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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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은 좌측 통행, 빨간색은 우측 통행을 하는 나라들이다.

대면 통행(對面通行, Facing Traffic), 양방 통행(兩方通行, Bidirectional Traffic) 또는 쌍방 통행(雙方通行)은 한 길에서 둘 이상의 통행자가 서로 마주보며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형태를 말한다. 대면 통행의 반대는 일방 통행(一方通行, One-Way Traffic)이다.

대면 통행에는 좌측 통행(左側通行, Left-Hand Traffic, LHT)과 우측 통행(右側通行, Right-Hand Traffic, RHT)이라는 두 종류의 원칙이 있는데, 둘 중 어느 것을 따르는지에 대한 여부는 각 나라마다 다르다. 통계상 전 세계 인구의 66%가 우측 통행을, 34%가 좌측 통행을 따르는 나라에서 살고 있으며,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도로의 길이를 합쳤을 때는 72%가 우측 통행을, 28%가 좌측 통행을 따른다고 나와 있다. [1][2]

한국

좌측 통행의 원칙을 따랐던 일제강점기 조선 경성부의 차도.

한국일제 강점기 때까지 좌측 통행의 원칙을 따랐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따로 국가를 건설하면서 두 나라 모두 우측 통행의 원칙으로 변경을 하였는데, 이것은 남과 북이 각각 미국소비에트 연방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다.[3]

대한민국

우측 통행의 원칙을 따르는 대한민국의 차도. 서울특별시동부간선도로.

2009년 법 개정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차량 도로는 미국식인 우측 통행의 원칙을 따랐었고, 보행 도로는 일본식인 좌측 통행의 원칙을 따랐었다. 이와 같은 사회 규칙의 혼선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계속 일어 왔었고, 그러다 2009년 법 개정을 통하여 모든 도로가 우측 통행의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통일했다. [4][5] 보행도로에 대한 규정은 없었고, 보행자와 차량이 같이 움직이는 도로(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는 왼쪽, 차량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6] 흔히 인용되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우측통행이었다는 부분도 보행도로에서의 규칙이 아니라, 보행자와 우마차가 같이 다니는 도로의 경우로 볼 수 있다. [7]

영국

좌측 통행 국가의 원조인 영국은 마차들이 좌측 통행을 했던 것이 시초이다. 마차가 우측 통행을 하면 오른손의 채찍이 인도쪽을 향하게 되므로 보행자가 다칠 수 있다. 하지만 마차가 좌측 통행을 하면 채찍이 중앙선을 향하게 되어 보행자가 다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영국의 마차는 좌측 통행을 실시 하게 되었다.

일본

일본은 원래부터 좌측 통행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키나와미국 식민지 시절 잠시 우측통행을 하였으나 오키나와가 1972년 미국으로부터 반환한 후 6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1978년 7월 30일부로 좌측 통행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보행 교통체계는 이미 우측 보행으로 전환되었다.

스웨덴

스웨덴은 원래부터 좌측 통행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이웃 주변 국가인 핀란드, 노르웨이 경계 지점에서 서로 충돌사고가 일어나는 부작용이 있어 300여년간 꾸준히 지켜 오던 좌측 통행이 1967년 9월 3일을 기해 우측 통행으로 전환하였다. [8]

아이슬란드

국가별 차량 통행 방향 [9]

차량이 좌측통행 하는 나라는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브루나이, 홍콩, 마카오,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네팔, 파키스탄,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부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 피지, 키프로스, 영국, 아일랜드, 앤티가 바부다, 바베이도스, 버뮤다, 도미니카, 그레나다, 가이아나, 수리남, 자메이카,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트리니다드 토바고, 케냐, 말라위, 몰타, 모리셔스, 모잠비크,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우간다이며 나머지 나라는 우측통행을 한다.[10]

국가별로 다른 차량 통행 방향에 대한 오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