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부
교육부 | |
敎育部 | |
교육부 본청 | |
교육부 로고 교육부 로고 | |
설립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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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 교육과학기술부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
직원 수 | 735명 (본부 538명 + 소속기관 197명) |
웹사이트 | http://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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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90년 12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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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일 | 2001년 1월 29일 |
전신 | 문교부 |
후신 | 교육인적자원부 |
직원 수 | 560명 (본부 423명 + 소속기관 137명) |
교육부(敎育部, Ministry of Education, 약칭 : MOE)는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13년 3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에 위치하고 있다. 기관장은 부총리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과거에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교육부가 존재했었다. 1990년 12월 27일 문교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01년 1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26조 및 제29조[1]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03.23 제정] 제3조[2]
연혁
- 1948년 7월 17일 - 문교부를 신설.[3]
- 1990년 12월 26일 - 문교부를 폐지하고 교육부로 개편.[4]
- 2001년 1월 29일 -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육인적자원부를 신설,[5]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직하도록 승격.[6]
- 2008년 2월 28일 - 과학기술부와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7] 부총리제는 폐지.
- 2013년 3월 23일 - 교육과학기술부를 폐지하고 교육부를 재설치.[8]
- 2013년 12월 23일 - 정부세종청사로 이전.
- 2014년 11월 19일 -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직하도록 승격.[9]
조직
장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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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기관
소속 위원회
같이 보기
각주
- ↑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정부조직법 [법률 제1호, 1948.07.17 제정] 제14조 및 제20조(문교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예술·체육 기타 문화 각반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 정부조직법 [법률 제4268호, 1990.12.27 일부개정] 제29조 및 제35조(교육부장관은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 정부조직법 법률 제6400호, 2001.01.29 일부개정] 제26조 및 제29조(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 정부조직법 법률 제6400호, 2001.01.29 일부개정] 제19조의2(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둔다. 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한다.)
- ↑ 정부조직법 [법률 제8852호, 2008.02.29 전부개정] 제22조 및 제24조(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와 기초과학 정책·연구개발, 원자력, 과학기술인력양성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26조 및 제29조(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정부조직법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일부개정] 제19조(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 ↑ 가 나 다 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 ↑ 장관정책보좌관은 2인을 둔다.
- ↑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할 수 있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장(長)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고위곰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가 나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처 장(長)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