규정하며 이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 관리를 위시해 기타 대리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을 취한다(민법 제920조·제949조).

제한능력자에 관한 공통 규정[편집]

상대방의 최고권[편집]

각국의 조문 내용 비교
국명 법명 해당 조문
일본 일본 민법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제20조 제한행위능력자 (미성년자, 성년피후견인, 피보좌인 및 제17조 제1항의 심판을 받은 피보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대방은 그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 후, 그 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를 확답하여야 할 취지의 최고를 할 수 있다. 그 경우에 있어서 그 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자가 되지 아니한 사이에, 그 법정대리인, 보좌인 또는 보조인에 대하여 그 권한 내의 행위에 있어서 전항에 규정하는 최고를 한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자들이 동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도, 동항 후단과 같다.

3 특단의 방식을 요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전2항의 기간 내에 그 방식을 구비한 취지의 통지를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4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은 피보좌인 또는 제17조 제1항의 심판을 받은 피보조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보좌인 또는 보조인의 추인을 얻어야 할 취지의 최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이 그 기간 내에 그 추인을 얻은 취지의 통지를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법 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3.7]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편집]

각국의 조문 내용 비교
국명 법명 해당 조문
일본 일본 민법 해당 조문 없음.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법 제16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제한행위능력자의 사술[편집]

각국의 조문 내용 비교
국명 법명 해당 조문
일본 일본 민법 (제한행위능력자의 사술) 제21조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자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 사술을 사용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법 제17조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3.7]

미성년자[편집]

성년후견제도[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