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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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전시 징병제)
모병제 전환 예정
징병제
군대 없음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는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한 징병제이다. 징병제한국전쟁 중인 1951년부터 실시되었다.[1][2] 헌법 상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 있으나 현행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는 남성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본인의 지원에 한하여만 병역, 즉 현역예비군, 그리고 민방위대에 복무할 수 있다. 의무로는 어떠한 형태의 병역 의무도 없다.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은 "피부양자"로 간주된다. 즉 가족 중 타인이 부양해주어야 하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 제2국민역으로 감면해 준다.[3]

개괄

단일국적자인 대한민국 국민 중 모든 남성은 18세부터 제1국민역[4] 에 편입된다. 이듬해 병역법 제8조에 의해, 만 19세가 되는 해 대상자의 생일이 있는 달에 병역 역종을 판정받기 위하여 병무청으로부터 징병검사를 받는다.

대한민국 국군은 창설 초기에는 모병제를 근간으로 하다가 1950년 1월 징병제를 처음 도입하였다. 하지만, 당시 국군은 '미합중국의 군사원조'를 통해 유지되었던 바, 미합중국에 의하여 규모를 총 병력 10만 명 수준에서 제한 받고 있었다.[5] 따라서, 도입 2개월 만에 병력자원 과잉으로 인해 징병제를 폐지하였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징병제가 부활되었고, 이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간씩 변화하였다.[6]

1950년대에는 '베이비 붐' 이후 대한민국은 청년층 인구가 급증하여, 징병제하의 대한민국 국군에는 많은 잉여인력이 생겼다. 이에 실제 전투와 관련이 적은 비전투 보직이 생겼다. 모병제 국가는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중시하므로 이러한 현상은 주로 징병제 국가에서만 나타난다.[7] 이에 대한 비판에 힘입어 육군에서는 2003년 '편제에 의한 병력 운용 지침' 이후 비전투보직을 군무원 등 민간에 맡기고 있고, 아래와 같은 비전투임무는 의 경우 상근예비역을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출처 필요]

한편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한 인원은 2008년에는 7,852명, 2009년에는 10,171명, 2010년에는 9,022명이다. 총 인원은 약 16,650명으로 추산된다.[8]

2008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의무병제도인 징병제 원칙하에 모병제를 병행하고 있다.[9] 다시 말해, 의무병 위주의 징모혼합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징병제에 관련한 강제력이 매우 강한 데다가 계급정년의 연령이 심하게 낮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혼합제라고 할 수 없다.

2010년까지 여성으로 복무한다면 상급자에 의한 성추행이 우려된다는 점 등이 감안되어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 2009년 11월 12일, 국방부2011년까지 여성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시행할 경우, 종래 육군의 복무기간이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이었던 2014년 이후 추진한다고 하였다.

이후 징병제 자체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나타났다. 스웨덴2010년 7월 폐지, 독일세르비아는 12월 15일부터 징병제를 폐지하였다.[10][11]중화민국2015년 이후 폐지 검토. 2013년부터 4개월(기초군사교육 2개월, 전문분야(군사특기)교육 2개월)로 복무기간이 줄어든다.[12] 종래 2009년부터 1년. 19~35세를 대상으로 징병한다. 매년 10%씩 징병 인원을 줄여 병력을 15만 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후에도 대체복무제는 계속 유지될 계획이다.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정밀 심사를 거친 후 3년 간 복무해야 한다. 한편 예비군육군 기준 30세까지 복무한다. 2010년부터 모병제 전환을 시작하였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예비역 대령 출신의 배성관씨가 개설한 '모병제추진국민연대'라는 모임이 창설되어 징병제 자체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생긴 적이 있었다.[13] 한편 2011년 상반기 기준 징병검사 결과 1~3급 현역판정자는 91.7%, 4급 보충역은 4.1%, 그 외 불합격 (5급 제2국민역과 6급 병역면제) 4.2%이다. 대학 재학 이상은 71.5%, 고등학교 졸업은 26.1%, 고등학교 중퇴는 2.4%이다.[14]

