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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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인권 원형통인 'Cyrus the great cylinder'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1] 즉, 인권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이나 민족이나 국적 등 지역적인 변수나, 나이에 관계 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인권의 본질과 정당성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오늘날 철학과 정치학에서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인권은 보편적으로 국제법과 국제규약에 정의되어 있으며 수많은 국가들의 국내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인간 사회의 특수한 배경속에서 인권이 정의되는 구체적 표현은 다양하며 문명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인권의 개요

주권 국가에 있어서 "인권"은 정부의 일방적 권력 남용과 억압에 대항하여 인간이 요구할 수 있고 보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일컫는다. 이는 사람이 사람답게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자유평등, 독립성의 보장, 또 인류의 이익에 정부의 권한 행사가 부합할 책무 등을 뜻한다.

이러한 보편적인 권리들은 일반적으로 생명 권리, 적절한 삶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 고문을 비롯한 부당한 처우에 대한 보호, 사상언론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자기 결정의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그리고 정치, 문화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규칙들은 유엔 회원 국가들의 국제법적, 정치적 결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제 인권 기구'들에 의해서 보장되고 발효된다. 특수한 전시의 경우 인권은 이른바 타협 불가능한 인권 (네 가지 핵심 인권은 생명, 포로 지위에서 해방될 권리, 고문으로부터의 보호와 신규 범죄법을 소급 적용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은 제한 받거나 축소될 수도 있다. 전시에는 권리는 대부분 '국제 인도주의 법' 를 따른다.

자연법 사상

17세기와 18세기에 서유럽에서 본격적으로 형성된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연법에 의거한 자연권이라는 관념에서 나왔다.[2]

자연법 사상 또는 자연법 이론은 기본적으로 실정법을 거부할 때, 즉 영국왕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아메리카 식민지 사람들의 반란의 근거로 사용되는 데 쓰였다. 다시 말해 기존 권력에 대항해 투쟁할 때 쓰인 것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혁명이나 반란이 일어날 경우, 반란세력의 자연법과 기존 권력의 실정법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였다.

이것은 다시, 국가의 인권탄압에 대해 개인이 맞서 싸울 때에도 사용되었다. 즉, 국가가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 개인은 자연법을 근거로 이에 대항해 소송이나 기타 저항을 한다. 즉, 기존 권력이 실정법을 근거로 탄압을 가할 때, 당하는 사람은 자연법을 근거로 저항한다. 이러한 피탄압자의 자연법 논거를 미국 연방 대법원적법절차원리로 인정해 주고 있다. 오늘날 자연법 사상은 세계인권선언과 헌법 속에서 불가침적 불가양적 절대적 천부인권 또는 자연권 등의 이름으로 수렴, 인정되고 있다.

인권과 권리

현대사회는 '인권'담론이 폭증하는 현상과 함께 일반적인 '권리'주장도 대폭 확산되는 결과를 빚었다. 그러나 인권과 권리는 비슷하면서도 큰 차이점을 갖고 있다.

첫째, 인권은 인간답게 살기위해 주장하는 권리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리이지 강자나 부자를 위한 권리는 아닌 것이다.중립용어로 공동의 이익또는 공동선을 위할 때 인권이 되는 것이다. 착취와 불안정한 고용환경으로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운동을 이유로 한 해고, 노동법을 악용한 대량해고, 착취등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여 농성이나 파업투쟁을 하면 인권 현상이지만, 부자가 더 부유하게 되겠다고 욕심을 내거나 자본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적 이익을 위해 집단폐업 등을 하는 것은 사적 권리의 표출일 수는 있어도 결코 인권은 아니다.

둘째, 인권은 약자의 경제, 사회적 권리일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정치적 권리이다. 국가와 강자의 폭압과 강제는 물론 헌법에 보장된 모든 기본적 인권의 부당한 침해나 유린이 발생했을때 이에 당당히 항거하고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인간은 존엄, 존귀한 존재로 평등하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법적 구속력을 띠는 이상 누구도 함부로 인간의 존엄한 권리,즉 인권을 침해할 수 없고 침해시에는 반드시 그 책임을 지우고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인권은 인간답게 살 모든 권리이다. 법적 권리뿐 아니라 법 이전의 자연권과 도덕적 권리를 포괄한다. 그러나 권리라고 했을 때는 일차적으로 법적 권리이면서 사적 이익과도 직결된 권익적 성격이 짙다. 인권은 공익적 권리인 반면 권리는 사적 권리라는 의미로도 쓰이기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지점이다. 인권이 권리를 포괄하고 때로는 권리가 인권을 포함하므로 맥락에 따른 적합한 이해로 사익추구를 인권으로 혼동해서 사회정의를 어지럽히는 현상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3]

