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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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ijkak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3월 30일 (일) 16:01 판 (→‎법률)
클레오파트라의 자살.
십만 명당 자살률

자살(自殺)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이다. 자살을 하는 까닭은 우울증, 약물 중독, 불명예 등 다양하며, 고통에서 벗어나거나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기도 한다.

자살에 대한 관점은 문화, 종교, , 사회제도에 따라 다양하다. 이는 대부분의 종교에서 나 부도덕한 행위로 여겨지며, 일부 법에서는 범죄로 보고 있다. 때로는 어떤 문화에서는 수치에서 벗어나야 하거나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명예로운 행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자살하는 사람은 유서를 남기기도 한다.

종교나 명예, 삶의 의미는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대개 서유럽아시아에서는 자살을 부도덕한 행위로 여긴다. 서구에서는 기독교 등의 영향으로 삶의 소중함을 중요하게 여겨 범죄로 여기는 이들도 있다. 이슬람교불교, 힌두교에서는 자살을 부정적으로 여긴다. 그러나 일본사무라이는 자신들의 실수나 실패를 불명예로 여겨 할복하는 것을 명예로 여겼다. 이러한 생각은 2차 세계대전 때에 사용된 가미가제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일본은 현재도 자살률이 아주 높은 나라들 중 하나이다.

죽음을 택하는 동기와 죽음이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자살의 의미는 전혀 다르게 이해되기도 한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라는 넓은 의미에서는 자살과 자결이 같지만, 죽음의 동기에서 바라보는 좁은 의미에서는 자살은 자결과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자결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위로서 죽음을 선택하지만 통념적인 자살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행위로서 죽음을 선택한다. 자결은 정의로움에 대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마지막 소통 수단이며 때로는 희생이 되지만, 자살은 환경에서 벗어나며 자신을 설명하는 소극적인 행위이며 대속의 희생이 되기도 한다. 자살한 사람은 바보로 불리지만, 자결한 사람은 열사로 기억되는 것도 죽음의 동기와 그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1]

고통이 극에 달하거나 편안하게 죽고 싶어할 때 시행하는 안락사는 현재까지도 도덕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자기 희생은 보통 자살로 여기지 않는데, 그 까닭은 죽음의 목적이 자살이 아니라 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살의 원인과 이유

에두아르 마네의 《자살》, 1877년.

자살이 발생하는 원인이나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제시되었으며, 자살자들이 직접 남긴 유서를 통해서도 추측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신질환, 고통, 짝사랑, 스트레스, 비탄, 철학적이거나 이념적인 이유, 처벌이나 견디기 힘든 환경을 피하기 위해, 죄책감이나 부끄러움, 심각한 상해, 금전 손실, 자기 희생, 군사 및 사회 전략의 일부로서(자살 공격 참고), 삶에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생각(부조리주의, 비관주의, 허무주의 참고), 종교적 컬트의 일부로서(인민사원신도들의 집단자살사건 등), 외로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할복 참고) 등이 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자살

주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나 재판을 앞둔 죄수들에게서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로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전범들의 자살이 있다.

명예를 위한 자살

명예를 위한 것으로, 수치를 면하기 위한 자살이다. 고대 로마와의 전쟁에서의 패배로 로마군에게 쫓기던 한니발 장군의 자살이나 네로 황제가 스승인 세네카에게 자살을 명한 사건을 명예를 지키기 위한 자살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소설 《쿠오바디스》에도 저명한 예술가이자 네로 황제의 측근인 페트로니우스가 자신이 모시던 황제에게 숙청 당하기 전에 미리 자살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할복 자살을 들 수 있다. 사무라이가 주군을 잘못 모셔 주군에게 피해가 갔을 때, 혹은 주군이 패배해 다른 주군을 모셔야 할 때 원래 주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할복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전국 무장 오다 노부나가도 반란군에 잡혀 수치를 당하기 전에 자결하였다.