종류별 복무 기간

역종 별 비교

구분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
역종 현역. 현역 복무 후 예비역 기초군사교육 때만 현역. 이후 남은 기간은 예비역으로 전역하여 복무 보충역으로서 기초군사교육소집해제 이후 예비군에서도 동일
신분 군인 민간인
복무기간 육군해병 1년 9개월, 해군 1년 11개월, 공군 2년 육군, 해병, 해군 모두 1년 9개월 사회복무요원 기준 2년
복무만료 시 계급 병장 이등병
복무형태 영내생활 매일 자택 출·퇴근[15] 매일 자택 출·퇴근 또는 합숙(주 당 2일은 휴가)
비고 1995년 1월 1일 시행

연령에 따른 병역 감면

재징병검사

  • 병역처분의 정확성·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2007년 병역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2년부터 재징병검사를 실시함. 재징병검사 대상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받은 사람이 입영연기 등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입영(소집)하지 않은 사람은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실시함.
  • 징병검사(병역처분)를 받은 다음 해부터 4년까지 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소집)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신체 건강 상태가 변할 수도 있음으로 5년이 되는 해에 건강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함.
  • 2007년 최초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하여, 2007년 병역처분 받은사람의 경우 2012년 재징병검사 대상.
  • 1회만 실시한다.
  • 이미 재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이나, 신체판정 이외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외한다 (부모,형제의 전공상에 따른 1인, 또는 수형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

  •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은 해마다 바뀌어 왔으며, 거의 해마다 엄격하게 현역에 가깝도록 개정되어 왔다. 과거에는 학력도 포함되었다.[16] 병역처분 기준 연혁은 아래와 같다

2012년부터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보충역

2006년 ~ 2011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제2국민역

2005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현역 보충역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제2국민역

2004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제2국민역

1998년 ~ 2003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보충역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제2국민역

1997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보충역
중학교 중퇴 이하 제2국민역

1995년 ~ 1996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제2국민역

1994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현역 보충역
중학교 졸업 보충역
중학교 중퇴 이하 제2국민역

1993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보충역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제2국민역

1992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제2국민역

1988년 ~ 1991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보충역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제2국민역

1987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현역 보충역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제2국민역

1986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현역 보충역
중학교 중퇴 이하 제2국민역

1985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현역 보충역
중학교 중퇴 이하 제2국민역

1984년

  • 1984년부터 신체등위의 호칭이 변경되었다.
    • 갑종 → 1급
    • 1을종 → 2급
    • 2을종 → 3급
    • 3을종 → 4급
    • 병종 → 5급
    • 정종 → 6급
    • 무종 → 7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현역 보충역
고등학교 중퇴 현역 보충역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제2국민역

1980년 ~ 1983년

  • 대학 재학 이상 중 갑종, 1을종, 2을종은 현역 (각각 현재의 1급, 2급, 3급).
    • 3을종(4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보충역.
갑종 1을종 2을종 3을종 병종 정종 무종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현역 보충역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제2국민역

1977년 ~ 1979년

갑종 1을종 2을종 3을종 병종 정종 무종
대학 재학 이상 현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현역 보충역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제2국민역

1974년 ~ 1976년

  • 대학 재학 이상
    • 갑종, 1을종, 2을종(각각 현재의 1급, 2급, 3급) : 현역
    • 3을종(4급) : 보충역
  • 중학교 졸업 이상 및 고등학교 졸업 이하
    • 갑종, 1을종(각각 현재의 1급, 2급) : 현역
    • 2을종, 3을종(각각 현재의 3급, 4급) : 보충역.
  • 1976년 이전 초등학교 졸업자와 중학교 중퇴 이하
    • 갑종(1급) : 현역
    • 1을종, 2을종, 3을종(각각 현재의 2급, 3급, 4급) : 보충역
갑종 1을종 2을종 3을종 병종 정종 무종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현역 보충역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현역 보충역
초등학교 졸업
초등학교 중퇴 이하 제2국민역