인권의 뿌리

인권 곧 사람은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생각의 뿌리는 멀리 고대로까지 소급될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인권은 200여년전 근대 프랑스 혁명의 성공으로 탄생했다고 본다. 과거 봉건기의 인간 대다수는 신분제의 족쇄에 얽매여 자유 자체가 없었던만큼 사람은 누구나 동등한 가치와 권리가 있다는 생각인 인권은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었다. 프랑스혁명은 불평등한 사회모순을 혁파하고〈자유, 평등, 박애〉라는 혁명이념을 전 세계에 전파했는데 오늘날 인권보장의 보루인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그대로 '인간은 태어날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인류는 서로 형제애로 대해야 한다고 각인되어 있다. 이는 지금도 인권의 본질이 자유, 평등, 우애라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은 최초로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천명했으나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평등과 우애는 고사하고 자유, 그것도 기껏해야 소수의 부르주아시민의 자유에 그치고 말았다. 대다수의 노동자, 농민, 노예의 자유와 인권은 제외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천부적인 자유, 평등권이 있고 공통적으로 가지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형제애를 발휘해야한다는 프랑스혁명의 정신은 놀랍고도 위대한 인권의 첫걸음이었다. 그래서 제1차 인권혁명이라 한다. 혁명에 참여한 민중들은 인권을 박해하는 부당한 권력에 한국의 4.19혁명, 광주민주항쟁, 6월민주항쟁등의 혁명으로 저항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지금도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에서는 헌법에서 저항권을 존중하고 있다.[4]

헌법에서의 인권명시

현재 한국은 물론 여러 선진적 헌법은 복지국가헌법, 또는 사회국가헌법으로 불리듯 이념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데, 이것이 바로 1919년 독일에서 노동자계급과 부르주아지가 타협하여 탄생시킨 바이마르헌법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1차 인권혁명은 법적, 정치적 권리의 보장에 치중했다면 2차인권혁명은 보편적, 경제권리의 보장과 복지사회의 구현이 핵심이다. 제2차대전이 끝난 후, 국민소득 5~6천불 단계에서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비롯한 여러 복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적 인권의 보장을 실천하였다.

1968년 혁명

그럼에도 인권의 진화가 끝난 것이 아니었다. 1968년의 세계적인 68혁명의 성과로 여성과 학생, 아이, 소수자, 이주민 등이 비로소 인권의 주체로 부각되었다(3차인권혁명). 강자와 남성중심주의가 지배한 역사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그라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인권의 요체인 평등권의 내용이 더욱 강화되었다. 단지 법 앞의 평등이나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전면적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으로 상당한 수준의 결과적 대우의 평등을 실현하게 되었고, 사회를 운영하고 인간과 집단을 둘러싼 관계를 형성하고 조율하는 방식 등 모든 영역에 있어 평등원칙이 적용되었다. 또한 프랑스혁명의 우애정신의 구체적 발현은 괄목할만한 진보이다. 자유와 평등권은 개인에 초점이 놓이지만 우애는 상대가 전제된 연대와 결속의 욕구이자 권리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면서도 오늘날 파편화되고 원자화되어 소외와 상실감으로 신음하고 있다. 우애와 연대 정신이 사회적 인권 차원에서 중시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미래

한편, 미래의 4차인권혁명은 세계동포주의와, 자연과 인간의 평등을 기초로 한 생태주의가 급부상할 것이다. 평화학자 요한 갈퉁은 인권혁명을 알기 쉽게 칼러코드화 해 1차인권혁명은 청색혁명, 2차는 적색혁명, 3차는 녹색혁명이라 칭했다.[5]

기본적인 인권들

본문에서 설명되는 인권은 살림지식총서《인권》(차병직, 살림)을 근거로 한다.

평등권

인종, 종교, , 정치·사회적 신념,사상,양심, 나이, 국적, 장애, 빈부격차 ,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상황, 피부색,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학력, 병력 등으로 인해 정치,경제,사회,문화를 비롯해 고용 및 재화 등 차별을 받지않을 권리이다.[6]

이를 위해서는 차별의 뿌리가 되는 고정관념, 편견이 극복되어야 한다. 과거 남아공미국에서는 흑인들이 인종차별이라는 구조적 악의 수혜자인 백인들에 의해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교통수단 이용의 권리들을 인정받지 못했다.[7]

생존권

생존권은 사회권이라고도 하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이다. 20%가 80%를 독식하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현실등 생존권이 실천되려면 해결되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다.

생명권

생명권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이다.

생명권의 실천

전쟁과 이에 따른 학살(르완다 내전당시 종족학살, 일본군난징대학살, 나치홀로코스트, 보도연맹 학살, 거창양민학살, 노근리 학살등의 한국전쟁 기간중의 학살, 이라크 전쟁당시 미군의 민간인 살상 등)같은 폭력에 반대하는 평화주의,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산업안전, 사형반대운동, 낙태 반대운동등은 생명권 사상에 근거한다.

