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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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地方法院)은 특정 관할 지역의 민사 및 형사소송을 처리하는 제1심 법원이다.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 일정 구역 업무를 분담하는 법원으로 지원(支院)이 있다. 업무는 지방법원의 업무와 같으나 항소부가 편성이 안되어 있다. 따라서 단독사건의 항소심은 지방 본원 항소부에서 시행된다. 지방법원 지원은 그 규모에 따라서 단독부만 있는 지원, 합의부가 있는 지원, 가사 사건을 별도로 다루는 지원으로 구분된다.

대한민국의 지방법원[편집]

세계 각국의 지방법원[편집]

일본 지방재판소[편집]

일본 지방재판소(일본어: 地方裁判所 지호사이반쇼[*])는 원칙적으로 소송의 제1심을 행하는 재판소이다. 또한, 간이재판소의 민사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의 제2심과 각종 영장에 관한 절차를 행한다. 조직으로는 민사부와 형사부로 나뉘며, 각각 민사재판, 형사재판을 담당한다. 또한, 총무과 등의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사무국이 있다.

그리고 민사부 · 형사부는 재판관 1인의 단독제와 재판관 3인의 합의제로 나뉘며(재판소법 26조), 단독제만 취급하는 재판소인 지부도 있다.(합의제는 규모가 큰 지부 또는 본청에서 취급한다.)

재판 이외에도 회사갱생, 민사재생법, 파산 등에 관한 절차도 이뤄지고 있다.

지방재판소는 각 도도부현 소재지 및 하코다테시, 아사히카와시, 구시로시의 총 50개 시에 본청과 지부가 설치되어 있다. 지부를 포함해 전국 253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지부를 포함하여 관할구역이 정해져 있지만 중대사건의 경우 본청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형사사건의 공판절차, 민사사건의 구두변론은 공개가 원칙이며,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외설 사건 등 피해자의 사생활의 보호가 중시되는 사건의 등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다. 방청은 정숙을 지키기 위해 공판개시까지 해당 법정의 방청석에 착석하며 도중에 퇴정하지 않을 것이 요구되나,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 등에서 방청객이 쇄도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선착순 또는 추첨하여 방청권을 교부하기도 한다.

미국 지방법원[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