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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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양양군의 위치
양양군의 위치
행정
국가대한민국
행정 구역1개 , 5개
청사 소재지양양읍 군청길 1 (군행리 8)
단체장김진하(국민의힘)
국회의원이양수(국민의힘,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지리
면적629.32km2
인문
인구27,864명 (2022년 2월년)
세대14,759세대 (2021[1]년)
상징
나무소나무[2]
해당화
백로
지역 부호
웹사이트http://www.yangyang.go.kr/

양양군(襄陽郡)은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 중부에 있는 이다. 동해는 수심이 깊고, 북서쪽으로 설악산이 있다. 특산물은 송이연어이며 다른 수산물도 풍부하다. 설악산과 해수욕장(대표적으로 낙산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어 자연환경이 깨끗하다.

역사[편집]

고구려 때는 익현현(翼峴縣), 신라 시대에는 수역령(水域領)이었는데, 고려 원종 원년(1260년)에 지양주사(知襄州事)로 승격되었다. 조선 태종 13년(1413)에 도호부(都護府)가 되고 동 16년(1416년) 양양이라 하였다.[3]

7면 - 군내면, 손양면, 강현면, 도천면, 서면, 현북면, 현남면
구 행정구역 신 행정구역
양양군 현남면·현북면·서면 강릉군 현남면·현북면·신서면

지리[편집]

강원특별자치도의 북동 중앙에 위치하며 동서의 거리는 약 31 km, 남북의 거리는 약 34 km에 달한다. 동쪽은 약 39.5 km에 걸쳐 동서에 연하고, 서쪽은 태백산맥의 준령을 기점으로 하여 인제군인제읍, 북면, 기린면과 접해있고, 남쪽은 강릉시주문진읍, 연곡면, 홍천군내면 등과 접해 있으며, 북쪽은 속초시도문동, 설악동에 접하여 4개 시ㆍ군, 8개 읍ㆍ면ㆍ동과 경계하고 있다. 면적 중 대부분이 산지라 이용 가능한 토지가 적으며, 양양군의 인도 밀도는 43명/km2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낮다는 강원도 90명/km2보다도 훨씬 낮다. 대부분 산악지형으로서 전체 면적의 약 74%가 해발 100m ~ 1,360m를 형성하고, 시가지 및 취락은 대부분 100m 이하에서 형성되어 있다. 양양군의 서경은 태백산맥이 뻗어 산악이 중첩하고 북서부에 설악산(1,708m), 남서경에 오대산(1,563m) 등이 솟아 동해안에 급경사하고 있다. 하천은 대개 짧고 급류이며, 수량이 적다. 그리하여 황천·천정천을 이루며 그 중에 큰 것은 남대천이다. 평지는 동해안을 따라 2~4km의 폭을 가지고 길게 발달하고 있다. 해안선은 53km에 달하나 매우 단조롭고 곳곳에 사빈·석호·단구가 발달하여 경승지가 많다.[13]

기후[편집]

동해에 면하고 서쪽 태백산맥이 겨울에 북서 계절풍을 가로막아 푄 현상(Föhn)으로 기온을 높여 같은 위도의 서해안에 비해 연평균 2.5 °C 높고, 특히 1월 평균 기온은 3 °C나 높다. 또 가을에 강수량이 비교적 많은 것도 특색이다. 연평균 기온은 11.8 °C, 1월 평균 기온은 -2.2 °C, 8월 평균 기온은 24.3 °C이고, 역대 최고 기온은 39.2 °C(1939년 7월), 역대 최저 기온은 -19 °C(1944년 2월)였고, 연평균 강수량은 1,400 mm이다.[14]

행정 구역[편집]

양양군의 행정구역

양양군의 행정 구역은 1읍 5면으로 법정리 124개, 436개 반이다.[15] 양양군의 면적은 629.32 km2이며, 인구는 2015년 12월 말 주민등록 기준으로 27,479 명, 13,374 가구이다. 이 중 42.6%가 양양읍에 거주한다.[16] 양양군의 남녀 성비는 1.03 : 1이다.

읍면동 한자 면적 인구 세대
양양읍 襄陽邑 32.35 11,718 5,305
서면 西面 268.06 3,251 1,586
손양면 巽陽面 47.32 2,392 1,186
현북면 縣北面 164.47 2,762 1,461
현남면 縣南面 64.34 3,181 1,705
강현면 降峴面 52.78 4,175 2,131
총계 襄陽郡 629.32 27,479 13,374
  • 인구는 2015년 12월 31일 주민등록 기준, 면적은 2011년 통계연보

교통[편집]

항공[편집]

양양국제공항이 있으며, 기존에 양양공항을 모항으로 하던 강원도 유일의 항공사 플라이강원이 얼마전 파산하여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현재는 하루에 정규 항공편이 한차례도 뜨고 내리지 않는 유령공항의 상태이나 다행히 2023년 8월 한달간 김포와 청주를 오가는 임시편이 운영할 예정이다. 몇몇 비행학교가 입주하고 있어 경비행기와 해양경찰 항공대 소속의 헬리콥터가 간혹 뜨고 내리고 있다.

