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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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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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 Arbitration Committee)는 위키백과 내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해결하고 편집 금지나 문서 보호 등의 중재 행위를 하며 차단을 재심의하는 한국어 위키백과 내의 기구입니다. 중재위원회의 중재는 분쟁 해결 방법 중 마지막 단계로, 위키백과의 창시자인 지미 웨일스영어 위키백과에서 처음 창설한 이후, 10여 개의 언어판에 도입되었습니다.

중재위원회는 개입하게 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여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심각한 편집 방해 행위를 일으키는 사용자의 차단금지 명령을 포함합니다. 또한 중재위원회는 중재 활동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가집니다. 자세한 권한에 대해서는 위키백과:중재를 참고하십시오.

2017년 3월 18일부터 한국어 위키백과 중재위원회의 기능은 무기한 정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중재요청 또한 무기한 정지됩니다. 중재위원회가 정지된 이유는 중재위원 후보로 출마하는 사용자의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중재위원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사용자가 여러 명 생겨나고, 실제 선거가 진행되어 5명 이상의 중재위원이 선출될 경우, 중재위원회는 즉시 재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중재위원회는 무기한 정지 상태로 있게 됩니다.

중재 요청

2017년 3월 18일(KST)부터 한국어 위키백과 중재위원회의 기능은

무기한 정지되어 있습니다.

중재요청 또한 무기한 정지 됩니다.

중재위원

2017년 3월 18일부터 중재위원회의 기능은 잠정적으로 정지되어 중재위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