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
총무성(일본어: 総務省 소무쇼[*],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은 일본의 행정기관이다. 행정조직·인사·지방자치·선거 제도·정보통신·방송·우정·통계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행정조직법의 별표 제1에서는 총무성이 각 성의 맨 앞에 놓여 있으며, 각료 명부에서도 총무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의 다음에 놓인다.
발족
2001년 1월 6일 중앙 성청 개편 때 총무청, 우정성, 자치성을 통합하여 발족하였다.
주요 업무
- 국가 행정 조직 제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 평가
- 국가 공무원 제도와 연금
- 지방자치제도
-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등의 지방 재정 제도
- 지방 행정 개혁
- 각종 통계(국세조사 등)
- 선거 관리
- 소방 행정
- 우편 감독 및 우정 민영화 실시
- 방송 및 전기 통신
연혁
- 1873년 (메이지 6년) 11월 10일: 내무성이 설치된다.
- 1885년 (메이지 18년) 12월 22일: 체신성(제1차)이 설치된다.
- 1943년 (쇼와 18년) 11월 1일: 체신성 (제1차) 및 철도성이 폐지되고, 운수통신성이 설치된다.
- 1945년 (쇼와 20년) 5월 19일: 교통 통신부가 폐지되고, 운수성과 체신원이 설치된다(체신원은 내각에 설치).
- 1946년 (쇼와 21년) 10월 28일: 행정조사부가 설치된다.
- 1946년 (쇼와 21년) 7월 1일: 체신원이 폐지되고, 체신성(제2차)가 설치된다.
- 1947년 (쇼와 22년) 12월 31일 내무부가 폐지된다.
- 1948년 (쇼와 23년) 1월 7일: 내무부에서 지방재정업무를 인수하고 지방재정위원회(제1기)가 설치된다.
- 1948년 (쇼와 23년) 3월 7일: 국가공안위원회에 국가소방청이 설치된다.
- 1948년 (쇼와 23년) 7월 1일: 행정조사부가 폐지되고, 행정관리청이 설치된다.
- 1949년 (쇼와 24년) 6월 1일: 체신성(제2차)이 폐지되고, 우정성, 전기통신성이 설치된다. 지방재정위원회가 폐지되고, 지방자치기관이 설치된다.
- 1952년 (쇼와 27년) 8월 1일: 지방자치기관이 폐지되고, 자치청이 설치된다. 전기통신성이 폐지되고 우정성에 통합된다. 국가소방청을 개편하고, 국가공안위원회에 국가소방본부가 설치된다.
- 1960년 (쇼와 35년) 7월 1일: 자치청이 폐지되고, 자치성이 설치된다. 국가소방본부를 개편하여 자치성의 외국으로 소방청이 설치된다.
- 1972년 (쇼와 47년) 7월 1일: 총리부의 외국으로 공해등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토지조정위원회와 중앙공해심사위원회를 통폐합).
- 1984년 (쇼와 59년) 7월 1일: 행정관리청을 폐지하고 총무청가 설치된다.
- 2001년 (헤이세이 13년) 1월 6일: 중앙 성청 개편은 우정성, 자치성, 총무청 등을 통폐합하여 총무성이 설치된다. 총무성의 외국으로 소방청, 공해 등 조정위원회 (총리에서 이관), 우정사업청이 설치된다. 관구 행정감찰국은 관구 행정평가국으로 개칭.
- 2003년 (헤이세이 15년) 4월 1일: 우정사업청이 폐지되고, 일본우정공사가 설립된다.
- 2007년 (헤이세이 19년) 10월 1일: 일본우정공사가 해산하고, 일본우정공사와 일본우정그룹의 4회사(우편사업주식회사, 우편국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초은행, 주식회사 간포생명보험)에 이관 • 분할된다.
조직
총무성의 내부조직은 일반적으로 법률의 총무성설치법, 정령의 총무성조직령과, 성령의 총무성조직규칙이 중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간부
내부 부국
- 대신관방(정령 제2조) - 총무과 (정령 제20조), 총무과, 회계과, 기획과, 정책평가홍보과
- 인사•연금국 - 총무과 (정령 제27조), 인사정책과 공무원고령대책과, 연금기획과, 연금심사과, 연금업무과
- 국가공무원에 관한 제도의 기획 및 입안, 연금 등을 담당.