사회 혁명을 위한 자살

유대 독립 전쟁당시 마사다에서 로마제국의 지배에 맞서 항전하던 혁명당원들이 전원 자결한 바 있다. 1970년에는 모친 이소선 여사의 영향으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고 전태일 열사가 자본가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에 바보회 결성, 노동환경 설문조사, 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일부 기자들의 신문기사 작성으로 투쟁하였으나 박정희 정권의 자본가와의 결탁으로 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에 항거하여,"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분신자살을 하였다.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는 티벳 불교의 승려들이 분신 자살을 하기도 한다.

철학적 사유로 인한 자살

오토 바이닝거는 천재가 아니면 죽는 것이 낫다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살을 했다.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1970년대 중반부터는 초등학생들까지도 자살을 하고 있다. 자살의 원인은 부모의 강압에 의한 지나친 학원 교육 등도 있으며 무리한 학업부담과 사회적인 고립 등도 있다.[2] 대학생들 또는 직장인들도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경우도 많다. 대한민국은 2004년부터 세계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3]

사이비종교로 인한 집단 자살

1978년 가이아나 인민사원사건이나 1987년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 1994년1995년에 연달아서 두 차례씩 발생한 태양사원 사건, 1997년 천국의 문, 1998년 영생교회 집단소사 사건 등과 같이 사이비종교에서 교주까지 포함한 신도들이 집단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보통 교주의 신격이 깨지거나, 교주의 비리가 드러나 더이상 사이비 종교가 유지될 수 없게되었을 때, 혹은 종말론으로 인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자살에 대한 관점

의학

현대 의학은 자살을 정신건강의 문제로 보고 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환자의 자살 신호를 감지하기 위한 훈련을 받으며, 자살을 시도했거나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사람을 응급 진료의 대상으로 판단한다. 특히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두뇌화학물질과 연관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자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본다.

법률

고대 아테네에서는 (국가의 승인 없이) 자살을 행한 사람에 대해 일반적인 장례의 명예를 박탈했다. 자살자의 시체는 도시 변두리에 비석 없이 홀로 매장되었다.[4]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1670년에 보다 엄한 처벌을 명하는 법령을 발표했는데, 자살한 자의 몸을 얼굴이 땅에 닿은 채로 길거리에 끌고 다니고, 그 뒤에는 쓰레기 더미에 매달거나 던져 버리라 하였다. 또한 자살자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다.[5]

현대에는 대체로 자살을 범죄로 보지 않지만, 여기에도 국가나 경우에 따른 예외가 있다. 영국은 1961년에 자살 시도를 범죄에서 제외하기 전까지 자살을 재산 몰수로 처벌하였으며, 이는 1960년대부터 자살은 자신의 자유의지이므로 범죄가 아니라는 여론이 등장, 1961년 자살법이 제정됨으로써 사라지게 되었다.

과거 미국에서도 역사적으로는 몇몇 주에서 자살이 중죄로 규정된 적 있지만, 실제 재판이나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1963년까지도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워싱턴, 뉴저지, 네바다, 오클라호마 등 여섯 개 주는 자살 시도를 범죄로 취급했으나, 1990년대 초반에는 두 주만이 자살을 범죄로 보았으며, 그 뒤로 이들 두 주도 해당 법률을 폐지했다. 몇몇 주에서는 여전히 자살이 불문화된 "보통법적 범죄"로 여겨진다.[6] 몇몇 법학자들은 이를 인간 자유의 문제로 보는데, 미국 시민 자유 연합 회장인 내딘 스트로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가 어떻게 삶을 끝낼지를 결정하고 강요하는 것...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잔혹하고 선례 없는 처벌로 볼 수 있는데, 이 유추는 스티븐스 판사가 죽을 권리에 대한 재판에서 제시한 매우 흥미로운 의견에서 나왔습니다."[7] 일부 지역에서는 자살 역시 개인의 선택으로 간주하여 범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사법권에서 남의 자살을 돕는 행위는 범죄로 취급된다. 직접적인 도움만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간접적이거나 언어적인 도움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허용된 절차에 따라 의료인이 자살에 도움을 준 경우는 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안락사 문서를 참고) 안락사 또는 조력사는 일부 국가에서는 범죄가 되지만 미국의 일부 주와 스위스에서는 범죄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인접 독일,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조력자살 또는 조력사를 목적으로 스위스를 방문하는 일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빅토리아 주에서는, 자살 자체는 더이상 범죄가 아니지만, 집단 자살에 참가, 시도했다 살아남은 사람은 과실 치사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자살을 시도하도록 격려하거나 돕는 행위는 범죄이며, 주 법은 어떤 사람이든 다른 사람의 자살을 막기 위해 "정당하게 필요할 수 있는 완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자살은 무죄이나, 형법 252조 2항 자살교사방조죄와 형법 253조 위계위력살인죄를 처벌하고 있다. 자살교사방조죄는 타인이 자살하도록 교사하거나 자살을 방조하는 것을 말하며, 위계위력살인죄는 위계나 위력으로 자살을 교사 또는 방조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교

