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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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love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3월 20일 (목) 11:50 판 (→‎주석)

대한민국 민법 제470조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대한 민법 채권의 조문이다.

조문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판례

  • 예금주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예금주의 통장과 인감을 소지하고 예금반환청구를 한 경우, 은행이 예금청구서에 나타난 인영과 비밀번호를 신고된 것과 대조 확인하는 외에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예금주와 청구인의 호주가 동일인이라는 점까지 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1]

주석

  1. 대법원 2004.4.23, 선고, 2004다53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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