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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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 터

의금부(義禁府)는 고려조선의 사법기관이다. 별칭 금오(金吾) 또는 왕부(王府). 왕명을 받들어 추국(推鞫)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오늘날의 대법원에 해당한다.

역사

고려 충렬왕때 설치된 순마소가 그 시초이다. 조선초에 고려제도를 따라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를 설치, 형조가 사법권을 장악하는 데 대하여 순군은 순작(巡綽)·포도(捕盜)·금란(禁亂), 즉 경찰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사법기능 뿐 아니라 반란 진압의 기능도 담당하였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사법기능만 전담하게 되었다. 1394년(태조 3)에는 이미 형조·사헌부와 협동하여 박위(朴威)의 불경죄(不敬罪)를 처결하였으며, 정종 때에는 형조의 체수(滯囚)를 처결하는 등, 점차로 형옥(形獄)을 다스리는 일을 겸하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보면 양반 관료 또는 외국인의 범죄, 역모죄, 유교사상에 어긋나는 일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였다. 1402년(태종 2) 순군만호부를 고쳐 순위부(巡衛府)로 하고 이듬해 의용군금사(義勇巡禁司)로 개편, 병조(兵曹)에 소속하게 하였다.

1414년(태종 14)에 이르러 의금부로 개편, 제조(提調) 1인, 진무(鎭撫) 2인, 부진무(副鎭撫) 2인, 지사(知事) 2인, 도사(都事) 4인, 기타의 관속을 두었는데, 《경국대전》에는 동반(東班)의 종1품아문으로 소관 사무는 왕명을 받아 추국(推鞫)하는 일이었으며, 판사(判事 : 종1품)·지사(知事 : 정2품)·동지사(同知事 : 종2품)의 당상관을 합쳐 4인을 두되 다른 관원으로 하여금 겸임케 하고 경력(經歷 : 종4품)·도사(都事 : 종5품)을 합하여 10인, 그 이외에 나장(羅將) 232인을 배치하였다. 《속대전》에서는 경력을 없애고 당하관(堂下官)은 도사만으로 하되 참상(參上 : 종6품)·참하(參下 : 종9품) 각 5인, 나장 40인, 《육전조례》에서는 나장 80인, 군사(軍士) 12인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초기에 비하여 나장의 수가 줄어든 것은 의금부의 직무가 경찰보다 재판으로 기울어졌음을 말하는 것이며, 관리·양반·강상(綱常)에 관한 범죄를 취급하는 특별재판소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의금부의 소속 관청인 당직청에는 신문고를 두고 교대로 낭청(郎廳) 1명이 번(蕃)을 들어 사서(士庶)의 고첩(告牒)과 원억(寃抑)의 신소(申訴)를 받아들였는데 연산군 때에는 공포정치의 집행본부가 되었고, 1505년(연산군 11) 밀위청(密威廳)으로 개칭되었다. 중종 반정 후 본 이름으로 환원하였으나 어느 틈엔가 신문고가 없어지고 당직청의 특별한 의의도 상실되고 말았다.

1894년(고종 31) 7월 의금부를 의금사(義禁司)로 개칭, 법무아문(法無我門)에 속하게 하고 대소관원의 범공죄(犯公罪)를 다스리게 하다가 12월에 법무아문권설재판소(法無我門權設裁判所)로 개칭, 지방의 것을 제외한 모든 재판을 담당케 하여 각 관청의 재판·용형(用刑)을 금지하고 이듬해 3월의 재판소구성법 제정에 이르게 되었다. 1894년 갑오개혁의금사로 개칭되었다가 다음해 고등재판소로 변경되었고, 1899년 다시 평리원으로 개편되었다.

역대 판의금부사(판사)

  • 김유연(金有淵): 1883년 음력 3월 14일 ~ [1]

구성

의금부의 구성은 법전의 개정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였다.

  • 경국대전 이전 시기
품계 관직 정원 비고
제조(提調) 1명
정3품 진무(鎭撫) 2명
종3품 부진무(副鎭撫) 2명
정4품
종4품
지사(知事) 총 2명
정5품
종5품
정6품
종6품
도사(都事) 총 4명
  • 경국대전
품계 관직 정원 비고
종1품 판사(判事) 1명 다른 관직자가 겸직
정2품 지사(知事) 1명 다른 관직자가 겸직
종2품 동지사(同知事) 2명 다른 관직자가 겸직
종4품 경력(經歷) <비고> 경력과 도사를 합하여 총 10명
종5품 도사(都事) <비고> 경력과 도사를 합하여 총 10명
나장(羅將) 250명
  • 속대전 및 육전조례
품계 관직 정원 비고
종1품 판사(判事) 1명 다른 관직자가 겸직
정2품 지사(知事) 1명 다른 관직자가 겸직
종2품 지사(知事) 2명 다른 관직자가 겸직
종6품 참상도사(參上都事) 5명 경력을 없애고 도사직을 나눔
종8품 참외도사(參外都事) 5명
나장(羅將) 40명→80명 속대전에서의 나장은 40명이었으나, 육전조례에서 80명으로 증원함.

경력(經歷)이 참상도사로 되었는데, 5인중 1인은 6품의 무관(武官)으로 임명했으며, 45일에 출관하고 90일에 면신(免新)하였다. 도사가 참외도사되었는데, 생원 이나 진사가 아니면 임명할 수 없게 했고, 3개월에 출관하고 6개월에 면신하였다. 이속(말단 행정직원)으로는 서리(書吏) 18인, 고직(庫直) 1명, 나장(羅將) 80명, 대청직(大廳直) 1명, 군사(軍士) 10명이 있었다.

평리원

대한제국 시기인 1899년부터 1907년까지 존속하였던 최고 사법 기관이다. 1907년에 폐지되어 평리원의 업무는 공소원과 대심원으로 이관되었다.

같이 보기

주석

참고 문헌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