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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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外交部
설립일
전신 외교통상부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도렴동)
예산
  • 세입 1,401억 원(`13 기준)[1]
  • 세출 1조 9,971억 원(`13 기준)[1]
웹사이트 http://www.mofa.go.kr/

외교부(外交部,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약칭 : MOFA)는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국제관계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 문화협력, 대외홍보,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재외국민 보호·지원, 국제정세의 조사·분석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이다. 2013년 3월 23일 외교통상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기관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연혁

조직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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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7]

부대변인[8]
  • 공보담당관[9]
  • 정책홍보담당관[10]
  • 해외언론담당관[10]

정책기획관[8]

  • 정책총괄담당관[11]
  • 정책분석담당관[9]

감사관[8]

  • 감사담당관[9]

장관정책보좌관[12][13]

소속 기관

소속 위원회

같이 보기

주석

  1. “외교부 웹사이트 예산현황”. 외교부. 2013년 9월 29일에 확인함. 
  2.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 외교부는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국제관계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 문화협력, 대외홍보,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재외국민 보호·지원, 국제정세의 조사·분석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4. 정부조직법 [법률 제1호, 1948.07.17 제정] 제14조 및 제16조(외무부장관은 외교·외국과의 조약, 협정과 재외교민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5. 정부조직법 [법률 제5529호, 1998.02.28 전부개정 제26조 및 제29조(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사정조사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6. 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26조 및 제30조(①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8.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9.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10.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일 경우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11.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한다.
  12. 장관정책보좌관은 1인을 둔다.
  1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외무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8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일반직공무원일 경우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4.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15.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1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7.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8. 장(長)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19. 장(長)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일 경우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20. 장(長)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한다.
  21. 장(長)은 외무공무원 또는 부이사관·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일 경우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한다.
  22. 경력교수는 2인을 둔다.
  23.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7등급으로 한다.
  24. 연구부장 5명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며, 3명은 교수에 해당하는 전문경력관 가군으로 보한다. 외무공무원일 경우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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