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권
자주성은 여기로 연결됩니다. 주체사상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자주성 (주체사상)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자주권(自主權)은 도덕, 정치, 생명윤리 철학에서 볼 수 있는 개념의 하나이다. 자치권(自治權), 자주성(自主性), 자율성(自律性)이라고도 한다. 다만 자치권의 경우 법적 용어로 쓰이는 것이 보통이며 일반적으로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자치 행정 개념으로 쓰인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주권은 합리적 개인이, 정보에 근거한, 강제되지 않은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도덕, 정치 철학의 관점에서 자주권은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결정하는 잣대로 쓰인다. 자주권의 잘 알려진 철학적 이론들 가운데 하나는 칸트가 만들어냈다. 의학 분야에서는 환자의 자주권을 존중해 주는 일이 의무론의 중요한 목표이다. 자주권은 또한 인민의 자치를 가리키는 데 쓰이기도 한다.
법적 용어
법적 용어로서 자치권(自治權)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구역 내에서 갖는 주민에 대한 공적 지배권을 의미하는데, 넓은 의미로는 공공단체가 자치행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기도 한다. 자치권의 본질에 대한 주장으로는 고유권설과 국가전래설이 있다. (헌법 제117조)
같이 보기
이 글은 사회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