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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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氣象特報)는 각종 기상 현상으로 인해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경고하기 위해 발표하는 기상 예보이다.

국가별 기상 특보[편집]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 기상청의 기상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나뉜다. 주의보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사회,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발표하는 예보이다. 경보는 중대한 재해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예보이다. 특보를 발표하게 되는 기상 현상의 종류는 강풍 · 풍랑 · 호우 · 대설 · 건조 · 해일(폭풍해일 · 지진해일) · 한파 · 태풍 · 황사 · 폭염이다.[1]

기상특보 발표기준
종류 주의보 경보
강풍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호우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6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대설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건조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실효습도가 25% 이하로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폭풍해일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지진해일 한반도 주변 해역[2]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 지진이 발생하여, 한국 해안가에 해일 파고 0.5~1.0m 미만의 지진 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한반도 주변 해역[2]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 지진이 발생하여, 한국 해안가에 해일 파고 1.0m 이상의 지진 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한파 10월~ 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C 이상 하강하여 평년값보다 3°C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2. 아침 최저기온이 -12°C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3.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 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C 이상 하강하여 평년값보다 3°C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2. 아침 최저기온이 -15°C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3.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강풍 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2.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될 때.
  3. 푹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400µg/m3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µg/m3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일 최고 기온이 33°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일 최고 기온이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일본[편집]

일본일본 기상청 자료의 보고에 따라 지진, 폭설, 태풍, 지진해일(쓰나미), 화산 폭발 경계령 등 종류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지진에 의한 원전 사고도 자연재해로 취급하기 때문에 기상특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도호쿠 대지진 당시 일본에서는 지진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러시아[편집]

러시아의 경우, 국토가 지구육지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산불 및 건조 특보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반면 캅카스 이북이나 사할린섬, 쿠릴 열도 등 일본과 인접한 지역에는 폭우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으로 꼽히기 때문에 러시아는 극동 남동부 지역에는 태평양과 면하고 있어 비가 많이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편집]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이 남동부, 동부 일원을 중심으로 강타하고 있으며 2020년 당시 역대급 최악의 산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산불, 허리케인 등 중대한 재해가 내려진다면 기상특보도 역시 당연히 내린다.

각주[편집]

  1. 기상청 기상특보 도움말
  2. 북위 21도~북위 45도, 동경 110도~동경 145도 안에 속하는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