보편적인 종교의 관점에서 자살은 범죄행위로 간주되며, 내세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유대교기독교에서는 생명을 하느님의 주권아래 있다고 보는 교의에 따라 자살을 회개가 불가능한 대죄로 여기고 있으며, 불교 역시 자살을 할 경우 내세가 지옥, 아귀도축생계로 정해질 정도의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한다. 한편, 자이나교에서는 예외적으로 자살을 허용하고 있으며이 자살을 용인하는 사실 때문에 고대때부터 불교의 비판을 많이 받아왔고, 육사외도로 분류되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자살을 용인하는 이유는 "태어난 이후부터 이 몸은 오롯이 자신의 것이며 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할 권리도 오롯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자이나교에서 말하는 핵심으로 보인다. 라즈니쉬의 저서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다.

기독교와 유대교

기독교와 유대교의 성경에 기록된 십계명 제 6계명에 의하면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또한, 자살이 자신을 살해하는 것으로 여기고, 자살후 회개할 수 없으므로 영원한죄에 빠진다고 가르친다.

나라별 자살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자살 예방 캠페인

세계 자살 예방의 날

세계 보건 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는 9월 10일을 세계 자살 예방의 날(World Suicide Prevention Day)로 지정하여[8] 매년 전 세계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살 예방 시민 옴부즈맨

서울시는 각계각층의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자살 예방 시민 옴부즈맨'을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블로그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사이버상에서 자살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자살예방센터에 알려 사이버수사가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다.[9]

자살과 상관관계 연구

음주와 자살 사이의 상관관계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한국의 자살자를 대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검사한 결과 자살자의 48.4%가 자살 당시 음주 상태였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자살 당시 음주 상태였던 비율이 높았으며, 남성에 비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2배 정도 높았다. 자살과 알코올은 연령별 변인에서 청장년층의 자살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0]

미국 보스턴지역 고등학생의 자살 생각과 섹스팅 사이의 상관 관계

미국 매사추세츠 주 뉴턴에 있는 교육발달센터(Education Development Center)는 섹스팅이 청소년들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로 미국 보스턴 지역 24개 고등학교에 다니는 2만 30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행해졌고 그 결과 섹스팅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두 배 가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섹스팅 경험자들 가운데 13%는 섹스팅을 한 기간 동안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일반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한 비율 3%에 비해 10% 포인트가 높은 수치였다.[11]

같이 보기

주석

  1. 김기봉,〈'노무현 신드롬'과 메멘토 모리〉,《철학과 현실》 통권 82호 74쪽, 2009년[1]
  2. 정대하 기자. "엄마 세상 살기 싫어" 초등생 성적비관 자살”. 연합뉴스. 
  3. 2009 통계로 본 대한민국 동아일보
  4. Plato. Laws, Book IX
  5. Durkheim, Émile (1897). Suicide. New York: The Free Press (reprint, 1997), 327. ISBN 0-684-83632-7.
  6. On Sound and Unsound Mind: The Role of Suicide in Tort and Insurance Litig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and the Law, 2005
  7. Interview with Nadine Strossen, David Shankbone, 위키뉴스, October 30, 2007.
  8.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 2009년 9월 10일《서울신문》
  9. 자살 조장 유해사이트 감시단 떴다,《세계일보》, 2012년 9월 6일
  10.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공동연구영남대학교 심리학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공동연구
  11. 스마트폰 '섹스팅' 10대, 우울증·자살 위험↑.코메디닷컴.2011-11-03.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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