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소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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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000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5일 (월) 17:11 판

무임소장관(無任所長官)은 국무위원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일원이이면서도 정부의 특정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장관이다. 따라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행정자치부, 국가안전처 장관의 국가안전처 등과 같이 소속된 정부 부처(부서)가 없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정부수립 초기부터 설치되어 제1공화국제2공화국에서는 무임소국무위원으로, 제3공화국부터는 무임소장관으로 존속하다가 제5공화국 시기에 정무장관으로 개칭되었다. 본래는 별도의 장관실 설치 규정이 없었는데, 1970년 8월 3일자로 무임소장관실(無任所長官室)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1981년 4월 8일까지 유지되다가[1] 장관 명칭 개칭에 맞춰 정무장관실로 개편되었다. 1998년 2월 28일에 정무장관 제도가 폐지되었는데,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2월 29일에 그 기능이 부활하여 특임장관(特任長官)이라고 불렸다가 2013년 폐지되었다.

일본

일본에서는 무임소대신(일본어: 無任所大臣)이라고 불린다.

주석

  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70.8.3 법률 제2210호 제10조의2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