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 |
문화체육관광부 상징 문화체육관광부 상징 | |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 |
설립일 | 2008년 2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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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9호 |
전신 |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국정홍보처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
직원 수 | 652명[1] |
예산 | 세입: 2조 9172억 4300만 원[2][3] 세출: 5조 9233억 4000만 원[4][5] |
모토 | 문화융성을 통한 창조경제·국민행복 실현 |
산하기관 | 외청 1, 소속기관 17 |
웹사이트 | http://www.mcst.go.kr/ |
문화체육관광부(文化體育觀光部,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약칭: 문체부, MCST[6])는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7] 2008년 2월 29일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를 통합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에 위치하고 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8]
소관 사무
-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
- 국정에 대한 홍보
-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
연혁
- 1948년 07월 17일: 공보처를 설치.[9]
- 1955년 02월 07일: 공보실로 개편.[10]
- 1960년 07월 01일: 국무원사무처 공보국으로 개편.[11]
- 1961년 06월 22일: 국무원사무처 공보국과 방송관리국을 통합하여 공보부를 설치.[12]
- 1968년 07월 24일: 문화공보부로 개편. 문교부로부터 출판·저작권 기타 문화·예술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13]
- 1982년 03월 20일: 문교부로부터 체육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체육부를 설치.[14]
- 1990년 01월 03일: 문화공보부를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리.[15]
- 1990년 12월 27일: 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개편.[16]
- 1993년 03월 06일: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를 설치.[17]
- 1994년 12월 23일: 문화체육부가 교통부로부터 관광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18]
- 1998년 02월 28일: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공보처를 공보실로 개편. 공보처의 방송행정·출판·간행물 및 해외홍보에 관한 사무는 문화관광부로 이관.[19]
- 1999년 05월 24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일부 소관사무를 이관받아 공보실을 국정홍보처로 개편. 문화관광부의 해외문화홍보에 관한 사무를 문화재청에 이관.[20]
- 2008년 02월 29일: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설치. 정보통신부로부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21]
- 2013년 03월 23일: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해양 레저스포츠에 관한 사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22]
- 2013년 12월 23일: 정부세종청사로 이전.[23]
조직
소속기관
- 한국예술종합학교
- 국립국악고등학교
- 국립국악중학교
-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 국립전통예술중학교
-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국어원
- 국립중앙도서관
- 해외문화홍보원
- 국립국악원
- 국립민속박물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국립한글박물관
- 국립중앙극장
- 국립현대미술관
- 한국정책방송원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속 위원회
외청
정원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6급 1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1]
총계 | 652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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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계 | 3명 | |
장관 | 1명 | |
차관 | 2명 | |
별정직 계 | 4명 | |
고위공무원단 | 1명 | |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 1명 | |
6급 상당 이하 | 2명 | |
일반직 계 | 645명 | |
고위공무원단 | 22명 | |
3급 이하 5급 이상 | 258명[24] | |
6급 이하 | 319명 | |
전문경력관 | 46명 |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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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논란
같이 보기
각주
- ↑ 가 나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 및 별표5
- ↑ 2019년 총수입 기준
-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 ↑ 2019년 총지출 기준
-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 ↑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 ↑ 법률 제1호
- ↑ 법률 제354호
- ↑ 법률 제552호
- ↑ 법률 제631호
- ↑ 법률 제2041호
- ↑ 법률 제3540호
- ↑ 법률 제4183호
- ↑ 법률 제4268호
- ↑ 법률 제4541호
- ↑ 법률 제4831호
- ↑ 법률 제5529호
- ↑ 법률 제5982호
- ↑ 법률 제8852호
- ↑ 법률 제11690호
- ↑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세종청사 입주”. 《뉴시스》. 2013년 12월 23일. 2017년 8월 4일에 확인함.
- ↑ 한시정원 1명 포함.
외부 링크
-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 공식 웹사이트
-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 공식 블로그
-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