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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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jinhwa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8월 2일 (일) 03:16 판 (→‎같이 보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또는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은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송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어원

영어 'Phishing(피싱)'은 'fishing(낚시)'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낚는다는 의미 또는 그 정보를 이용해 사기를 친다는 의미이다. 보이스 피싱은 음성통화(voice) 즉 전화를 통해 피싱을 한다는 뜻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을 통칭하는, 대한민국 법령에 명시된 용어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의 관련 법률이 있다.

수법

전화사기범들은 주로 가족이 납치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법원, 우체국, 경찰, 은행등을 사칭하여 세금 환급, 신용카드 대금 연체, 은행예금 인출(이를테면 00은행의 현금카드에서 이 인출되었습니다.), 우편물 미수령, 법원 출석 요구, 연금 환급 등의 허위사실을 녹음된 ARS로 전송함으로써 송금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수집한다. 그래서 은행우체국에서는 보이스피싱에 사람들이 속는 일이 없도록 포스터와 현금입출금기(ATM)메뉴를 제작하여 보이스피싱을 경고한다. 전화사기범들은 하는 일이 분담되어 있는데, 2007년 8월 30일 국가정보원의 수사로 검거된 전화사기단의 경우 각각 콜센터 운영(중화인민공화국), 현금송금(대한민국), 대포통장 개설(대한민국) 등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대한민국 등 국적도 다양했다.[1]

피해 예방법

아래 '바깥 고리' 부분의 머니투데이 기사에서 참고한 것이다.

  1. 자동 응답 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 전화를 주의한다.
  2.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3.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4.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시고 또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한다.
  5.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주거래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한다.
  6. 자신이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며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 관계를 재확인한다.
  7. 법원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당신이 국민 참여재판 배심원로 선정되었으나, 재판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할 경우 반드시 사실 관계를 재확인한다.
  8. 자녀납치한 것처럼 가장하여 부모에게 전화해 송금을 요구할 경우, 섣불리 을 송금하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시고 반드시 사실 관계를 재확인한다.
  9.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한다.(국제 전화 등)
  10.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적극 이용한다.

또한 우체국에서는 우편물이 미수령되면 우편물 미수령사실을 적은 인쇄물을 에 붙이지, ARS로 알려주는 일은 없다.

직접 대응시 피해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뒤 '일해서 돈 벌어라', 욕설 등 언쟁을 했다가 학교나 직장을 거론하며 찾아가 복수하겠다는 협박은 물론 인터넷주문을 통해 대량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음식을 주문해 골탕을 먹이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모두 파악하고 있는데다 발신번호도 조작하는 기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안 업계는 지적했다.[2]

같이 보기

출처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