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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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未婚母, 문화어: 해방처녀)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낳은 여자를 말한다.

용어

1920~30년대 구미에서는 미혼모의 사회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이 함께 강조되었으며, 유아기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해소하기 위한 인간관계 가설까지 등장하였다.[1]

대한민국에서 미혼모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1960년대 중반부터이다.[2] 최근에는 미혼모보다 포괄적 용어인 한부모(single parent)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데, 이는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배우자와의 별거, 이혼, 사별이나 입양 등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아이를 양육하거나 책임지는 경우를 뜻한다.

대한민국

미혼모는 사회, 문화, 경제, 정치적 요인들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는다. 현실적으로 미혼모들은 임신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 미혼부(未婚父)의 존재를 배제한 채 미혼모에게만 책임을 묻는 이중적 성규범, 분만 이후의 아기 입양 여부 그리고 사회 재적응 등의 어려운 문제를 개인이 혼자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다수의 미혼모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발달단계에 있으며 준비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해 많은 정서적 혼란을 겪는다. 또 자신이 낳은 아이를 떠나보낸 것에 대해 깊은 상처가 남는 것이 대다수 미혼모의 현실이다.[2]

대한민국 사회는 1970년대 이후 빠른 속도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역기능 현상의 하나로서, 서구의 성 개방 풍조가 급격히 밀어닥치게 되었다. 청소년의 신체적 성숙 연령은 낮아지고 행동의 자유는 커짐에 따라 성에 대한 행동은 적극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미혼모의 연령이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는데, 1984년에는 10대 미혼모 비율이 24.9%였으나 1993년 55.2%, 1996년에는 49.6%, 1998년에는 55.1%, 2000년에는 66.5%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1][2]

혼전 임신은 최소 연간 60만건 이상으로 이 중 15~19세 임신이 연간 30만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해당 연령 인구의 16%에 달한다. 특히 만 15세 이하 비율은 1999년 6%에서 2000년 8.7%로 증가하고 있다. [3][2]

프랑스

프랑스는 혼외 출산과 혼인 출산이 비슷할 정도로 미혼모 지원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혼인 출산이 47만명, 혼외 출산은 6천명이다.[4]

한부모

대학교 역사학과 2학년에 다니면서 18개월된 딸을 돌보는 한부모

영어권에서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한 사람이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한부모(single parent)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미혼모로서 아기를 갖게 되거나 기혼녀로서 별거, 이혼, 사별 등의 상태로 배우자 이외의 아기를 가지거나 입양 등을 포함하는데, 대한민국에서도 사회사업 대상 규정으로는 이 범위를 따른다.

대한민국에서 미혼모의 개념은 사회 문제화 되는 규범내에서 정의되는 경향이 있고, 미망인과 같이 성차별적인 용어로 쓰이고 있다. 영어권에서는 독신모(single mom, 홀보듬엄마)나 편모(single parent, 아버지가 죽거나 이혼하여 홀로 있는 어머니)라는 용어를 쓴다. [1]

대한민국에서도 20세기 들어 싱글맘(single mom)은 ‘남편이 없이 자녀를 기르는 여자’인 싱글마마(single mama)를 줄여 이르는 신어로 쓰인다.[5]

주석

  1. 홍혜경 (2003). “한국 미혼모 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 이복숙; 전영주 (2005). “미혼모 생애사 연구”. 《여성연구논집》 (학술저널)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Vol.16 No.- [2005]. 
  3. 이복숙; 전영주 (2005). “미혼모 생애사 연구”. 《여성연구논집》 (학술저널)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Vol.16 No.- [2005]. 
  4. 곽병찬 논설위원 (2006년 6월 21일). “호래자식과 미혼모”. 한겨레. 2012년 4월 13일에 확인함. 
  5. “‘싱글맘’ 순화어 ‘홀보듬엄마’로 결정”. 동아일보. 2008년 7월 30일. 2012년 4월 14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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