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국적자인 대한민국국민 중 모든 남성은 18세부터 제1국민역[4] 에 편입된다. 이듬해 병역법 제8조에 의해, 만 19세가 되는 해 대상자의 생일이 있는 달에 병역 역종을 판정받기 위하여 병무청으로부터 징병검사를 받는다.
대한민국 국군은 창설 초기에는 모병제를 근간으로 하다가 1950년 1월 징병제를 처음 도입하였다. 하지만, 당시 국군은 '미합중국의 군사원조'를 통해 유지되었던 바, 미합중국에 의하여 규모를 총 병력 10만 명 수준에서 제한 받고 있었다.[5] 따라서, 도입 2개월 만에 병력자원 과잉으로 인해 징병제를 폐지하였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징병제가 부활되었고, 이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간씩 변화하였다.[6]
1950년대에는 '베이비 붐' 이후 대한민국은 청년층 인구가 급증하여, 징병제하의 대한민국 국군에는 많은 잉여인력이 생겼다. 이에 실제 전투와 관련이 적은 비전투 보직이 생겼다. 모병제 국가는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중시하므로 이러한 현상은 주로 징병제 국가에서만 나타난다.[7] 이에 대한 비판에 힘입어 육군에서는 2003년 '편제에 의한 병력 운용 지침' 이후 비전투보직을 군무원 등 민간에 맡기고 있고, 아래와 같은 비전투임무는 병의 경우 상근예비역을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출처 필요]
한편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한 인원은 2008년에는 7,852명, 2009년에는 10,171명, 2010년에는 9,022명이다. 총 인원은 약 16,650명으로 추산된다.[8]
2008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의무병제도인 징병제 원칙하에 모병제를 병행하고 있다.[9] 다시 말해, 의무병 위주의 징모혼합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징병제에 관련한 강제력이 매우 강한 데다가 계급정년의 연령이 심하게 낮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혼합제라고 할 수 없다.
2010년까지 여성이 병으로 복무한다면 상급자에 의한 성추행이 우려된다는 점 등이 감안되어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 2009년 11월 12일, 국방부는 2011년까지 여성도 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시행할 경우, 종래 육군의 복무기간이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이었던 2014년 이후 추진한다고 하였다.
이후 징병제 자체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나타났다. 스웨덴은 2010년 7월 폐지, 독일과 세르비아는 12월 15일부터 징병제를 폐지하였다.[10][11]중화민국은 2015년 이후 폐지 검토. 2013년부터 4개월(기초군사교육 2개월, 전문분야(군사특기)교육 2개월)로 복무기간이 줄어든다.[12] 종래 2009년부터 1년. 19~35세를 대상으로 징병한다. 매년 10%씩 징병 인원을 줄여 병력을 15만 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후에도 대체복무제는 계속 유지될 계획이다.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정밀 심사를 거친 후 3년 간 복무해야 한다. 한편 예비군은 육군 기준 30세까지 복무한다. 2010년부터 모병제 전환을 시작하였다.
병역의무기간을 마치면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는 퇴역이 되고, 병의 경우는 면역이 된다.
재징병검사
병역처분의 정확성·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2007년 병역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2년부터 재징병검사를 실시함. 재징병검사 대상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받은 사람이 입영연기 등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입영(소집)하지 않은 사람은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실시함.
징병검사(병역처분)를 받은 다음 해부터 4년까지 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소집)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신체 건강 상태가 변할 수도 있음으로 5년이 되는 해에 건강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함.
복무 중 보충역이 현역으로 역종을 바꿀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 이 복무 중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는 없다.
조기 전역, 특히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한 조기 전역을 '의가사 전역'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정확한 명칭은 '의병 전역'이다.
의가사 전역은 아래 단락의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와 같이 가사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야 하는 경우에 전역조치되는 것이고,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전역하는 경우는 '의병 전역'이라고 한다.
의병전역은, 복무 중 4급 판정을 받을 경우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으로 전환된다. 기존 복무한 것은 인정되나, 사회복무요원에 따라 종래 입대일 기준으로 총 복무 기간은 2년으로 늘어난다. 5급이면 제2국민역으로서 평시에는 민방위 훈련, 전시에는 전시근로, 6급이면 병역면제로서 평시와 전시 모두 병역이 면제 된다.