1973년

갑종 1을종 2을종 3을종 병종 정종 무종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현역 보충역
초등학교 졸업
초등학교 중퇴 이하 제2국민역

신분(계급)에 따른 복무 기간

간부 (하사 이상)

  •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기간도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된다.
  1. 하사 : 육군부사관학교 12주
  2. 학군사관 : 육군학생군사학교 2학년 기초군사훈련 (2주), 3학년 하계입영훈련 (4주), 동계입영훈련 (2주) 4학년 하계임관종합평가 (4주) 기타 학기내 교내 군사학 교육
  3. 학사사관, 여군사관[20], 기본병과장교 : 육군학생군사학교 16주
  4. 전문사관 : 육군학생군사학교 의무 8주, 법무 10주, 군종 11주

장교

  1. 군의관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 의과대학대학원에서 의학 석사,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자.
  1. 군의관전문의 수료 후 임관한 자
  2. 군종장교천주교 군종 신부[21]
  1. 군의관레지던트 수료 후 임관한 자
  2. 군법무관
  3. 군종장교천주교 이외 불교, 원불교, 기독교(개신교)[22]

[23].

준사관 (준위)

부사관

  • 대부분 하사로 임관.
    • 기초교 수료, 임관 후 남성 4년, 여성 3년
    • 장기복무 부사관은 7년, 필수 기술 분야[25] 는 10년. 7년 차에 전역 지원 가능.
    • 전문하사로서 하사에 임관한 경우, 복무기간을 포함한 3년 또는 복무기간 이후 6개월 씩 최대 3회 추가 분 (1년 6개월)
  1. 미필(민간 자원)
  2. , 하사중사 전역자가 다시 지원할 경우
  3. 남성 병역 미필 현역 대상자 중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에서 4학년 때 퇴교할 경우 기초군사교육 포함 의 기간만큼 복무.[26]
  1. 예비역 대위부사관으로 지원 시

  • 2011년부터, 당초 2014년 7월까지 더 단축되기로 하였던 복무기간이 동결되었다.
  1. 6개월 : 사회복무요원 중 전‧공상의 자, 형제 중 1인에 한함.
  2. 1년 9개월 : 육군, 해병 상근예비역, 작전전경, 의무경찰, 카투사.
  3. 1년 11개월 : 해군, 해양경찰, 의무소방대.
  4. 2년 : 공군, 사회복무요원
  5. 2년 2개월 : 산업기능요원보충역
  6. 2년 6개월 : 국제협력봉사요원
  7. 2년 10개월 :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현역
  8. 3년 :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 창군이래 복무기간 변천
  1. 육군해병 : 1년 9개월 (2년 9개월 → 3년 → 다시 2년 9개월 → 2년 4개월 → 2년 2개월 → 2년 → 1년 9개월)
  2. 해군 : 1년 11개월 (2년 11개월 → 3년 2개월 → 다시 2년 11개월 → 2년 6개월 → 2년 4개월 → 2년 2개월 → 1년 11개월)
  3. 공군 : 2년 (3년 → 3년 3개월 → 다시 3년 → 2년 7개월 → 2년 6개월 → 2년 5개월 → 2년 3개월 → 2년)

복무 중 다른 역종으로의 전환

  • "전역"이 이를 포함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 경찰대학교 졸업생 중 현역보충역인 미필자는 의무경찰병장으로서 전투경찰들의 소대장으로 임관하며, 그 이후에도 현직 경찰인 경우 예비군 훈련까지 면제된다.
  • 복무 중 보충역현역으로 역종을 바꿀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 이 복무 중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는 없다.
  • 조기 전역, 특히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한 조기 전역을 '의가사 전역'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정확한 명칭은 '의병 전역'이다.
  • 의가사 전역은 아래 단락의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와 같이 가사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야 하는 경우에 전역조치되는 것이고,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전역하는 경우는 '의병 전역'이라고 한다.
  • 의병전역은, 복무 중 4급 판정을 받을 경우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으로 전환된다. 기존 복무한 것은 인정되나, 사회복무요원에 따라 종래 입대일 기준으로 총 복무 기간은 2년으로 늘어난다. 5급이면 제2국민역으로서 평시에는 민방위 훈련, 전시에는 전시근로, 6급이면 병역면제로서 평시와 전시 모두 병역이 면제 된다.
  • 이는 사회복무요원 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5급이면 제2국민역으로서 평시에는 민방위 훈련, 전시에는 군에 편성되어 전시근로, 6급이면 병역면제로서 평시와 전시 모두 병역이 면제 된다.
  • 전환복무자는 복무중에는 공무원의 신분이다.(의무전투경찰순경은 경찰공무원, 의무소방원은 소방공무원. 기타 전환복무는 폐지되어 기록하지 않음.) 전역시기가 도래하면 전환복무자는 일시적으로 군인의 신분이 되었다가 전역되어 예비역으로 편입된다.

