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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妾)은 아내가 있는 남자가 데리고 사는 내연녀(內緣女)를 말한다. 첩은 첩실(妾室)·소실(小室)·별가(別家)·별방(別房)·측실(側室)·작은집·작은마누라·작은계집이라고도 하였다.

역사

한국고대로부터 일부일처제를 부부관계의 기본으로 하였는데, 일제강점기까지 가부장제에 따라 첩제(妾制)가 관행으로 인정되었다. 고려 시대에는 1부2처다첩의 관행까지 묵인되었으나, 조선 태종서얼 금고령을 강제함에 따라 건국 초인 1415년 이후 1부1처제와 처첩제가 확립되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남녀동권과 혼인의 순결'을 규정한 헌법에 따라 첩 계약은 무효가 되었으나,[1] 축첩(蓄妾)의 관행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대한민국 건국 초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여성계의 지속적인 축첩반대운동의 영향으로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초까지 축첩 공무원, 군인, 경찰 등에 대한 사정(査定)과 해임(解任)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축첩이 불륜(不倫, 윤리에 어긋난다)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정착되었다.

근래에는 첩이 관행적으로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첩을 가리킬 때에는 첩이라는 말보다 내연녀(內緣女)나 불륜녀(不倫女)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첩을 소재로 한 작품·영화

같이 보기

각주

  1. "첩 계약은 부수적 약정도 공서양속에 위반한 무효한 행위이다." 출처 : 대법원 1955.07.14. 선고 4288민상1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