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인도교 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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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율군 (토론 | 기여)님의 2013년 11월 24일 (일) 17:09 판 (→‎개요)
한강대교.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漢江人道橋爆破事件)은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6월 28일 2시 30분 대한민국 국군한강인도교를 폭파하여 민간인 800여 명이 사망한 사건을 말한다.[1][2][3]

개요

정부는 북한군이 한강을 넘어서 진격할 것을 우려해 6월 28일 새벽 2시 30분경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한강에 단 하나뿐인 다리였던 한강철교를 폭파하였다.[출처 필요] 이 폭파로 50대 이상의 차량이 물에 빠지고 최소한 500명이 폭사하였다. [4] 한강 철교의 폭파로 국민들은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도 정부의 이 같은 실책은 비판을 받고 있다. 당시의 전황으로 볼 때 6~8시간의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폭파로 인명 살상은 물론 병력과 물자 수송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는 비판이 대두되자, 이승만 정권은(8월 28일) 당시 폭파 책임을 맡았던 공병감인 대령 최창식을 '적전비행죄'로 체포해 9월 21일 사형을 집행했다. 최창식은 12년 만에 재심을 거쳐 1962년 무죄 판정을 받아 사후 복권되었다. [5] 한강 철교의 폭파로 국민들은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고 조선인민군은 서울을 넘어 부산, 포항과 경상도 동해안, 대구, 울산, 경주, 영천과 그 이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다.

책임 소재

한강 철교의 폭파는 채병덕 국군참모총장[1][2]이 지시했지만, 총리 이범석이 건의하였다는 주장도 있다.[6] 1962년 재심에서 폭파 명령의 책임은 채병덕에게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지만, 최창식의 고문이었던 미군 크로포드 소령은 당시 폭파명령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의 고문으로 있던 미군 장교라고 증언했다. 당시 지휘계통상 채병덕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던 사람은 하우스만 대령이다. [7]

같이 보기

주석

  1. 만물상 6•25 한강다리 폭파의 희생자들 조선일보
  2. "한강다리 폭파책임자 역사의 심판대에" 평화재향군인회, 28일 '한강 인도교 폭파 희생자 위령제' 열어 데일리중앙
  3. 57년 동안 한강 떠돈 원혼들을 위로하다 '한강인도교 폭파 희생자 위령제' 열려... "피난민 내팽게친 이승만은 전범" 출처 : 57년 동안 한강 떠돈 원혼들을 위로하다 - 오마이뉴스 Ohmynews
  4. 김동춘. 《전쟁과 사회: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돌베개. 91쪽. 
  5. 이한우. 《앞의 책》. 84쪽. 당시의 전황으로~ 
  6. 백사 이윤영 회고록 제I편 171~172쪽
  7. 김득중, 여순사건과 제임스 하우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