신체등위 이외 사유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판정 (병역감면)

  1. 공무 중 사망(전사나 순직)하거나 6급 이상의 장애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의 자나 형제 중 1인에 한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서 6개월만 복무한다(기초군사교육 포함). 이후 바로 예비군에 편성된다.
  2.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선고자, 또는 1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2012년 기준 4,990만원 이하), 월수입액(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에 따라 1인 가구는 553,354원, 2인 가구는 942,197원으로 1인 당 276,677원 가량 씩 증가)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은 "피부양자"로 간주된다. 즉 가족 중 타인이 부양해 주어야하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 제2국민역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다.[3]
  2. 성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6년 미만의 징역 선고자. 1심, 2심, 3심 등 최종판결에 따름. 예비역의 경우도 수형 사유로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다. 현역 복무 중 이었을 경우 전역 당시의 계급에 따른다.
  4.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31]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경우. 혹은 18세 미만 중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되었던 경우.
  5.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1.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북한)으로부터 이주해 온 경우에는 병역면제.
  2. 6년 이상의 징역을 받은 경우. 이 경우는 아예 병적에서 제적된다.

2010년 이후 병무 사항 변화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20년

  • 예비역 중 대학이나 특수직장(교사 등)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 한해 동원훈련 기간이 4박 5일[53][57], 향방 훈련 시간이 36시간으로 확대되나, 예비군 전체 복무기간이 5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58]
  • 각종 수당이 인상된다.
    • 현역병의 경우, 상등병 기준 월 200,000원까지 올릴 예정이다.
    • 예비군 수당을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인 일 80,000원까지 올릴 예정이다.[59]

2022년

  • 2022년부터는 복무기간 중 매년 1회씩 2회 시행된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2011년 이래 계속 2년으로 유지됨을 가정한 것이다.

예비군민방위대의 감면, 면제 대상

국내의 징병제에 대한 의견

찬성론

비판론

  • 병력을 국토방위가 아닌 지휘관 개인용도로 전용하는 경우[61]
  • 방만한 규모로 부대관리에 따르는 어려움
  • 구타가혹행위 남발
  • 병력에 대한 전반적인 대우(복지, 후생, 급여 등 모든면에서) 미흡으로 인한 사기저하
  • 지나친 징집으로 인한 징병 자원의 이중복무 및 그에 따른 소송문제
  • 국방예산 낭비
  • 짧은 복무기간으로 인한 군 전문성 결여문제와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문제
  • 복무 부적응자 발생 문제