헌법과 철학에서의 생명권

독일일본의 헌법에서는 생명권을 보편적 권리로 존중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생명권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중되어야 할 권리로 존중하고 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도 자서전이자 사상서인 《나의 생애와 사상》에서, 모든 생명은 거룩한 것으로 희생되어도 될 생명은 없다는 생명경외사상을 주장하였다.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소수종교라고 해도 신앙을 존중받는 권리이다.

노동인권

노동인권은 노동자의 권리를 말한다.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에서는 자본가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월급, 주급, 일당등으로 경제적 보상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고 말한다. 노동자들은 자본가를 상대로 투쟁하여 이익과 권리를 향상시켜왔는데, 이를 노동운동이라고 한다. 대한민국헌법 33조에서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말하는데 이를 노동3권이라고도 한다.

단결권

한국의 노동운동

단결권은 노동자가 권익을 주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활동할 권리이다.한국에서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주장하고 투쟁하는 민주노조가 많이 만들어졌다.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본노동시간인 8시간(주 40시간)을 넘는 노동에 대해 임금을 주는 시간외 수당등이 뿌리내리도록 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한 변화도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만들어서 쟁취한 열매이다. 노동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한 여성노동자들도[8] 노동조합을 만들어 투쟁함으로써 처지를 바꾸어갔다.

진보개신교의 참여

진보 개신교에서는 1957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산업전도위원회와 미국 성공회 셀 테일러 주교가 영등포도시산업선교회를 만들어 노동운동을 도왔는데 도시산업선교회로 발전하였다. 당시 활동가들은 감리교 조화순 목사, 미국 성공회 셀 테일러 주교가 있다. 조화순 목사는 조지 오글 목사의 영향으로 동일방적에 입사하여 노동자들과 같이 일했다. 하지만 진보 개신교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과 자본가들로부터 공산주의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탄압을 받았다. 현재도 영등포도시산업선교회에서는 비정규직 운동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다.

단체교섭권

단체교섭권은 노동자와 자본가가 교섭할 권리를 말한다. 이들의 교섭내용은 문서로 남겨지는데 이를 단체협약 곧 노동자와 자본가사이의 약속이라고 한다. 영국의 섬유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는 단체행동으로써 자본가와 투쟁한 러다이트 운동을 경험하면서 자본가들은 어느정도의 양보와 타협이 있어야 함을 깨달았다. 그래서 생긴 권리가 단체교섭권이다.

단체행동권

노동자가 권익을 주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파업, 태업등으로 자본가와 싸울 권리를 말한다. 하루8시간 노동이라는 노동인권이 뿌리내린 것도 미국노동자들의 파업에 따른 것이며, 이를 기념하여 만들어진 날이 메이데이이다.

인권적 접근

인권이론은 행위가 누군가의 도덕적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를 기준으로 윤리성을 결정하는 것으로 타인의 권리에 간섭하지 않는 소극적 권리와 타인의 권리 추구를 도울 의무가 있는 적극적 권리가 있다.

  • 인권: 인간의 정당한 주장 혹은 권리
  • 법적 권리: 법 체계에 의해 정의
  • 도덕적 권리: 윤리 기준에 의해
  • 목적: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행동을 자유롭게 주구하도록 함
  • 특징: 1) 타인의 권리 존중 2)동등하게 행동할 권리 3)개인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 3)행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입장을 배격 4)사회가 아니라 개인의 입장에서 도덕적 권리 표현

두 종류의 권리

  • 수동적 권리(Negative rights): 타인의 권리에 간섭하지 않음
  • 적극적 권리(Positive rights): 타인의 권리 추구를 도울 의무 있음

주석

  1. 국가인권위 역《사회복지와 인권》인간과 복지, 14쪽. 인간답게 살 권리가 헌법 34조에 규정.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6, 223면
  3. 조효제《인권의 문법》후마니타스,311,313》
  4. 《교과서밖의 세계사》/김성환 지음/사계절
  5. 조효제《인권의 문법》229,339쪽/
  6. 학벌없는 사회. '특정대학 합격 홍보현수막 인권침해' 제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나온 평등권 침해의 구체적 차별금지 대상.
  7. 평등권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이고 목표이다.기본권보장은 인간이 경제적으로 빈부격차없이 상당부분 평등해야 하고 권력(파워)면에 있어서도 평등한 관계가 요청되어야 한다.한국은 경제적으로나 사회권력적으로 불평등이 심한 편에 속해 문제다.
  8. 역사학 연구소에 따르면 1970년대 노동자들의 90%가 여성노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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