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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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 청사
남 청사

외무성(일본어: 外務省 가이무쇼[*],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는 일본의 행정기관이다. 외교 정책·외교 사절·통상 항해·조약에 관한 사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1885년에 내각제도를 창설한 이후, 한 번도 명칭을 바꾸지 않은 유일한 부서이기도 하다.

주요 업무

  • 평화적이고 안전한 국제사회의 유지에 기여.
  • 양호한 국제 환경의 정비를 도모.
  • 조화로운 대외 관계의 유지·발전.
  • 국제사회에서 일본 및 일본 국민의 이익의 증진을 도모.
  • 외교, 국제 협력, 조약 등의 사무.
  • 재외 공관을 통한 상대국 정부와의 교섭·연락, 정보의 수집과 분석, 재외국민의 보호, 문화홍보활동 등의 실시.

조직

외무성의 내부조직은 일반적으로 법률의 외무성설치법, 정령의 외무성조직령과 성령의 외무성조직 규칙이 중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내부 부국

  • 대신관방(정령 제2조) - 총무과(정령 제18조), 인사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재외공관과, 홍보 문화외교전략과, 보도부, 문화교류•해외홍보과
  • 종합외교정책국 - 총무과(정령 제30조), 안보정책과, 유엔기획조정과, 유엔정책과, 인권인도과, 군축비확산•과학부
    • 군축비확산•과학부 - 군비통제군축과(정령 제30조 제2항), 비확산과학원자력과
  • 아시아대양주국 - 지역정책과(정령 제38조), 동북아과, 중국•몽골제1과, 중국•몽골제2과, 대양주과, 남부아시아과
    • 남부아시아부 - 동남아시아제1과(정령 제38조 제2항), 남동아시아제2과, 서남아시아과
  • 북미국 - 북미제1과(정령 제46조), 북미제2과, 미일안보조약과
  • 중남미국 - 중미카리브과(정령 제50조), 남미과
  • 유럽국 - 정책과(정령 제53조), 서유럽과, 중•동유럽과, 러시아과
  • 중동아프리카국 - 중동제1과(정령 제58조), 중동제2과, 아프리카부
    • 아프리카부 - 아프리카제1과 아프리카제2과
  • 경제국 - 정책과(정령 제63조), 국제경제과, 국제무역과, 경제협력과, 경제안전 보장과
  • 국제협력국 - 정책과(정령 제69조), 개발협력총괄과, 지구규모과제총괄과, 지구환경과, 기후변화부, 긴급•인도적지원과, 국가별개발협력제1과, 국가별개발협력제2과, 국가별개발협력제3과
  • 국제법국 - 국제법과(정령 제79조), 조약과, 경제조약과, 사회조약관
  • 영사국 - 정책과(정령 제84조), 해외일본인안전과, 여권과, 외국인과

외무성 국제정보국 (Intelligence and Analysis Bureau, IAB)

1993년 8월 발족

  • Computer System Center:정보센터실
  • Intelligence Coordination Division:국제정보과
  • First Analisys Division:분석제1과
  • Second Analysis Division:분석제2과
  • Research Division:조사실

간부

심의회 등

  • 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독립행정법인 통칙법)
  • 외무인사위원회(정령 제90조)
  • 해외교류심의회(정령 제90조)

시설 등 기관

  • 외무성연수소(정령 제93조)

특별 기관

특별한 기관으로 재외공관를 둔다(법률 제6조). 재외공관은 대사관, 공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정부대표부일본정부재외사무소의 5종류가 있다(법 제6조 제2항 • 제3항). 실재하는 재외공관의 명칭 및 위치는 "재외공관의 명칭 및 위치 및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있다. 목록은 일본 재외공관 목록을 참조.

대한민국 주재 공관

서울특별시에 대사관,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총영사관을 두고 있다.

직원

일반직 재직자 수는 2011년 1월 15일 기준으로, 외무성 전체 5648명(여성 1408명)이다[1]. 행정기관직원정원령에 정해진 외무성의 정원은 별정직 148명을 포함해 5757명이다[2].

외무성의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제는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과 일반직급여법에 따르지만,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이하 재외직원)은 특별법으로 재외공관명칭 및 위치 및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 (외무공무원급여법)도 적용된다.

외무성의 일반직 직원은 비현업의 국가공무원이므로, 노동기본권 중 쟁의권과 단체 협약 체결권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 단결권은 보장되며, 직원은 노동조합으로 국공법(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는 "직원 단체"를 결성, 혹은 결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국공법 제108조의 2 제3항). 2011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인사원에 등록된 직원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3]. 2001년도에는 약 30%의 조직률을 보였지만, 다음 해에 0%가 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있다[4]. 과거에 있었던 노조는 외무성 직원조합에서 조합•전노련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계의 조합이었다.

상근직원 채용시험은 국가공무원 채용 종합직시험 및 일반직시험 외에 자신의 직업 시험으로 외무성 전문 직원 채용 시험이 설치되어있다 (인사원 규칙 8-18 제3조). 또한 임기가 있는 직원으로 전문조사원 재외공관파견원 (재단법인 국제교류 서비스 협회가 파견하는 것), 현지 채용 직원 등이있다.

일단은 구 국가공무원 채용 Ⅰ종 시험에 해당하는 외무성 자신의 경력 채용 시험인 외무공무원 채용 Ⅰ종 시험 (통칭 "외무고시")이 있었지만, 2001년 (평성 12년)도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이후 2011년도 채용 시험 체계의 재검토까지 국가공무원 채용 I종 시험 합격자에서 경력 직원을 채용했다.

성내의 파벌 관계로는 어학 연수 부문별로 '아메리칸 스쿨 ", "차이나 스쿨 ""러시안 스쿨 "등이 있으며, 출신학교별로는 도쿄대 출신들이 "도다이바쓰"을 비롯, 도쿄외국어대학 출신들이 직업을 중심으로 한 "가이다이바쓰"[출처 필요] 창가학회 직원이나 소카대 출신의 파벌 "대봉회 (大凰会)"[5] 등이 알려져 있다.

주석

  1. 인사원 "참고 자료; 6 -일반직 국가공무원 부처 별 재직자 수 ""공무원 백서 - 2012년판 "일본경제(일경) 인쇄, 2011년 6월, p.244 2011년 1월 15일.
  2. "행정기관직원정원령(1969년 5월 16일 정령 제121호) "(최종개정: 2012년 4월 6일 정령 제120호)
  3. 인사원 "제1편 제3부 제6장: 직원 단체 - 자료 6-2; 직원 단체의 등록상황" "공무원 백서 - 2012년판" 일경(일본경제 인쇄, 2011년 6월, p.185. 2012년 3월 31일 기준.
  4. 하라다 히사시 "공무원 노동조합의 기능" "최신: 공무원 제도 개혁" 학양서방 2012년 1월.
  5. 외무성 출신의 전 공명당 의원 엔도 오토히코가 신앙을 공통으로 하는 사람들의 이른바 사교의 장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제129회 국회 예산위원회 제2호 1994년 (1994년) 2월 21일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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