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네티컷 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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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협(the Great Compromise)은 미합중국의 필라델피아 헌법회의에서 코네티컷주 소속 로저 셔먼의 중재로 제기된 헌법 개정 방안이다. 코네티컷 주에 의해 이루어져서, '코네티컷 타협'(Conneticut Compromise)으로 불리기도 한다.

주요내용[편집]

현재의 미합중국의 헌법 형태와 대체로 유사하다.

  1. 양원제 채택 (상원 - 주의회에서 간접선출·각 주 동수 '2인', 하원 - 직접선거)[1]
  2. 행정수반(대통령)은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출
  3. 사법부 판사는 대통령이 임명, 상원의 동의 필요
  4. 연방법은 최고의 법률(National Supremacy)
  5. 노예수입금지는 1808년까지 20년간 유보, 노예인구는 일반인의 3/5 수준으로 계산[2]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1913년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 17조에 의해 상원의원은 직접선출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2. 미국정치연구회(2008), '미국정부와 정치' 제1판 2쇄, 서울 : 명인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