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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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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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1948년 7월 17일
설립 근거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7호
전신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직원 수 679명[1][2]
예산 세입: 2조 1081억 9700만 원[3][4]
세출: 33조 1083억 8600만 원[5][6]
모토 신뢰받는 혁신강군
산하기관 외청 2, 소속기관 3
웹사이트 http://www.mnd.go.kr/

국방부(國防部, 영어: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약칭: MND[7])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8] 1948년 7월 17일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에 위치하고 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9] 일간지인 《국방일보》를 발행하고 있다.

소관 사무

  •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
  •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

규모와 예산

2012년 10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육군에는 37개 사단(전방 기계화 보병사단 6개,[10] 그 외 상비 사단 16개, 향토 방위 사단 11개, 동원 예비군사단 4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 해군 예하 해병대 2개 사단이 있다. 2020년까지 1군사령부3군사령부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하며, 5개의 지역군단(수도방위사령부도 지역군단으로 함)과 2개의 기동군단으로 개편하고, 향토사단 자체는 존치하며, 동원 사단도 현재 4개를 유지할 계획이다.[출처 필요]

육군 제1야전군제3야전군의 해체에 따라 군단 중심의 작전수행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현재의 육군 군단 8개는 2020년까지 7개로, 2030년까지는 6개로 줄일 계획이다.[11] 다만 이 외 수도방위사령부는 기능사령부 중 하나로 그대로 존치할 계획이다.[출처 필요] 대한민국 국군의 국방비는 2010년 기준 29조 5,627억 원이다. GDP 대비 2.62%, 정부재정대비 14.7%이다.[12] 주변 국가 중 미국은 병력 142만여 명, 6,610억 달러, 일본은 병력 22만 9천여 명, 510억 달러, 중국은 병력 228만 5천여 명, 1,000억 달러(추정), 러시아는 병력 103만여 명, 533억 달러(추정)를 지출한다.[13]

부대별 운영비용[14]

  • 평균 경상운영비에는 인건비, 급식 및 피복, 국방정보화, 장병 보건 및 복지 향상, 군수지원 및 협력, 교육훈련, 군사시설운영, 예비전력관리, 기타 행정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육군과 해병대의 경상운영비에서 소속부대 인원으로 나누어보면 해병대의 장병 1명의 경상운영비가 더 높으나, 이러한 산출법으로 장병 1인의 경상운영비를 나타 낼 수는 없다. 다만 해병대원 1명의 양성비용이 육군대원 1명의 양성비용보다 더 많으며, 그에 따른 종합적인 교육훈련비가 차이가 나는 것이다.
  • 육군 6개[10] 기계화보병 사단 2009년 기준 평균 경상운영비: 1,606억
  • 육군 16개 기타 상비사단 2009년 기준 평균 경상운영비: 1,424억
  • 육군 11개 향토사단 2009년 기준 평균 경상운영비: 1,874억
  • 해병대 2개 사단 2009년 기준 평균 경상운영비: 893억
  • 육군 4개 동원사단 2009년 기준 평균 경상운영비: 277억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14년에는 9200억원으로 책정되었다.[15] 2011년 기준 8,125억원 이었다.[16] 역대 방위비 분담금은 2004년에는 6,601억원, 2005년과 2006년에는 6,804억 원, 2007년 7,255억 원, 2008년 7,415억 원, 2009년 7,600억 원, 2010년 7,904억 원이었다.[17][18][19] 2005년부터 국방부 참여하에 외교부가 주관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2004년까지 달러와 원화를 함께 지불하다가 2005년 이후 전액 원화로 지불하여 환율 변동의 영향 없이 안정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매년 대한민국의 분담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20]

한미 양국은 2008년 12월 2009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적용할 새로운 협정에 합의하였고, 이 협정은 2009년 3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 발효되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이 협정은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을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인상하되 최대 4%를 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7,600억 원(2007년 물가 상승률 2.5% 적용), 2010년 7,904억 원(2008년 물가 상승률이 4.7%이나 상한선인 4% 적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2000년도 기준 18억 9,500만 달러로 42%이다. 독일의 경우 57억 6,700만 달러(21%), 일본의 경우 63억 3,200만 달러(79%)이다.[21]

방위비 분담금 지원 항목(2010년 기준)은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에 대한 인건비, 주한미군용 시설 건설, 주한미군 탄약저장, 항공기 정비 등 용역 및 물자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Cato Institute의 Doug Bandow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주한미군에 쓰는 비용은 일년마다 약 150억 달러라고한다(1998년 기준).[22] 150억 달러는 1998년 환율기준으로 약 21조원이다. 그와 비교해 대한민국 국방부의 1998년 국방예산은 약 14조원이었다.

