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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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boty (토론 | 기여)님의 2012년 5월 2일 (수) 17:30 판 (로봇: 분류:대한민국의 법률 수정)

토지거래허가제(土地去來許可制)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억제를 위해 특정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 등의 거래규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투기가 나타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및 임차권의 이전 또는 설정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양쪽의 당사자는 공동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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