- 행정관리국 - 기획조정과 (정령 제36조), 행정정보시스템기획과
- 행정조직•정원 관리, 독립행정법인 • 특수법인의 신설 • 개폐의 심사,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공개추진 등의 업무를 행한다.
- 행정평가국 - 총무과, 행정 상담과
- 정책평가, 행정평가 • 감시, 독립행정법인 평가, 행정 상담 등을 담당. 각 도도부현에 파견 기관 (구 행정평가국 행정평가사무소 등)을 갖는다.
- 자치행정국 - 행정과 (정령 제45조), 시정촌과, 합병추진과, 지역정책과, 지역자립응원과, 공무원부 (정령 제2조 제2항), 선거부
- 공무원부 - 공무원과 (정령 제45조 제2항), 복지부
- 선거부 - 선거과 (정령 제45조 제3항), 관리과, 정치 자금과
- 지방자치제도, 지방공무원제도, 선거제도를 담당.
- 자치재정국 - 재정과 (정령 제55조), 조정과, 교부세과, 지방채과 공기업과, 금융조사과
- 지방교부세제도 • 지방채 제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보장 •조정을 담당한다.
- 자치세무국 - 기획과 (정령 제62조), 지방세금과, 시정촌세금과, 재산세과
- 지방세제의 기획 • 입안을 담당.
- 정보통신국제전략국 - 정보통신정책과(정령 제67조), 기술정책과, 통신규격과, 우주통신정책과, 국제정책과, 국제경제과, 국제협력과
- 정보유통행정기관- 총무과 (정령 제76조), 정보유통진흥과, 정보통신작품진흥과, 정보통신이용촉진과, 지역통신진흥과, 방송정책과, 방송기술과, 지상파과, 위성과, 지역방송과, 우정행정부 (정령 제2조 제2항)
- 우정행정부 - 기획과 (제76조 제2항), 우편과, 저축보험과, 서신우편사업과
- 구 정보통신정책국 • 우정행정기관을 재편. 정보(콘텐츠)의 유통과 이용 및 방송 행정에 관한 기획 및 실시 등을 담당. 우정 행정부는 일본우정그룹의 업무 및 조직의 적정한 운영 확보 및 서신 편 사업 등을 담당.
- 종합통신기반국- 총무과 (정령 제91조), 통신사업부 (정령 제2조 제2항), 전파부
- 통신사업부 - 사업정책과 (정령 제91조 제2항), 가격서비스과, 데이터통신과 통신기술시스템과 첨단통신망진흥과 소비자행정과
- 전파부 - 전파정책과 (정령 제91조 제3항), 기간통신과, 이동통신과, 위성이동통신과, 전파환경과
- 통계청- 총무과 (정령 제110조), 통계정보시스템과, 통계조사부, (정령 제2조 제2항)
- 통계조사부 - 조사기획과(정령 제110조 제2항), 국세통계부, 경제통계부, 경제기본구조통계과, 소비통계과
- 정책총괄관(정보통신담당)
- 정책총괄관(통계기준담당)
심의회 등
- 퇴직금 • 연금심사회 (법률 제8조)
- 지방재정위원회 (법률 제8조)
- 국가지방분쟁처리위원회 (지방자치법 제250조의 7, 법률 제8조 제2항)
- 전기통신사업분쟁처리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제144조, 법률 제8조 제2항)
- 전파감리심의회 (전파법 제99조의 2, 법 제8조 제2항)
- 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 (독립행정법인 통칙법 법 제8조제2 항)
- 정책평가•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 (정령 제121조)
- 정보통신심의회 (정령 제121조)
- 정보통신행정우정행정심의회 (정령 제121조)
- 연금업무감시 등 위원회 (정령 부칙 제20조)
- 전신은 연금업무•사회보험청감시 등 위원회.
- 연금기록확인중앙제삼자위원회 (정령 부칙 제22조)
- 연금기록확인지방제삼자위원회 (정령 부칙 제23조)
- 각 관구 행정평가국, 오키나와 행정평가사무소, 시코쿠 행정평가지국 각 행정평가사무소, 각 행정평가분실에 하나씩 설치
시설 등 기관
특수 기관
일본학술회의는 2005년 4월 1일 내각부에 이관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령 제22조)
- 정치자금적정화위원회 (정치자금규정법 제19조의 29, 정령 제22조 제2항)
- 자치행정위원회 (지방자치법 제251조)
지방 지분 부국
총무성의 지방지분부국에는 다음 4종류가 있다.
