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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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義務)란 사람으로서 해야 할 바를 가리킨다. 문학 작품 등에서는 존재생명으로서 해야 할 바를 나타내기도 한다. 의무와 권리를 대응하여 말하는 때가 많다.

도덕적으로는 그것을 원하건 원치 않건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그 준수를 강요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길을 의무라고 말한다. ‘할 것’ 또는 ‘해야 한다’는 명령이나 강제 형태를 취하는 의무는, 한편으로는 가령 본능·욕망 등에 사로잡혀 반드시 사람의 길(道理)에 따른다고는 할 수 없는 인간의 양면을 나타내고 있다. 의무의 본질·원천 등에 관해서는 학설에 따라 다르다.

법적으로는 법률에 명문으로 ‘하라!’ 또는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강제당하는 것이 의무이다.

법적 의무의 종류[편집]

보통 국민의 의무로 여러 가지를 꼽는데, 주로 4대 의무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고전적 의무로서 국방의 의무납세의 의무가 있고, 사회에 대한 의무(사회적 의무)로서 교육의 의무근로의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말하는 의무는 이 4대 의무이다.

준법의 의무를 추가해서 5대 의무라는 의견도 있다.

그밖에도 환경 보전의 의무나 재산권 행사에서 공공복리에 적합의 의무를 규정하기도 한다.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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