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70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민법 제470조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대한 민법 채권의 조문이다.
조문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판례
- 예금주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예금주의 통장과 인감을 소지하고 예금반환청구를 한 경우, 은행이 예금청구서에 나타난 인영과 비밀번호를 신고된 것과 대조 확인하는 외에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예금주와 청구인의 호주가 동일인이라는 점까지 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1]
주석
- ↑ 대법원 2004.4.23, 선고, 2004다5389, 판결
같이보기
- 대한민국 민법 제417조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 공신의 원칙
- 표현대리
- 대한민국 민법 제518조 지시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변제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