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교부
외교부 | |
外交部 | |
설립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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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 외교통상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도렴동) |
예산 | |
웹사이트 | http://www.mofa.go.kr/ |
외교부(外交部,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약칭 : MOFA)는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국제관계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 문화협력, 대외홍보,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재외국민 보호·지원, 국제정세의 조사·분석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13년 3월 23일 외교통상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기관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26조 및 제30조[2]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4호, 2013.03.23 제정] 제3조[3]
연혁
- 1948년 7월 17일 - 외무부를 신설.[4]
- 1998년 2월 28일 - 통상산업부의 통상 기능을 흡수하여 외교통상부로 개편.[5]
- 2013년 3월 23일 - 통상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고 외교부로 개편.[6]
조직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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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교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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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기관
소속 위원회
같이 보기
주석
- ↑ 가 나 “외교부 웹사이트 예산현황”. 외교부. 2013년 9월 29일에 확인함.
- ↑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외교부는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국제관계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 문화협력, 대외홍보,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재외국민 보호·지원, 국제정세의 조사·분석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정부조직법 [법률 제1호, 1948.07.17 제정] 제14조 및 제16조(외무부장관은 외교·외국과의 조약, 협정과 재외교민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 정부조직법 [법률 제5529호, 1998.02.28 전부개정 제26조 및 제29조(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사정조사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 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26조 및 제30조(①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 ↑ 가 나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일 경우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 ↑ 가 나 다 라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한다.
- ↑ 장관정책보좌관은 1인을 둔다.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외무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8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일반직공무원일 경우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가 나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처 커 터 퍼 허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초 코 토 포 장(長)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장(長)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일 경우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 ↑ 가 나 장(長)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한다.
- ↑ 가 나 장(長)은 외무공무원 또는 부이사관·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일 경우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한다.
- ↑ 경력교수는 2인을 둔다.
- ↑ 가 나 다 라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7등급으로 한다.
- ↑ 가 나 다 라 마 연구부장 5명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며, 3명은 교수에 해당하는 전문경력관 가군으로 보한다. 외무공무원일 경우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