같이 보기

주석

  1. 찬란한 '병영국가'의 탄생, 《한겨레21》, 2002.2.28
  2. 1950년 여름 당시 학도병이 존재하였다는 것 자체가, 징병제가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3. http://www.mma.go.kr/kor/s_navigation/reduction/reduction01/index.html
  4.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 예비역 · 보충역. 즉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
  5. 병무청. “병무행정개요 v”. 2008년 12월 25일에 확인함.  |제목=에 라인 피드 문자가 있음(위치 7) (도움말)
  6. 병무청. “병무행정개요”. 2008년 12월 25일에 확인함. 2005년도에는 예측하지 못한 복무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한 현역병(실역인 보충역 포함)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는 복무기간 연장과 그 사유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병역의 회피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국외영주권취득자의 병역면제제도를 없애고 입영연기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시 부담하던 귀국보증제도 및 과태료 부과제도를 폐지하여 세계화 시대에 해외우수인력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http://www.hani.co.kr/kisa/section-001005000/2005/10/001005000200510301857839.html
  8. http://www.mma.go.kr/kor/s_info/release10/release0902/search.html?icss:search:catid=s_161002&icss:rangeeach:field:op=or&icss:search:query:field=subject&icss:search:query=%EC%83%81%EA%B7%BC%EC%98%88%EB%B9%84%EC%97%AD& 병무청 사전공표정보 병무행정통계 2010년 상근예비역 입영현황
  9. 윤왕진(서울지방병무청). “'[병역제도] 모병제도와 모집요강'”. 모병(지원)의 법적근거는 병역법 제20조, 병역법시행령 제29조, 병역법 시행규칙 제22조 내지 제26조와 군인사법 제9조 내지 제11조로 현역지원의 경우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병으로 나뉘며, 지원의 종류와 모집분야는 군조직의 현대화에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으며 점차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제목=에 지움 문자가 있음(위치 1) (도움말)
  1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4&sid2=233&oid=002&aid=0001967106
  11. http://media.daum.net/foreign/view.html?cateid=1046&newsid=20101106124012108&p=sisain 서독 학생들이 동독 대학을 선호하는 까닭. 시사INLive. 뮌헨·남정호 편집위원
  1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022142105&code=970204
  13. 남의 귀한 자식, 공짜는 그만! :: 네이버 뉴스
  14. http://www.mma.go.kr/kor/s_info/release10/release0902/1247282_5317.html 병무행정통계 징병검사 현황(2011년 전반기)
  15. 1998년 이전에는 1년 간 전방 부대 영내생활
  16. 연도별 현역처분기준 변경 내용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 2005년 국정감사 서면질의 2쪽
  17. http://www.mma.go.kr/kor/s_navigation/jbgs/jbgs03/index.html 병무청 > 병역이행안내 > 징병검사 > 병역처분기준
  18. 그러나 경찰관보다 더 정년 보장이 되어있지 않다.
  19. 대한민국 법에 '사병'이나 '병사'라는 말은 없다. 오직 '병'뿐이다. '사병'은 일본식 한자어로, 소위 이하 준사관부사관, 을 뜻한다. '하사관'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구시대의 잔재라고 할 수 있다. 본디 병은 이등병부터 병장까지의 징집병들을 뜻한다.
  20.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여군기갑, 포병, 잠수함 병과에는 진출할 수 없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1113110214725 육군 3사관학교 여생도 뽑는다-내년까지 여군 활용 직위 재검토. 연합뉴스. 2012.11.13 11:02
  21. 천주교 교단에서는 신부가 되려는 자에게 신학대학 학부 2학년 이수 후 현역천주교 군종병으로 1년 9개월 간 (현재 육군 기준)군복무를 시킨 후 복학하며, 졸업 이후에도 군종 신부로서 한번 더 3년 간 장교로서 복무하도록 한다. 군종 신부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추기경천주교 성직자로서의 주요 직위를 담당함에 있어서 제한은 없다.
  22. 원래 '개신교'가 올바른 단어이나 국군에서는 '기독교'로 칭한다.
  23. 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24. 2012년 이후 학사사관학군사관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25. www.law.go.kr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5]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제44조제5항 관련)
  26. 1~3학년때 퇴교되면 별도 혜택 없이 다시 으로 기초군사교육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27. 군, 부적격 부사관 후보생 상병 재복무 검토
  28.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588466& 내년 병 월급 15% 인상…상병 10만 원 돌파. KBS 단신뉴스. 2012.12.27
