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특보
기상특보(氣象特報)는 각종 기상 현상으로 인해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경고하기 위해 발표하는 기상 예보이다.
국가별 기상 특보
현재 이 문단은 주로 특정 국가나 지역에 한정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2015년 11월) |
대한민국
대한민국 기상청의 기상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나뉜다. 주의보는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사회,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발표하는 예보이다. 경보는 중대한 재해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예보이다. 특보를 발표하게 되는 기상 현상의 종류는 강풍 · 풍랑 · 호우 · 대설 · 건조 · 해일(폭풍해일 · 지진해일) · 한파 · 태풍 · 황사 · 폭염이다.[1]
종류 | 주의보 | 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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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 |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
풍랑 |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호우 |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 6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
대설 |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 |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
건조 |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 실효습도가 25% 이하로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
폭풍해일 |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
지진해일 | 한반도 주변 해역[2]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 지진이 발생하여, 한국 해안가에 해일 파고 0.5~1.0m 미만의 지진 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 한반도 주변 해역[2]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 지진이 발생하여, 한국 해안가에 해일 파고 1.0m 이상의 지진 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
한파 | 10월~ 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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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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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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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400㎍/m3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m3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 | 일 최고 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일 최고 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ㅕ7
- ↑ 기상청 기상특보 도움말
- ↑ 가 나 북위 21도~북위 45도, 동경 110도~동경 145도 안에 속하는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