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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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전문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어: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은 독일연방공화국헌법이다. 1949년 당시 서독에 의해 제정되어 동독과 통일하기 전까지의 임시 헌법이라는 의미에서 ‘기본법’(Grundgesetz)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1990년에 통일한 이후에도 ‘헌법’으로 바꾸지 않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2006년 8월 26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 사회민주주의적 헌법이라고 한다.

서독의 수도 에서 기초하였다는 의미에서 ‘본 기본법’이라고도 한다.

제정

나치 독일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하면서, 독일은 영국·미국·프랑스·소련 4개국에 의한 분할통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후 독일의 국가체제에 대해 점령국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1948년에 소련을 제외한 3개국의 점령지역에서 적용되는 헌법의 제정에 3개국과 베네룩스 3국이 합의하였다.

이후 각 주의 의회 대표자로 이루어진 회의가 본에서 개최되었고, 이에 앞서 전문위원회가 기초한 초안을 바탕으로 심의에 들어갔다. 1949년 5월 8일에는 심의된 초안이 바이에른을 제외한 주 의회에서 가결되었고, 5월 23일에 공포되어 다음 날부터 시행되었다.

구성

전문(Präambel)

기본법의 제정 주체(독일 국민)과 헌법제정권력, 각 주의 이름, 적용 범위를 기술하고 있다.

I. 기본권(Die Grundrechte)

인간의 존엄성과 불가침·불가양의 인권, 인격권, 평등권, 신앙·양심의 자유와 고백의 자유, 집총 거부권, 의사표현의 권리, 예술 및 학문 연구의 자유, 혼인과 가족, 어머니의 권리, 사생아의 보호, 학교제도, 집회·결사의 자유, 서신의 비밀,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병역의 의무, 주거의 불가침, 재산권과 상속권, 사회화, 국적 박탈의 금지, 망명권, 청원권, 군인의 기본권 제한, 기본권의 상실, 기본권의 보호 등을 기술하고 있다.

II. 연방과 주(Der Bund und die Länder)

연방국가의 헌법, 국가의 자연적 생활기반의 보호, 정당, 연방기, 유럽 연합을 위한 원칙, 집단 안보체제, 국제법, 침략전쟁 수행의 준비 금지, 상선단, 주 헌법, 연방 영역의 재편, 주의 기능, 연방법의 우위, 외교, 국민의 권리와 의무, 배상 책임, 법적 구조, 공무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III. 연방의회(Der Bundestag)

IV. 연방참사원(Der Bundesrat)

IVa. 합동위원회(Gemeinsamer Ausschuss)

3분의 2는 독일 연방의회로, 나머지 3분의 1은 독일 연방참의원으로 구성하는 합동위원회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합동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는 연방의회가 의결하며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의사규칙으로 정해진다. 연방정부는 방위사태의 계획에 대하여 합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V. 연방대통령(Der Bundespräsident)

VI. 연방정부(Die Bundesregierung)

VII. 연방의 입법(Die Gesetzgebung des Bundes)

연방 및 주의 입법 사항과 절차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VIII. 연방법률의 집행과 연방행정(Die Ausführung der Bundesgesetze und der Bundesverwaltung)

주의 행정의 원칙, 주의 행정과 연방의 감독, 주에 위임된 행정, 연방의 행정 및 대상, 군대, 연방 국방행정, 항공교통행정, 철도교통행정, 연방의 우편 및 통신, 연방은행, 연방수로, 연방도로, 연방의 보호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VIIIa. 공동업무(Gemeinschaftsaufgaben)

연방의 주에의 협력권과 연방과 주의 협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IX. 사법(Die Rechtsprechung)

법원의 조직,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권한 및 구성, 독일 연방최고법원, 연방법원, 법관의 독립 및 법적 지위, 주내부에서의 헌법분쟁, 법률의 위헌, 특별법원의 금지, 사형의 폐지, 피고인의 기본권, 자유 박탈시의 권리보장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X. 재정제도(Das Finanzwesen)

연방 및 주의 세원과 지출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Xa. 방위사태(Verteidigungsfall)

방위사태(연방영역이 무력으로 공격받거나 이러한 공격이 직접적으로 위협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조치와 절차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XI. 경과 및 종결규정(Übergangs- und Schlussbestimmungen)

독일 국적자, 일부 조항에 대한 경과규정, 망명자와 피추방자, 전쟁결과의 부담, 다수의 개념, 구법의 효력, 법규의 효력, 공법상의 단체, 구공직종사자, 공무원의 연금부 퇴직, 국가 재산, 기본법에 대한 비준 및 공포와 유효기간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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