도로[편집]

양양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해 고속버스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60
고속국도 제60호선
서울양양고속도로
인제 나들목서양양 나들목양양 분기점양양 나들목
65
고속국도 제65호선
동해고속도로
북강릉 나들목남양양 나들목하조대 나들목양양 분기점/양양 나들목북양양 나들목속초 나들목

항구[편집]

강원도 아름답다고 손꼽히는 미항 중의 하나로 양양군에서 가장 큰 항구이다. 항구를 중심으로 남애 1~4리 4개의 포구 마을이 길게 늘어서 있다. 동해안 일출의 최고 명소이기도 하다.

현북면 기사문리에 있는 어항이다. 2007년 3월 22일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되었다. 기사문리의 대부분 주민들은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어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마을 주민들의 생활 수준은 다른 어촌 마을에 비해 높은 편이다. 6.25 이후에는 명태잡이가 성행하여 경상남도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많다.

철도[편집]

양양역동해선이 있었으나 폐선됐고 2028년에 재개통할 예정이다.

관광[편집]

구룡령 옛길
(九龍嶺 옛길)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의 명승
지정번호 명승 제77호
(2007.12.17 지정)
소재지 강원 양양군  서면 갈천리 산1-1번지
소유자 국유(산림청)
연면적 23,600m2(지정구역)
비고 강원 양양군
의상대
낙산사 원통보전

구룡령 옛길은 문화재청이 지정한 "명승 29호 문화재 길"로 옛사람들의 삶의 애환이 서려 있는 조붓하고 애틋한 길이다. 현재 폐점된 구룡령휴게소가 있는 국도 제56호선 고갯마루에서 출발한다. 가파른 나무계단을 오르면 길은 오롯하다.[17]

671년(신라 문무왕 11년) 의상이 관음보살의 진신이 이 해변의 굴 안에 머문다는 말을 듣고 굴 속에 들어가 예불하던 중 관음보살이 수정으로 만든 염주를 주면서 절을 지을 곳을 알려 주어 이곳에 사찰을 창건하고 낙산사라 하였다 한다.

헌안왕 2년(858) 범일대사가 중창하였으나 1231년 몽골의 침입으로 소실되었다. 조선 세조 13년(1467) 왕명으로 크게 중창하였고, 임진왜란병자호란 때 화재를 겪었다. 다시 인조 원년(1624), 9년(1631)과 21년(1643) 재차 중건이 있었으나 정조 원년(1777) 화재를 당하여 다음해 다시 중건하였다.[18]

강현면 전진리 동해안에 있는 정자로 낙산사에서 홍련암의 관음굴로 가는 해안 언덕에 자리 잡고 있다. 신라의 고승 의상이 낙산사를 창건할 때 좌선하였던 곳으로, 1925년 팔각형 정자를 짓고 의상대라 명명하였다.

  • 진전사지 삼층석탑
  • 해수욕장
    • 낙산해수욕장
    • 오산해수욕장
    • 동호해수욕장
    • 하조대해수욕장
    • 인구해수욕장
    • 지경해수욕장

교육[편집]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 교육 부분을 담당하였으나, 양양 지역 학생들의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양양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또한 도서관 시설 개선을 위해 양양교육도서관 자료실 증축 및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였다. 양양군의 초등학교는 13곳, 분교는 4곳이다. 현재 많은 초등학교들이 학생 수 부족으로 인하여 폐교 위기에 놓였다. 2019년 양양고등학교양양여자고등학교를 통폐합하고, 양양중학교양양여자중학교를 통폐합하면서 양양읍에는 중학교가 1곳만 남았고, 양양군 전체에서 고등학교는 1곳만 남았다.

사건[편집]

자매 도시[편집]

지역 & 국가 도시
중국의 기 중국 후베이성 양양 시
일본의 기 일본 아오모리현 롯카쇼촌
돗토리현 다이센정

출신 인물[편집]

역대 군수[편집]

각주[편집]

  1. “2021년 12월 주민등록 인구”. 《행정안전부》. 
  2.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양양의 상징물
  3.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양양의 연혁
  4. 칙령 제98호 地方制度改正件 (1895년 음력 5월 26일)
  5. 칙령 제36호 地方制度官制改正件 (1896년 8월 4일)
  6.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1913년 12월 29일)
  7. 조선총독부령 제243호 (1942년 9월 30일)
  8. 법률 제350호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1954년 10월 21일)
  9. 법률 제1176호 시설치와군의관할구역및명칭변경에관한법률 (1962년 11월 21일)
  10. 법률 제1178호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 (1962년 11월 21일)
  11. 대통령령 제6542호 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1973년 3월 12일 제정.
  12. 대통령령 제9409호 미금읍등53개읍설치에관한규정 (1979년 4월 7일)
  13.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양양의 자연
  14.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기후
  15. 양양군의 행정구역 Archived 2016년 3월 4일 - 웨이백 머신, 2012년 4월 15일 확인
  16.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16년 3월 11일 확인.
  17. 사단법인 한국여행작가협회 (2009). 《대한민국 걷기 좋은 길 111》. ㈜위즈덤하우스. 140쪽. ISBN 9788992879057. 
  18.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낙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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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