- 관구 행정평가국 (법률 제24조)
- 종합통신국 (법률 제24조)
- 오키나와 행정평가사무소 (법률 제24조 제2항)
- 오키나와 종합통신사무소 (법률 제24조 제2항)
관구 행정평가국
총무성 설치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지분부국의 한 유형이다(자세한 내용은 관구 행정평가국을 참조). 전신은 관구 행정감찰국이다. 국가 행정기관의 정책평가 업무 실시 상황평가 및 감시, 독립행정법인,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수탁 사무의 실시상황조사, 각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한 불만제기에 대한 알선, 행정상담위원 지방자치와 민주 정치의 보급,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연락조정 등 총무성설치법 제4조에 인용된 소관사무 중 제16호부터 제22호까지 게재된 사무를 해당 관구에서 담당한다.
- 홋카이도 관구 행정평가국 (정령 제133조)
- 도호쿠 관구 행정평가국
- 간토 관구 행정평가국
- 주부 관구 행정평가국
- 긴키 관구 행정평가국
- 주고쿠 시코쿠 관구 행정평가국
- 규슈 관구 행정평가국
종합통신국
총무성 설치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 지분 부국의 한 유형이다 (자세한 내용은 종합통신국을 참조).
- 홋카이도 종합통신국 (정령 제138조)
- 도호쿠 종합통신국
- 간토 종합통신국
- 신에쓰 종합통신국
- 호쿠리쿠 종합통신국
- 도카이 종합통신국
- 긴키 종합통신국
- 주고쿠 종합통신국
- 시코쿠 종합통신국
- 규슈 종합통신국
외국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년 (2003년) 4월 9일에 내각부의 외국으로 전환했다.
- 공해 등 조정위원회 (국가 행정조직법 제3조 제2항, 법 제30조)
- 소방청 (국가 행정조직법 제3조 제2항, 법 제30조)
직원
일반직 재직자 수는 2011년 1월 15일, 총무성 전체 5367명 (여성 916명)이다 [3]. 총무성 (외국 이외의 부분) 및 외국별 인원 수는 총무성이 5175명(898명), 공해 등 조정위원회 35명(3명), 소방청 157명이다.
행정기관직원정원령에 정해진 총무성의 정원은 별정직 1명을 포함해 5280명이다 [4]. 본성과 각 외국 다른 정원은 성령의 총무성정원규칙에 정해져 있으며, 저희 5079명, 소방청 166명, 총 5245명이다 [5].
총무성의 일반직 직원은 비현업의 국가공무원이므로, 노동기본권 중 쟁의권과 단체협약체결권한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 단결권은 인정하고, 직원은 노동조합으로써 국공법(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는 "직원단체"를 결성, 혹은 결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공법 제108조의 2 제3항).
2011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인사원에 등록된 직원 단체의 수는 단일체가 4개, 지부 30개 총 34 단체이다. [6]. 조합원 수는 1683명으로 조직률은 39.7 %이다. 현존하는 주요 노동조합은 총무성 인사•연금국 직원조합, 전행관 직원조합 (전행관) 전자치직원조합, 전정보통신노동조합 (전통신) 및 통계직원노동조합 (통계직조)이다. 인사•연금국과 조사국이 이전 총리부의 계보를 이어 인사•연금국직원조합과 통계직원조합은 내각부 이전총리 관계조합과 함께 연합체인 총리노련을 형성하고 있다. 총리부노련, 전행관 및 전통신은 국공노련 (전노련 계)에 가입하고있다.
주석
- ↑ = 230,6,0,85 관제연혁표 국립국회도서관.
- ↑ 부처조직변천도, 국립공문서관.
- ↑ 인사원 "참고자료; 6-일반직 국가공무원 부성별 재직자 수 ""공무원 백서 - 2012년판 "일경(일본경제) 인쇄, 2011년 6월, p.244 2011년 1월 15일 기준.
- ↑ "html 행정기관직원정원령 (쇼와 44년 5월 16일 정령 제10211호)"(최종개정: 헤이세이 24년 4월 6일 정령 제120호)
- ↑ "총무성 정원 규칙 (헤이세이 13년 1월 6일 총무성령 제4호)"(최종개정:헤이세이 24년 4월 6일 총무성령 제37호)
- ↑ 인사원 "제1편 제3부 제6장:직원 단체-자료 6-2; 직원 단체의 등록 상황 ""공무원 백서 - 2012년판 "일경(일본경제 인쇄, 2011년 6월, p.185 2012년 3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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