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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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185조물권의 종류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조문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第185條(物權의 種類) 物權은 法律 또는 慣習法에 依하는 外에는 任意로 創設하지 못한다.

비교조문

일본민법 제175조 (물권의 창설) 물권은 이 법률 기타 법률에 정한 것 이외에는 창설할 수 없다.

중국물권법 제5조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사례

  • A마을에 오랫동안 마을주민들이 사용해 도로가 있었는데 도로가 가로지르는 토지의 주인은 마을사람들이 자신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이 경우 관습상의 통행권이라는 것은 성문법상 근거가 없고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1].

판례

각주

  1. 2001다64165

참고문헌

같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