이는 사회복무요원 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5급이면 제2국민역으로서 평시에는 민방위 훈련, 전시에는 군에 편성되어 전시근로, 6급이면 병역면제로서 평시와 전시 모두 병역이 면제 된다.
전환복무자는 복무중에는 공무원의 신분이다.(의무전투경찰순경은 경찰공무원, 의무소방원은 소방공무원. 기타 전환복무는 폐지되어 기록하지 않음.) 전역시기가 도래하면 전환복무자는 일시적으로 군인의 신분이 되었다가 전역되어 예비역으로 편입된다.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2012년 기준 4,990만원 이하), 월수입액(보건복지부최저생계비에 따라 1인 가구는 553,354원, 2인 가구는 942,197원으로 1인 당 276,677원 가량 씩 증가)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은 "피부양자"로 간주된다. 즉 가족 중 타인이 부양해 주어야하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 제2국민역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다.[3]
1991년 이후 출생자로서 정신과 질환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및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과 3급이 포함된 사람은 4주 간의 기초군사교육 없이 바로 사회복무요원 으로서의 민간복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복무만료 후에는 전시근로소집대상이 된다. 이 경우 제2국민역과 마찬가지로 예비군 훈련 없이 바로 민방위로 편성된다.[33]
1~4년차 현역 출신인 '예비역' 중 대학이나 특수직장(교사 등)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동원훈련'을 기간을 종전 2박 3일에서 2016년~2019년에는 3박 4일, 2020년부터는 4박 5일로 확대.[53]
한편 현행 하사 이상 간부의 예비군 복무 기간은 계급정년에 따라 최소 하사는 40세까지이나, 전역 이후 6년 간 병과 똑같이 연간 1회 2박 3일(28시간) 동원훈련만 받으면 끝이다.[54]예비군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은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민방위대 훈련은 없다. 민방위대 편성 기간은 평시의 경우 40세, 전시의 경우 45세이므로, 전역 이후 오직 6년 간 동원훈련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또한 현역에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본인 지원에 의하여 예비역으로의 전역 없이 바로 퇴역하여 민방위대로 편입할 수 있다. 반대로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나 여군의 경우에는 본인 지원에 의하여만 예비역으로 편입된다. 여군은 기본적으로는 바로 퇴역됨은 물론 민방위대로도 편성되지 않는다.[55]
본인의 지원에 의함은 오직 장교와 준사관(준위), 부사관에 한한다. 병으로는 오직 병역법에 의하여만 징집되는 것이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상근예비역 소집해제한 사람을 말한다.[56]
장교·준사관(준위)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에 한하여, "장기복무"는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경우를 말하며, "중기복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한 경우를 말한다. 그 이하로는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한 단기복무로 본다.
↑병무청. “병무행정개요 v”. 2008년 12월 25일에 확인함.지원되지 않는 변수 무시됨: |작성일자= (도움말); |제목=에 라인 피드 문자가 있음(위치 7) (도움말)
↑병무청. “병무행정개요”. 2008년 12월 25일에 확인함. 2005년도에는 예측하지 못한 복무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한 현역병(실역인 보충역 포함)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는 복무기간 연장과 그 사유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병역의 회피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국외영주권취득자의 병역면제제도를 없애고 입영연기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시 부담하던 귀국보증제도 및 과태료 부과제도를 폐지하여 세계화 시대에 해외우수인력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지원되지 않는 변수 무시됨: |작성일자=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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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왕진(서울지방병무청). “'[병역제도] 모병제도와 모집요강'”. 모병(지원)의 법적근거는 병역법 제20조, 병역법시행령 제29조, 병역법 시행규칙 제22조 내지 제26조와 군인사법 제9조 내지 제11조로 현역지원의 경우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병으로 나뉘며, 지원의 종류와 모집분야는 군조직의 현대화에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으며 점차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제목=에 지움 문자가 있음(위치 1) (도움말)
↑천주교 교단에서는 신부가 되려는 자에게 신학대학 학부 2학년 이수 후 현역인 천주교군종병으로 1년 9개월 간 (현재 육군병기준)군복무를 시킨 후 복학하며, 졸업 이후에도 군종 신부로서 한번 더 3년 간 장교로서 복무하도록 한다. 군종 신부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추기경 등 천주교성직자로서의 주요 직위를 담당함에 있어서 제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