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마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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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마르 헌법

바이마르 헌법〉(Weimarer Verfassung)이라고 불리는 〈독일국 헌법〉(독일어: Die 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es)은 바이마르 공화국(1919-1933)의 헌법으로 독일에서 최초로 실행된 민주주의 헌법이다. 이 헌법은 의회민주주의와 연방제 공화국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바이마르 헌법의 몇몇 조항은 현재의 독일 헌법에 그대로 남아 있다.

헌법의 역사

기원

1848년 3월 혁명 이후 프랑크푸르트파울교회에서 1849년 3월 27일 개최된 독일제헌국민회의에 오랜 토론 끝에 〈독일 (제)국 헌법〉이 채택되고 다음날 공표된다. 국민회의가 개최된 곳의 이름을 따서 〈파울교회헌법〉 또는 〈프랑크푸르트 제국 헌법〉이라 불린다.

〈파울교회헌법〉은 입헌군주제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 목적으로 황제 선출단은 프로이센의 국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를 독일 황제로 추대했다. 빌헬름 4세는 왕권신수설를 근거로 이를 거절한다. 이로 인해 〈파울교회헌법〉은 좌초된다.

1871년 4월 16일 이른바 〈비스마르크 헌법〉이 새 독일 제국의 헌법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이 헌법은 1866년의 〈북독일 연방 헌법〉에 기원을 두고 있었다.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영향을 미친 이 헌법은 기본권에 대한 조항이 없었고 국가 기관에 대한 권한 규정을 제한하고 있었다. 또한 이 헌법은 국가 형태로 군주제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 〈비스마르크 헌법〉은 1919년 〈파울교회헌법〉을 지향하며 기본권 조항을 포함한 〈바이마르 헌법〉으로 대체되었다.

〈바이마르 헌법〉은 후고 프로스가 조문을 작성했는데, 그를 통해 로베르트 레드스롭스(Robert Redslobs)의 의회주의 이론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헌법의 명칭 기원

헌법 제정을 논의한 도시의 이름을 따 〈바이마르 헌법〉이라 불린다. 그러나 실제로 헌법이 국가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에 의해 서명된 곳(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 곳)은 슈바르츠부르크였다.

입헌 과정

1919년 1월 19일 제헌 국민회의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있었다. 이 선거에는 여성에게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졌으며 의석은 비례대표제로 배분되었다. 독일 사민당이 최대 의석을 확보했으며 중앙당, 독일 민주당과 연합해 소위 바이마르 연정을 구성했다.

1919년 2월 6일 국민회의는 첫 회의를 바이마르에서 개최하였다. 당시 베를린에서는 소요가 일어나고 있었으며 의원들의 안전과 독립성을 위해 회의를 다른 곳에서 열 수밖에 없었다. 바이마르가 선택된 것은 바이마르는 인본주의적 이상주의 전통의 상징성 때문이도 하지만 애초에 계획되었던 에르푸르트가 군사적으로 방어가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초안 작성은 당시 내무부 차관, 후에 장관을 지낸 후고 프로이스가 했다. 그 후에 국민 자문위원으로 막스 베버가 검토하는 일을 맡았으나 내용 수정은 가해지지 않았다.

연방 상원처럼 1871년 〈제국 헌법〉의 많은 요소들이 없어지거나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이를 둘러싸고 왕정옹호파와 공화파간의 많은 논쟁이 있었다. 1919년 7월 31일 국민회의는 새 헌법을 262대 75(불참 84)로 통과시켰다. 1919년 8월 11일 국가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슈바르츠부르크에서 헌법에 서명하고 공표하였다. 8월 11일은 독일에서 민주주의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바이마르 공화국의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나치 시대의 헌법 효력 지속

〈바이마르 헌법〉은 아돌프 히틀러1933년 1월 30일 정권을 잡은 이후에도 형식적으로 효력을 지속했다. 바이마르 헌법은 다양한 수단에 의해, 예컨대 국가 대통령의 국민과 국가보호를 위한 명령, 입법권의 정부에 위임하는 전권위임법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상 효력을 잃어갔다. 1945년 6월 5일 연합군이 정권을 인수하면서 최종적으로 〈바이마르 헌법〉은 폐기되었다.

헌법의 내용

이 헌법은 독일 헌법 전통에 따라 기능적으로 3개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로 국가와 연방주의 권한을 규정한다. 둘째는 국가 조직을 서술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는 국가 조직을 규정하고 그 권한을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시민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부분이다. 〈비스마르크 헌법〉과 달리 바이마르 헌법은 2부에서 많은 기본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의 권한을 먼저 검토하고, 국가 조직(국가 상원, 국가 대통령과 국가 수상, 국가 의회, 국가 법원)을 개관하고 그 권한을 살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시민의 관계(기본권, 기본의무)를 검토하는 것이다.

헌법의 구조

  • 서론
  • 1부: 국가의 구조와 과제
    • 1장: 국가와 주
    • 2장: 국가 의회
    • 3장: 국가 대통령과 국가 정부
    • 4장: 국가 상원
    • 5장: 국가 입법
    • 6장: 국가 행정
    • 7장: 국가 보호
  • 2부: 독일인의 기본 권리와 의무
    • 1장: 개인
    • 2장: 공동체 생활
    • 3장: 종교와 종교 공동체
    • 4장: 교육과 학교
    • 5장: 경제 생활
  • 부칙과 효력

국가의 권한

국가 조직

바이마르 헌법의 국가 구조

〈바이마르 헌법〉에 따른 독일의 국가 기관은 국가 대통령과 국가 정부, 국가 하원, 국가 상원, 국가 법원이었다.

