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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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hwong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월 26일 (일) 18:28 판
총무성 청사

총무성(일본어: 総務省 소무쇼[*],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은 일본의 행정기관이다. 행정조직·인사·지방자치·선거 제도·정보통신·방송·우정·통계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행정조직법의 별표 제1에서는 총무성이 각 성의 맨 앞에 놓여 있으며, 각료 명부에서도 총무대신내각총리대신의 다음에 놓인다.

발족

2001년 1월 6일 중앙 성청 개편총무청, 우정성, 자치성을 통합하여 발족하였다.

주요 업무

  • 국가 행정 조직 제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 평가
  • 국가 공무원 제도와 연금
  • 지방자치제도
  •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등의 지방 재정 제도
  • 지방 행정 개혁
  • 각종 통계(국세조사 등)
  • 선거 관리
  • 소방 행정
  • 우편 감독 및 우정 민영화 실시
  • 방송 및 전기 통신

연혁

[1] [2]

조직

총무성의 내부조직은 일반적으로 법률의 총무성설치법, 정령의 총무성조직령과, 성령의 총무성조직규칙이 중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간부

내부 부국

  • 대신관방(정령 제2조) - 총무과 (정령 제20조), 총무과, 회계과, 기획과, 정책평가홍보과
  • 인사•연금국 - 총무과 (정령 제27조), 인사정책과 공무원고령대책과, 연금기획과, 연금심사과, 연금업무과
국가공무원에 관한 제도의 기획 및 입안, 연금 등을 담당.
  • 행정관리국 - 기획조정과 (정령 제36조), 행정정보시스템기획과
행정조직•정원 관리, 독립행정법인 • 특수법인의 신설 • 개폐의 심사,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공개추진 등의 업무를 행한다.
정책평가, 행정평가 • 감시, 독립행정법인 평가, 행정 상담 등을 담당. 각 도도부현에 파견 기관 (구 행정평가국 행정평가사무소 등)을 갖는다.
  • 자치행정국 - 행정과 (정령 제45조), 시정촌과, 합병추진과, 지역정책과, 지역자립응원과, 공무원부 (정령 제2조 제2항), 선거부
    • 공무원부 - 공무원과 (정령 제45조 제2항), 복지부
    • 선거부 - 선거과 (정령 제45조 제3항), 관리과, 정치 자금과
지방자치제도, 지방공무원제도, 선거제도를 담당.
  • 자치재정국 - 재정과 (정령 제55조), 조정과, 교부세과, 지방채과 공기업과, 금융조사과
지방교부세제도 • 지방채 제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보장 •조정을 담당한다.
  • 자치세무국 - 기획과 (정령 제62조), 지방세금과, 시정촌세금과, 재산세과
지방세제의 기획 • 입안을 담당.
  • 정보통신국제전략국 - 정보통신정책과(정령 제67조), 기술정책과, 통신규격과, 우주통신정책과, 국제정책과, 국제경제과, 국제협력과
정보통신정책국종합통신기반국 국제부를 재편. 정보통신 정책의 국제전략 및 기획 등을 담당.
  • 정보유통행정기관- 총무과 (정령 제76조), 정보유통진흥과, 정보통신작품진흥과, 정보통신이용촉진과, 지역통신진흥과, 방송정책과, 방송기술과, 지상파과, 위성과, 지역방송과, 우정행정부 (정령 제2조 제2항)
    • 우정행정부 - 기획과 (제76조 제2항), 우편과, 저축보험과, 서신우편사업과
정보통신정책국우정행정기관을 재편. 정보(콘텐츠)의 유통과 이용 및 방송 행정에 관한 기획 및 실시 등을 담당. 우정 행정부는 일본우정그룹의 업무 및 조직의 적정한 운영 확보 및 서신 편 사업 등을 담당.
  • 종합통신기반국- 총무과 (정령 제91조), 통신사업부 (정령 제2조 제2항), 전파부
    • 통신사업부 - 사업정책과 (정령 제91조 제2항), 가격서비스과, 데이터통신과 통신기술시스템과 첨단통신망진흥과 소비자행정과
    • 전파부 - 전파정책과 (정령 제91조 제3항), 기간통신과, 이동통신과, 위성이동통신과, 전파환경과
  • 통계청- 총무과 (정령 제110조), 통계정보시스템과, 통계조사부, (정령 제2조 제2항)
    • 통계조사부 - 조사기획과(정령 제110조 제2항), 국세통계부, 경제통계부, 경제기본구조통계과, 소비통계과
  • 정책총괄관(정보통신담당)
  • 정책총괄관(통계기준담당)

심의회 등

전신은 연금업무•사회보험청감시 등 위원회.
각 관구 행정평가국, 오키나와 행정평가사무소, 시코쿠 행정평가지국 각 행정평가사무소, 각 행정평가분실에 하나씩 설치

시설 등 기관

특수 기관

일본학술회의2005년 4월 1일 내각부에 이관했다.

