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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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gurea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2월 7일 (금) 16:29 판

청문권(請問權)은 행정절차의 참가자가 자기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개인적 공권이이다. 청문권은 자신의 권리의 방어에 봉사하는 참가자가 갖는 이익이며 포기될 수 있는 권리이다.

판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의 경우에는 대상 지역주민들의 정당한 청문권 등을 침해받게 될 수 있다.[1]

주석

  1. 94헌마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