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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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養子)는 입양(入養)에 의해서 자식의 자격을 얻은 사람을 말하며, 양자로 삼을 아이를 데려오는 행위를 말하기도 한다. 양자로 삼은 아이를 입양아(入養兒)라고도 한다.

한국의 전통 가족제도에서 입양은 양자로 될 사람은 양부가 될 사람과 같은 항렬인 동성동본(同姓同本) 남자혈족의 아들, 즉 양자는 양부와 동성동본인 조카나 조카뻘이어야 한다는 소목지서(昭穆之序)를 원칙으로 하였다. 이성(異姓) 양자를 인정하는 제도는 이후 1940년조선민사령의 개정으로 도입되어 대한민국 민법에도 정착되었으나, 이성양자가 양부의 성(姓)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의 전통적 양자 개념

한국에서는 전통에서 이르는 양자와 법률상의 양자가 다소 다르다. 전통에서 이르는 양자는 대를 이를 목적으로 동성동본 가운데 데려다 기르는 조카뻘 되는 남자 아이만을 가리킨다. 조선 시대에는 양자로 대를 잇게 하려면 예조에 청원을 하여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었다. 자손은 하늘이 점지한다고 여겼으므로 예조에서 입안한 문서를 동지사가 명나라·청나라 황제에게 가져가면, 황제가 하늘에 고유한 다음 예조에서 허가하게 된다. 큰아들은 양자로 출계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종종 허가를 받지 않고 출계하기도 했다.[1]

한편 일본은 손자 등 세대에 상관 없이 양자를 들였고, 사위를 양자로 삼는 서양자(壻養子)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풍습인 서양자 제도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조선에서는 일제 강점기에도 조선민사령으로 이식된 서양자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양과 파양

일상적인 용어로서 입양은 양자를 들이거나 양자로 들어가는 행위를 말하고, 법률적인 용어로서 입양은 양보무가 될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이 양친자 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한다. 입양과 대치되는 개념인 파양은 양친자 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이다. 파양은 입양아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2][3] 2008년에 방영된 텔레비전 드라마태양의 여자》에서는 입양아의 파양에 대한 두려움을 묘사하였다.

서자가 존재하는 양자

일부 양반 사대부들은 서자가 있더라도 서자 대신 다른 친척이나 형제의 아들을 양자로 들였다. 서자 이전인이 있었는데도 5촌 조카 이응인을 양자로 들인 성리학자 회재 이언적과 서자 이윤용이 있었는데도 친척의 아들 이완용을 정실부인의 양자로 들인 이호준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조선 중기의 성리학이언적의 서자 이전인은 뛰어난 학행과 효심이 남달랐으나 서자라는 이유로 이언적의 대를 잇지 못했다. 1583년(선조 16년) 변방에서 이탕개의 난이 일어나자 당시 병조판서 율곡 이이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제안으로, 전쟁에서 공훈을 세우거나 군량미를 내면 서얼에게도 벼슬길을 열어주자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태종의 유언을 빌미삼아 서얼 차대에 집착했던 양반들의 반대에 부딛쳐 좌절되었다. 그러나 이이의 납속 허통 주장은 서얼허통의 물꼬가 됐다. 바로 이 때 이언적의 서손자이자 이전인의 아들인 이준도 납속허통을 받아 자신과 후손들의 과거 응시 길을 열었다.

그러나 이언적의서자 신분으로 부사직을 역임한 이전인치사 후 고향으로 되돌아갔다. 서얼차대가 유독 심한 지역 양반들이 서원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서 서얼들의 유향소나 서원 가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정에서의 허통은 이루어졌지만 삶의 기반인 지역 사회에서 거부당한 이준은 71세의 나이에 다시 청원서를 올렸다. 그러나 그의 절절한 호소는 그러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서탈적

성서탈적은 고려, 조선 왕조 시대 한국에서 정실 부인에게 아들이 없는 경우, 측실, 첩이 낳은 아들을 정실 부인의 아들로 입양하는 것이었다. 이때 정실 부인의 아들이 된 서자는 양자가 아닌 자(子)로 족보에 등재된다. 성서탈적으로 서자를 정실 부인의 아들로 삼은 것은 조선 후기의 왕족 출신 무신 이경유가 아들이 없어 서자 이기축을 적자로 삼은 것과 일제 강점기 김성근이 자신의 서자 김병칠을 정실부인의 양자로 입적한 것, 그리고 김병칠이 일찍 죽자 첩의 또다른 아들 김병팔의 아들 김호규를 김병칠의 양자로 삼은 것 등이 존재한다.

성서탈적의 개념은 1920년대부터 한국에서 고아 혹은 혈연관계가 없는 아이를 양자, 양녀로 입양하면서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다.

서열 정리 목적의 양자

큰아들이 아닌 다른 아들, 동생에게 아들이 먼저 태어날 경우 문중에서는 회의를 열고 동생의 아들은 무조건 큰아들의 양자로 보내는 일이 있었다. 동생에게서 아들이 먼저 태어나면 무조건 장남의 양아들로 보내는 관습은 한국에서만 존재하던 관습이었다. 동생의 아들을 맏형의 양자로 보내는 관습은 195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출판인 겸 사회운동가 정진숙도 본래는 정순모의 장남이었지만 서열 정리 때문에 형인 정현모의 양자로 입양되었다.[4] 후일 정진숙은 양아버지이자 큰아버지에게서는 남동생이 3명, 생부에게서는 4명의 남동생과 2명의 여동생이 더 태어났다.

김경중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 독립운동가 겸 정치인, 언론인 인촌 김성수가 큰아버지 원파 김기중의 양자로 들어갔다. 인촌 김성수는 양아버지 김기중에게서는 남동생 1명, 생부인 김경중에게서는 남동생 김연수와 여동생 김수남, 김영수, 김점효가 태어났다.

같이 보기

주석

  1. 뿌리찾기운동본부 편저 (1998년 4월 25일). 《한글판 우리집의 족보》. 서울: 민중서원. 부록 25쪽. 
  2. ‘뉴스후’ 입양 후 파양, 그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굴레, 뉴스엔, 2008년 5월 29일.
  3. 입양의 그늘 ‘파양’, KBS, 2008년 5월 4일.
  4. 정진숙, 《출판인 정진숙》 (을유문화사, 2007) 38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