지방 지분 부국

총무성의 지방지분부국에는 다음 4종류가 있다.

관구 행정평가국

총무성 설치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지분부국의 한 유형이다(자세한 내용은 관구 행정평가국을 참조). 전신은 관구 행정감찰국이다. 국가 행정기관의 정책평가 업무 실시 상황평가 및 감시, 독립행정법인,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수탁 사무의 실시상황조사, 각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한 불만제기에 대한 알선, 행정상담위원 지방자치와 민주 정치의 보급,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연락조정 등 총무성설치법 제4조에 인용된 소관사무 중 제16호부터 제22호까지 게재된 사무를 해당 관구에서 담당한다.

종합통신국

총무성 설치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 지분 부국의 한 유형이다 (자세한 내용은 종합통신국을 참조).

외국

공정거래위원회2003년 (2003년) 4월 9일내각부의 외국으로 전환했다.

직원

일반직 재직자 수는 2011년 1월 15일, 총무성 전체 5367명 (여성 916명)이다 [3]. 총무성 (외국 이외의 부분) 및 외국별 인원 수는 총무성이 5175명(898명), 공해 등 조정위원회 35명(3명), 소방청 157명이다.

행정기관직원정원령에 정해진 총무성의 정원은 별정직 1명을 포함해 5280명이다 [4]. 본성과 각 외국 다른 정원은 성령의 총무성정원규칙에 정해져 있으며, 저희 5079명, 소방청 166명, 총 5245명이다 [5].

총무성의 일반직 직원은 비현업의 국가공무원이므로, 노동기본권 중 쟁의권과 단체협약체결권한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 단결권은 인정하고, 직원은 노동조합으로써 국공법(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는 "직원단체"를 결성, 혹은 결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공법 제108조의 2 제3항).

2011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인사원에 등록된 직원 단체의 수는 단일체가 4개, 지부 30개 총 34 단체이다. [6]. 조합원 수는 1683명으로 조직률은 39.7 %이다. 현존하는 주요 노동조합은 총무성 인사•연금국 직원조합, 전행관 직원조합 (전행관) 전자치직원조합, 전정보통신노동조합 (전통신) 및 통계직원노동조합 (통계직조)이다. 인사•연금국과 조사국이 이전 총리부의 계보를 이어 인사•연금국직원조합과 통계직원조합은 내각부 이전총리 관계조합과 함께 연합체인 총리노련을 형성하고 있다. 총리부노련, 전행관 및 전통신은 국공노련 (전노련 계)에 가입하고있다.

주석

  1. = 230,6,0,85 관제연혁표 국립국회도서관.
  2. 부처조직변천도, 국립공문서관.
  3. 인사원 "참고자료; 6-일반직 국가공무원 부성별 재직자 수 ""공무원 백서 - 2012년판 "일경(일본경제) 인쇄, 2011년 6월, p.244 2011년 1월 15일 기준.
  4. "html 행정기관직원정원령 (쇼와 44년 5월 16일 정령 제10211호)"(최종개정: 헤이세이 24년 4월 6일 정령 제120호)
  5. "총무성 정원 규칙 (헤이세이 13년 1월 6일 총무성령 제4호)"(최종개정:헤이세이 24년 4월 6일 총무성령 제37호)
  6. 인사원 "제1편 제3부 제6장:직원 단체-자료 6-2; 직원 단체의 등록 상황 ""공무원 백서 - 2012년판 "일경(일본경제 인쇄, 2011년 6월, p.185 2012년 3월 31일 기준.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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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내각관방 내각법제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인사원
내각부 (궁내청 | 공정거래위원회 | 국가공안위원회·경찰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카지노관리위원회 | 금융청 | 소비자청 | 디지털청) | 부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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