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인칙서 (135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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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인칙서(독일어:Goldene Bulle) 또는 금인헌장, 황금문서는 1356년 1월 10일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카를 4세가 발포한 제국법이다.
구성
라틴어로 쓰여있다. 금인칙서라는 이름은 황금의 옥새를 사용한데서 나온다. 총 31장으로, 전반은 1356년 1월 뉘른베르크에서, 후반은 12월 메츠에서 발포되었다.[1]
내용은 신성로마제국황제의 선거제와 선제후 특권을 주로 다루고 있고, 뉘른베르크제국회의에서 발포하였다.
주석
- ↑ 두산대백과사전