연혁

  • 1948년 07월 17일: 국방부를 설치.[23]
  • 1948년 09월 05일: 남조선경비대 및 해안경비대를 편입하여 대한민국 육군대한민국 해군으로 개칭.
  • 1948년 12월 15일: 육군총사령부 및 해군총사령부를 육군본부 및 해군본부로 개칭.
  • 1949년 10월 01일: 대한민국 공군 창설.
  • 1950년 07월 16일: 대한민국 국군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총사령관에 위임.
  • 1970년 08월 03일: 일부 소관사무를 병무청으로 이관하여 분리.[24]
  • 2006년 01월 01일: 방위사업 계획·예산·집행·평가 및 중앙조달군수품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방위사업청에 이관하여 분리.[25]

주요 참전 전쟁

조직

  • 국방정책에 관해 국방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로 군무회의를 둔다.[26]
  • 장관이 의장을 맡으며, 차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기획조정실장 및 본부 실장과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27]

소속기관

소속 위원회

외청

직할 부대

합동참모본부 및 각군

정원

국방부에 두는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1명(5급 1명)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2]

총계 679명
정무직 계 2명
장관 1명
차관 1명
별정직 계 6명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2명
6급 상당 이하 3명
일반직 계 671명
고위공무원단 16명[28]
3급 이하 5급 이상 314명[29]
6급 이하 332명[30]
전문경력관 9명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4][6]

논란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내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

2011년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군내부의 비리를 제보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내려진 보복성 징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여군 하사 2명을 성추행한 육군 대령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반면 헌병 병과 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인 헌병 중령은 감봉 3개월의 징계에 처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경징계 중에서는 가장 중한 징계로 진급심사에서의 탈락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무분별하게 사건을 알리는 과정에서 내부 단결을 해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31]

과도한 TF 설치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기존 조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태스크 포스(TF)를 만들어 방만운영을 한다는 지적이 매해 반복되고 있다. 2016년 7월 국회에서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때 국방위원회는 "국방부 TF 운용이 방만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2017년 9월 기준으로 당해에만 7개의 TF를 신설했다. 2015년에는 군인연금과라는 기존 조직이 있었지만 "군인연금의 특수성과 타 연금과의 차별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한다"는 이유로 '군인연금 제도개선 TF'를, 2017년 6월에는 국방개혁 2.0 시행을 위해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같은 해 9월에는 군 의문사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과 2012년 대선 때 있었던 댓글 공작 의혹을 풀기 위해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 재조사를 위한 국방부 TF'를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요란한 숫자와 홍보에 비해 TF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발표한 적이 없어 군인들의 승진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예비역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계속 TF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는 판국이다.[32][33]

같이 보기

각주

  1. 군인 제외.
  2.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 및 별표3
  3. 2019년 총수입 기준
  4.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5. 2019년 총지출 기준
  6.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7.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8.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9.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10. 수도사단, 8사단, 11사단, 20사단, 26사단, 30사단
  11. 수도군단, 1군단, 2군단, 3군단, 5군단, 7군단
  12. http://mnd.go.kr/mndInfo/publication/policyDataBook/policyDataBook_1/index.jsp[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국방부 국방정보공개 간행물 정책자료집 중 '2010 국방백서 국문판 부록'
  13. 국방부 국방정보공개 간행물 정책자료집[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국방비 홍보책자', SIPRI Yearbook 2010(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Military Balance 2010(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09 일본 방위백서
  14. 유용원의 군사세계 2012년 2월 1일 국방부 질의 자료
  15. “[속보] 올해 방위비 분담금 9200억원…작년보다 5.8% 인상”. 《한겨레》. 2014년 1월 12일. 2014년 1월 13일에 확인함. 
  16. 조병욱 (2012년 1월 6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압박 커질 듯”. 《세계일보》. 2012년 1월 7일에 확인함. 
  17. 환율은 2000년 1,200원, 2001년 1,100원, 2002년 1,300원, 2003년 1,200원, 2004년 1,200원.
  18. 통계청 통합검색 통계DB '방위비분담금현황: 방위비 분담금 지원현황'
  19. 국방부 국방정보공개 간행물 정책자료집[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10 국방백서 국문판 전체'-제3절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 보장 71쪽'
  20. 1987년 제 1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이후 1990년 3,000만 달러, 1991년 4,000만 달러, 1992년 5,000만 달러.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군사비를 GNP의 6%로 책정하였다.
  21. 국방부 국방정보공개 간행물 정책자료집[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22. https://www.cato.org/pubs/pas/pa-308.pdf
  23. 법률 제1호
  24. 법률 제2210호
  25. 법률 제7613호
  26.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1항
  27.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2항
  28. 한시정원 2명 포함.
  29. 한시정원 15명 포함.
  30. 한시정원 6명 포함.
  31. 박성진 (2011년 9월 19일). “[기자메모]군, 내부고발자 '괘씸죄 징계' 도마”. 《경향신문》. 2011년 10월 26일에 확인함. 
  32. 양낙규 (2017년 9월 11일). “홍보만 있고 결론이 없는 '국방부TF'. 《아시아경제》. 2017년 9월 28일에 확인함. 
  33. 이도형 (2017년 9월 28일). “[단독] 국방부, TF 남발… 국회 비판에도 개선안돼”. 《세계일보》. 2017년 9월 28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