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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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社內辯護士)란 기업내에서 법적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업법무팀에서 근무하나 다른 영역(회계, 기술)에서도 근무한다.

한국[편집]

현재 한국 사내변호사는 약 900여명으로 파악되고 1800개가량의 상장회사 중 약 119개의 기업에서 한국변호사를 채용이며 업무는 계약서심사 및 작성, 사내연수·공부회 등의 강사, 법률상담, 소송관리, 규제제정, 거래처 및 상대처와의 협상·섭외, 신규법률·판례에 관한 조사연구, 채권회수, 주주총회의 준비·개최, 법무부문 전체의 총괄·매니지먼트, 감독관청과의 협상·절충·대응, 소속기업에 대한 변호사조회 등이다.[1]사내변호사는 일을 맡았을 때 사실관계를 따지는 일부터 증거와 자료 수집 및 분석, 논리 구성, 사건이 법인의 내ㆍ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는 일까지 전부 사내변호사의 몫이며 실질적인 실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데 현실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2] 현재 사내변호사 단체로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과 한국사내변호사회(한사회)가 있는데 IHCF는 현재 회원 수 400여명, 한사회는 2012년 8월 기준으로 823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3]

사내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회사가 국제거래를 하기 때문에 글로벌화된 기업환경에서는 영어와 회계 및 글로벌 마인드가 필수이며 법무실 이외에서 변호사로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세무지식이 요구된다.[4]

각주[편집]

  1. “법률저널, 한·일 청년변호사 실태 ① - 사내변호사 2012년 10월 19일”. 2014년 2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11월 15일에 확인함. 
  2. “사내변호사 위상 갈수록 높아진다 서울경제 2012.10.02”. 2014년 2월 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11월 15일에 확인함. 
  3. “[인터뷰] 인하우스카운슬포럼 데이빗 워터스 신임 회장 법률신문 2010-12-29”. 2013년 2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11월 15일에 확인함. 
  4. “법률신문 2012-01-06 [인터뷰] 한국사내변호사회 백승재 회장 "기업서도 준법전문부서 중요성 점점 더 늘어". 2013년 2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11월 15일에 확인함. 

참고 문헌[편집]

  • 윤정민, 임윤경, 정미주 사내변호사의 리얼스토리, 고시계사, 2014. ISBN 9788958224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