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TedBot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2월 8일 (일) 15:39 판 (봇: 인용 틀 구식 변수 정리)

소주(燒酒)는 곡류를 발효시켜 증류하거나, 에탄올을 물로 희석하여 만든 이다.

이름

소주라는 말은 태워서 만든 술이라는 뜻이다. 소주의 원명은 증류, 을 가리키는 아랍어인 ‘아라크(Araq)를 한역(漢譯)한 아자길(阿刺吉)·아리걸(阿里乞)’이라고 중국문헌에 나오며, 한국 평안북도의 경우 아랑주, 개성지방에서는 아락주라고 하는 데서도 그 흔적이 드러난다.[1] 불을 붙이면 불이 난다고 화주(火酒), 한 방울씩 모아서 된 술이라 하여 노주(露酒)[2], 한주(汗酒)라고도 부른다.[1]

유래

페르시아의 과학자인 무하마드 자케리아 라지가 최초로 알코올의 증류(蒸溜)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후 몽골이 페르시아의 이슬람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증류 방식의 술을 들여왔다.

제조

증류식 소주는 전통적으로 ‘소줏고리’라는 장치를 이용한다. 이 장치는 아래위 두 부분으로 되어있는데, 소주의 술밑(누룩을 섞어 버무린 지에밥)을 큰 솥에 넣고 위에 고리를 올린 후 위층에 물을 붓고 아궁이에 불을 땐다. 그러면 알코올이 물보다 끓는점이 낮기 때문에 먼저 기체가 되어 날아오른다. 이러한 증류액을 모은 것이 소주가 된다.

희석식 소주는 당밀 타피오카 등으로 만든 술을 증류기로 증류하여 주정을 만들고, 이 주정에 물을 희석하여 정제한다. 오늘날 시중에 파는 거의 대부분의 소주들이 희석식으로 만들어진다.

한국의 소주

중국의 소주

일본의 소주

빈용기 보증금 제도

주류나 음료의 판매 가격에 공병값을 포함시켜, 소비자가 공병을 반환할 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이다. 190ml 미만은 70원, 190ml이상~400ml미만은 100원, 400ml이상~1,000ml미만은 130원, 1.000ml이상은 350원에 반환받을 수 있다. 1일 30병 미만에 대한 구입영수증은 요구 불가하며, 30병 이상일 때에는 구매증빙 영수증이 있으면 교환이 가능하다.

각주

  1. 문화체육관광부. “소주와 막걸리”. 2014년 12월 2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10월 28일에 확인함. 
  2. 이한창 (2001년 7월 25일). 《발효식품》. 신광출판사. 189~194쪽. ISBN 89-7069-274-6.  |id=에 templatestyles stripmarker가 있음(위치 1) (도움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