  29. 단, 특히 육군의 경우 진급누락, 조기진급이 가능해 위에 언급된 계급별 복무기간과 다를 수 있다. 진급누락이 누적되면 이론 상 상병 만기전역이 가능하다.
  30.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 > 국정분야별검색 > 국방/병무 > 국방발전 > 국방제도 > 인사제도 > 방위병제도
  31. 배우 손지창이 이 사유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었다. 손지창은 아나운서 임택근사생아손씨는 고모부의 성을 딴 것이다.
  32. “2010년 입영일자/입영부대 선택 변경사항 알림”. 병무청 홈페이지. 2010년 1월 8일에 확인함. 
  3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98582
  34.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523808&cid=307136&iid=289818&oid=001&aid=0004830576&ptype=011 병 복무기간 1년 9개월 동결로 확정(종합2보).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0-12-21 17:31. 최종수정 2010-12-21 18:37
  35. http://1902.or.kr/zboard/zboard.php?id=news&page=3&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65
  36. https://www.lrti.go.kr/web/defense/GalleryAction.do?method=list&bbId=22
  37.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129000172
  38. http://police.go.kr/ap/sub/com/com_04.jsp
  39. http://inglaw.moleg.go.kr/PS/lbicInfoR.do?topMn=02&lbicId=12948&dataType=LMPP 입법추진포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년 8월 12일
  40.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523808&cid=307136&iid=7176199&oid=001&aid=0004968732&ptype=011 국방부, 대체복무 2015년까지 유지.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1-03-21 09:39
  41.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594480_5780.html MBC뉴스 내년부터 '신병훈련' 강화‥8주로 늘어나
  42. 다만 병역법 제55조 2항에 따라 보충역제2국민역기초군사교육을 60일 까지 시행할 수 있다.
  43. http://kookbang.bemil.chosun.com/bbs/view.html?b_bbs_id=10002&pn=1&num=763
  44. http://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newsDataId=148706747&category_id=subject&section_id=EDS0402002&call_from=extlink&subjectName=security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징병검사 올해 이렇게 달라져요'-개인별 맞춤식 정밀 검사…병역처분변경 심사위 신설
  45. http://inglaw.moleg.go.kr/PS/lbicInfoR.do?topMn=02&lbicId=12948&dataType=LMPP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년 8월 12일
  46. http://www.mma.go.kr/kor/n_news/notice/1258723_4096.html 병무청 홈페이지-2012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12년도 인원배정 고시
  47. http://www.mma.go.kr/kor/s_navigation/jbgs/jbgs03/index.html 병무청 > 병역이행안내 > 징병검사 > 병역처분기준
  48.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21111093206415 '보충대 입영 역사속으로'..2014년 해체 검토 .육군 연말까지 부지활용 계획 수립 연합뉴스. 2012.11.11 09:32
  49. http://www.law.go.kr 2013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기준 등 [시행 2012.2.15] [병무청고시 제2012-8호, 2012.2.15, 제정]
  50. http://www.mma.go.kr/kor/n_news/notice/1256872_4096.html
  51. http://www.mma.go.kr/kor/n_news/notice/__icsFiles/afieldfile/2012/04/26/vBqnRswVNAzy.pdf
  52. http://imnews.imbc.com/news/2012/politic/article/3062681_10152.html 국방부 "병사 봉급 2배 인상 사실 아냐" 20120517 17:48
  53. 보충역소집해제 이후에도 그대로 '보충역'으로서 예비군에 편입된다.
  54. 현행 2박 3일, 2016년부터 3박 4일, 2020년부터 4박 5일
  55. www.law.go.kr 군인사법 제41조
  5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1.17. 시행일 2012.4.18
  57. http://mnd9090.tistory.com/575 대한민국 국방부 대표블로그 '동고동락'
  58. 2020년까지 1군사령부3군사령부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하며, 5개의 지역군단(수도방위사령부도 지역군단으로 함)과 2개의 기동군단으로 개편하고, 향토사단 자체는 존치하며, 동원 사단은 4개로 줄일 계획이다.
  59. 현재 소대장으로 선발될 경우 연 100,000원의 보수가 추가로 지급된다.
  60. 고등학교 이상~대학원 과정과 방송통신대학은 민방위 훈련이 면제되나. 그 외 학점은행은 민방위 교육 부과)
  61. 사병은 군 간부들 머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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