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부

Auddlswnd102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9월 16일 (수) 23:59 판
교육부
敎育部
교육부 본청
교육부 본청
교육부 로고
교육부 로고
설립일
전신 교육과학기술부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직원 수 735명 (본부 538명 + 소속기관 197명)
웹사이트 http://www.moe.go.kr/
'
설립일 1990년 12월 27일
해산일 2001년 1월 29일
전신 문교부
후신 교육인적자원부
직원 수 560명 (본부 423명 + 소속기관 137명)

교육부(敎育部, Ministry of Education, 약칭 : MOE)는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이다. 2013년 3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에 위치하고 있다. 기관장은 부총리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과거에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교육부가 존재했었다. 1990년 12월 27일 문교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01년 1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연혁

  • 1948년 7월 17일 - 문교부를 신설.[3]
  • 1990년 12월 26일 - 문교부를 폐지하고 교육부로 개편.[4]
  • 2001년 1월 29일 -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육인적자원부를 신설,[5]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직하도록 승격.[6]
  • 2008년 2월 28일 - 과학기술부와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7] 부총리제는 폐지.
  • 2013년 3월 23일 - 교육과학기술부를 폐지하고 교육부를 재설치.[8]
  • 2013년 12월 23일 - 정부세종청사로 이전.
  • 2014년 11월 19일 -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직하도록 승격.[9]

조직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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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10]

장관정책보좌관[12][13]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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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15]

  • 비상안전담당관[16]
정책기획관[17]
  • 기획담당관[11]
  • 예산담당관[11]
  • 창조행정담당관[11]
  • 규제개혁법무담당관[11]
  • 교육통계담당관[11]
국제협력관[17]
  • 국제교육협력담당관[18]
  • 재외동포교육담당관[18]

사회정책협력관[17]

감사관[17]

  • 감사총괄담당관[11]
  • 민원조사담당관[11]
  • 사학감사담당관[11]

학교정책실[19]

교육과정정책관[10]
  • 교육과정정책과[20]
  • 교과서정책과[20]
  • 교육과정운영과[20]
  • 인성체육예술교육과[20]
학교정책관[10]
  • 학교정책과[20]
  • 공교육진흥과[20]
  • 교원진흥과[20]
  • 교원복지연수과[20]
학생복지정책관[10]
  • 학생복지정책과[20]
  • 학교생활문화과[20]
  • 학생건강정책과[20]
  • 방과후학교지원과[20]

대학정책실[15]

대학정책관[17]
  • 대학정책과[14]
  • 대학학사평가과[14]
  • 대입제도과[14]
  • 사립대학제도과[14]
대학지원관[17]
  • 지역대학육성과[14]
  • 전문대학정책과[14]
  • 산학협력과[14]
  • 취업창업교육지원과[14]
학술장학지원관[17]
  • 학술진흥과[14]
  • 대학재정지원과[14]
  • 대학원지원과[14]
  • 대학장학과[14]

지방교육지원국[21]

  • 지방교육자치과[20]
  • 지방교육재정과[20]
  • 유아교육정책과[20]
  • 특수교육정책과[20]

평생직업교육국[21]

  • 인재직무능력정책과[20]
  • 평생학습정책과[20]
  • 진로교육정책과[20]
  • 직업교육정책과[20]

교육안전정보국[22]

  • 학교안전총괄과[20]
  • 교육시설과[20]
  • 교육정보화과[20]
  • 이러닝과[20]

소속 기관

소속 위원회

같이 보기

각주

  1.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 정부조직법 [법률 제1호, 1948.07.17 제정] 제14조 및 제20조(문교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예술·체육 기타 문화 각반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4. 정부조직법 [법률 제4268호, 1990.12.27 일부개정] 제29조 및 제35조(교육부장관은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5. 정부조직법 법률 제6400호, 2001.01.29 일부개정] 제26조 및 제29조(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6. 정부조직법 법률 제6400호, 2001.01.29 일부개정] 제19조의2(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둔다. 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한다.)
  7. 정부조직법 [법률 제8852호, 2008.02.29 전부개정] 제22조 및 제24조(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와 기초과학 정책·연구개발, 원자력, 과학기술인력양성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8. 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26조 및 제29조(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9. 정부조직법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일부개정] 제19조(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10.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1.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12. 장관정책보좌관은 2인을 둔다.
  13.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할 수 있다.
  14. 장(長)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5. 고위곰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16.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1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8.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9.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20. 장(長)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21.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2.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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