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민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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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a1422 (토론 | 기여)님의 2013년 12월 29일 (일) 01:13 판

직접 민주제(直接民主制)는 유권자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대의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과거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민권을 가진 남자들의 다수결원칙 아래 정치적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형태로 실시되었으며 현재 스위스가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현대 국가는 방대한 영토와 엄청난 규모의 인구, 구성원의 다양한 이질성, 정책 결정의 전문성 때문에 직접 민주제를 실현하기 매우 어렵다.

판례

  • 직접민주제는 대의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된 제도라 할 것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직접민주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의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대의제의 본질적인 요소나 근본적인 취지를 부정하여서는 아니된다.[1]

주석

  1. 2007헌마843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