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분 9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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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분 9등법(年分九等法)은 조선 세종 때 실시한 조세 제도로, 토지세에 토지 1결당 풍흉에 따라서 최저 4두에서 최고 20두를 납부하는 조세 제도이다.

내용[편집]

풍흉의 정도에 따라

상상년 20두 상중년 18두 상하년 16두 중상년 14두 중중년 12두 중하년 10두 하상년 8두 하중년 6두 하하년 4두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