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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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RULE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8월 26일 (수) 00:49 판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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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구(特別行政區, Special Administration Region)는 중화인민공화국행정 구역 중의 하나이다. 특별행정구란 본국의 지방 행정 제도와는 다른 행정 기관이 설치되어 독자적인 법률이 적용되는 등 대폭적인 자치권을 가지는 지역을 말한다. ‘특구’로 약칭되기도 한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은 1997년 영국으로부터 반환받은 홍콩1999년 포르투갈로부터 반환받은 마카오 두 곳을 일국양제 체제의 특별행정구로 지정하고 있다.

역사

특별행정구는 중화민국 시대에 도입되었다. 당시 정부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북양 정부가 접수한 독일 제국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조계를 조계 시대의 행정 제도나 외국인의 참정권을 인정하는 특별구라고 칭하였고, 러시아 혁명 이후에 소련으로부터 반환된 조계도 특별구로 지정했지만 특별구는 국민당 정부 아래에서 폐지되거나 자치권이 축소되었다.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특별행정구가 잠시 폐지되었다가 덩샤오핑타이완 특별행정구(臺灣特別行政區, Taiwan Special Administration Region, Taiwan SAR)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일국양제의 상징으로 부활하였다. 행정 구역으로서의 특별행정구는 홍콩 반환 이후 정식으로 부활하였다.

현재의 특별행정구

중화인민공화국 내에는 2개의 특별 행정구가 존재한다

사라진 특별행정구

유사한 성격의 행정 구역

아래에는 특별행정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다른 국가의 행정 구역을 소개한다. 다만 이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보다는 자치권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없을 수 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에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처음으로 특별행정구 개념이 도입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

대영연합왕국 (영국)

영국은 일부 해외 자치령에 한해서 사실상 특별행정구로 두고 있다.

미합중국 (미국)

미국은 수도인 워싱턴을 특별행정구로 두고 있고, 본토 내 50개 주 외에 일부 해외 영토에 한해서 특별 행정구를 두고 있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의 제도와는 개념이 다르다.

프랑스

스페인

주석

  1. 2006년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도를 승격하였다. 타 도(道)에 비해 파격적인 자치권을 보장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홍콩의 제도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
  2. 정부청사를 일부 이전한 계획도시로 충청남도 연기군을 폐지하고 특별자치시로 승격하였다. 단 이 도시는 제주특별자치도와는 달리 '자치'보다는 '행정'의 의미가 깊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자치권은 적다.
  3. 2002년 김정일의 지시로 경제특구가 된 곳이다. 당시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을 하려 한다는 기대가 있었으나, 이후 북한 정부의 의지부족 등으로 인하여 흐지부지된 상태이다.
  4. 1991년 나진시와 선봉군을 합쳐 나진-선봉시로 만든 뒤, 2002년 특별시로 승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