독일은 국가 기관에 의해 움직였다. 국가 대통령의 존재는 독일국이 공화국임을 입증한다. 이 내용은 헌법 제1조에 잘 나타나있다. 국가 하원과 국가 대통령은 국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었고, 국민은 국민발의와 국민투표로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 권력구조의 형태는 대의민주주의직접민주주의의 혼합형태였다. 이런 내용은 헌법 제1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제국을 구성하는 모든 주는 자유 헌법을 가져야 하고, 주의 국민의 위임은 보통·평등·자유·비밀 선거와 모든 성인남녀의 비례대표에 의한 선거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이것을 통해 제국과 각주의 내부적 기본 구조는 같음이 보장된다.

국가 하원

가장 중요한 기관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 하원이었다. 하원은 입법권과 정부 감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불신임 투표권은 의회주의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국가 하원의 임기는 4년이었다. 선거는 비례대표제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이것은 정확히 정당의 득표에 비례해서 의회가 구성되는 것을 의미했다. 1871년의 국가 헌법부터 평등선거권이 도입되었다.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의 보통·비밀·평등·직접 선거와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제21조)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행동할 뿐이지 어떤 임무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제25조).

이외에도 헌법이 개정되려면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나 국민 발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민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을 때만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었다(제76조). 모든 헌법 개정이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권력 분립이나 연방제 같은 국가 구조에 관한 것을 불가능했다. 헌법 개정은 헌법 조항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법률을 제정해 헌법에 포함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했으며 그 개정도 한시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 행정부에 입법권을 넘기는 전권 위임법도 헌법의 한시적 개정을 통해 가능했다.

국가 대통령

국가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35세가 넘어야 대통령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었다(제41조).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고 국가 하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안이 국민투표에 붙혀질 수 있었다(제43조).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며(제45조),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었다(제47조). 또한 대통령은 국가의 평화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필요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었다(제48조 제2항). 마지막으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었다.

바이마르 헌법에서 입헌 군주제에서 규정된 군주에 비교될 정도로 대통령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대통령은 행정부와 총리를 임명, 해임할 수 있었고, 국민을 대표하며, 법관을 임명하고 국군을 통수했다. 제25조의 제국하원 해산권과 제48조의 비상사태 시 단독 통치권은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잘 보여준다.

국가 정부(내각)

국가 내각은 총리와 총리가 추천하는 장관들로 구성된다. 총리와 장관들의 의회에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국 내각은 수평적 조직의 형태를 취했으며 각 장관은 자기 분야일은 스스로 결정했다(장관이 총리의 지시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 장관들은 법안이나 중요한 안건을 내각 내에서 사전 조정을 해야 했는데 여러 부에 관련된 일은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총리의 지도력으로 조절하거나 정부 내에서 다수결로 결정하였다. 과부동수일 때는 총리가 결정하는 방식에 따랐다. 내각은 대통령의 허가를 받은 운영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내각은 하원에 법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었다. 상원에도 내각은 발안권을 가지고 있었다.

내각은 국가의 법률이 각 주에 제대로 실행되는가를 감독하는 최고 기관이었다. 내각은 상원의 동의로 관리 규정을 둘 수 있었다. 또한 내각은 관련 주 행정기관에 국법의 실행을 명령할 수도 있었다. 내각은 제국법의 실행을 감시하기 위해 주 정부나 대리인을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주 정부 산하 기관에도 주 정부의 동의를 얻어 파견할 수 있었다.

하원이 신임을 철회할 경우 총리와 장관들은 즉각 사임해야 한다(제54조). 의원 내각제를 따르고 있는 이 조항은 직전 헌법인 〈10월 헌법〉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소극적 불신임 투표는 하원이 내각 전체 뿐만 아니라 개별 장관도 불신임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또한 이 불신임투표는 새로운 내각이나 장관이 의회에서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지 않아도 가능했다. 실제로 국가사회주의노동자당(NSDAP)과 독일 공산당이 연합하여, 의회 다수를 확보한 적이 없는 바이마르 연정을 붕괴시키기 위해 소극적 불신임 투표가 사용되었다. 두 정당은 극과 극인 이념적 성향으로 연정을 구성할 수 없는 사이임에도 대안 없이 불신임을 난발했다. 제54조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불안정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실제로도 바이마르 공화국(1919년-1933년) 기간 동안 21번의 내각이 들어섬으로써 현실로 나타났다.

국가 상원

다른 헌법기관으로 국가 상원이 만들어졌다. 이 기관은 국가의 입법과 행정에서 주들을 대표했다(제60조). 각 주의 투표권수는 해당 주의 크기와 인구에 비례해서 배정되었다(61조 1항). 단 제61조 제1항의 4에 따라 크기와 상관없이 5분의 2의 투표권을 가질 수는 없었다. 이 조항에 따라 프로이센은 전체 66표 중 26표(순수 비례로 하면 53표)만을 배정받았다. 두 번째로 많이 받은 주는 바이에른으로 11표를 배정받았다.

상원은 하원에서 의결한 법률에 대한 거부권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대통령이나 하원에 비해 상원의 권력은 상당히 작았다고 볼 수 있다.

노동권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노동삼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노동자의 권리 곧 노동인권으로 존중하고 있다. 이는 독일제국에서 노동자 탄압법으로써 단체행동권을 탄압한 역사가 개선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도 노동삼권을 존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