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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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7조는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조문
제575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1)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주석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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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7조는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제575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1)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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