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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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hwong (토론 | 기여)님의 2013년 8월 22일 (목) 14:36 판

추증(追贈)이란 관료의 사후에 직급을 높이는 일, 또는 관직 없이 죽은 사람에게 사후 관직을 내리는 일을 말한다.

동양의 고대 봉건 국가에서 어떤 인물이 죽은 후에 생전의 공적이나 활동을 살펴 조정(朝廷)에서 그 관직을 올려주는 것이다. 추증은 원래 추은봉증(追恩封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증되어 받은 관직 이름 앞에는 ‘증(贈)’자를 붙여 생전에 실제 관직을 역임한 경우와 구분할 수 있게 한다. 이를테면,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사후에 자헌대부 이조 판서 겸 지의금부사로 추증되었다면 ‘증 자헌대부 이조판서 겸 지의금부사 홍길동’이 된다. 이는 묘비명이나 실록 등의 기록에서 자주 관측할 수 있다.

조선에서는 종친(왕족), 문관, 무관 가운데 2품 이상인 관료는 그의 조상을 삼대까지 추증하여, 부모는 본인의 품계에 준하고 조부모와 증조부모는 본인의 품계에서 1품계를 강등하여 관직을 주었다. 또한 아내에게는 남편의 벼슬에 준하는 품계를 주었다. 이를 삼대 추증(三代追贈)이라 한다. 또한 왕비의 친정아버지(왕의 장인)에게는 정1품 의정부 영의정을, 대군(大君)의 장인에게는 정1품 의정부좌의정을, 군(君)의 장인에게는 종1품 의정부우의정, 세자의 장인에게는 종1품 의정부 좌찬성 등을 각각 본인 사후에 추증하였고[1], 그 위의 삼대에도 그에 맞게 추증하였다. 공신의 아버지에게도 일정한 직위를 주었다. 공신의 아버지에게는 그 공신의 직책에 준하는 공신직책을 부여하고 자손의 관직에 준하는 직책을 추증하거나, 관직을 지낸 사람은 그가 살아생전에 최종적으로 지낸 관직에서 1계급을 더 추가로 추증하는 방식이었다.

이미 추증되어 관직이 오른 사람에게 다른 사유로 다시 한번 관직을 올려줄 경우 이를 가증(加贈)이라 한다. 또한 왕이 되지 못하고 죽은 왕족이나 왕의 조상에게 사후에 왕과 왕비의 지위를 주는 것은 추존(追尊) 또는 추봉(追封), 추숭(追崇)이라 한다.

현대사회에서도 근무중 순직자나 공적이 현저한 자에 한하여 계급을 최소 1~2계급에서 그 이상 올려주는 경우도 있다. 이는 추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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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그 직책보다 낮은 직책을 지낸 사람에 한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