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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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상징
문화체육관광부 상징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설립일 2008년 2월 29일
설립 근거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9호
전신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국정홍보처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직원 수 652명[1]
예산 세입: 2조 9172억 4300만 원[2][3]
세출: 5조 9233억 4000만 원[4][5]
모토 문화융성을 통한 창조경제·국민행복 실현
산하기관 외청 1, 소속기관 17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文化體育觀光部,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약칭: 문체부, MCST[6])는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7] 2008년 2월 29일 문화관광부국정홍보처를 통합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에 위치하고 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8]

소관 사무

  •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
  • 국정에 대한 홍보
  •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

연혁

  • 1948년 07월 17일: 공보처를 설치.[9]
  • 1955년 02월 07일: 공보실로 개편.[10]
  • 1960년 07월 01일: 국무원사무처 공보국으로 개편.[11]
  • 1961년 06월 22일: 국무원사무처 공보국과 방송관리국을 통합하여 공보부를 설치.[12]
  • 1968년 07월 24일: 문화공보부로 개편. 문교부로부터 출판·저작권 기타 문화·예술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13]
  • 1982년 03월 20일: 문교부로부터 체육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체육부를 설치.[14]
  • 1990년 01월 03일: 문화공보부를 문화부공보처로 분리.[15]
  • 1990년 12월 27일: 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개편.[16]
  • 1993년 03월 06일: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를 설치.[17]
  • 1994년 12월 23일: 문화체육부가 교통부로부터 관광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18]
  • 1998년 02월 28일: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공보처를 공보실로 개편. 공보처의 방송행정·출판·간행물 및 해외홍보에 관한 사무는 문화관광부로 이관.[19]
  • 1999년 05월 24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일부 소관사무를 이관받아 공보실을 국정홍보처로 개편. 문화관광부의 해외문화홍보에 관한 사무를 문화재청에 이관.[20]
  • 2008년 02월 29일: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설치. 정보통신부로부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21]
  • 2013년 03월 23일: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해양 레저스포츠에 관한 사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22]
  • 2013년 12월 23일: 정부세종청사로 이전.[23]

조직

소속기관

소속 위원회

외청

정원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6급 1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1]

총계 652명
정무직 계 3명
장관 1명
차관 2명
별정직 계 4명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1명
6급 상당 이하 2명
일반직 계 645명
고위공무원단 22명
3급 이하 5급 이상 258명[24]
6급 이하 319명
전문경력관 46명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5]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논란

같이 보기

각주

  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 및 별표5
  2. 2019년 총수입 기준
  3.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4. 2019년 총지출 기준
  5.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6.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7.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8.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9. 법률 제1호
  10. 법률 제354호
  11. 법률 제552호
  12. 법률 제631호
  13. 법률 제2041호
  14. 법률 제3540호
  15. 법률 제4183호
  16. 법률 제4268호
  17. 법률 제4541호
  18. 법률 제4831호
  19. 법률 제5529호
  20. 법률 제5982호
  21. 법률 제8852호
  22. 법률 제11690호
  23.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세종청사 입주”. 《뉴시스》. 2013년 12월 23일. 2017년 8월 4일에 확인함. 
  24. 한시정원 1명 포함.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